제 1 조 협회 명칭
이 협회는 광둥 () 성 화교투자기업협회 () 라고 불리며, 광둥 () 성 화교상회 () 라고 불리며, 영어명은 광둥 () 성 화교기업협회 (
제 2 조 협회의 성격
협회는 광동성에 투자한 화교, 홍콩, 마카오 동포, 그 친족 또는 광둥성에 본사를 둔 교포기업으로 구성된 비영리 연합사회단체이다. 광둥 () 성 해외 중자기업 교류협력의 플랫폼이자 정부와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회원의 합법적인 경영을 유도한다. 해외 중자기업 교류 협력 촉진, 회원 서비스, 정책 규정 자문 제공, 기회 정보 제공, 회원의 문제 해결, 회원의 합법적 권익 보호 교포 기업과 정부 관련 부처 간의 연계와 소통을 촉진하고, 회원을 조직하여 정부 조직의 관련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경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다. 회원과 국내외 동행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국내외 상공업 연합,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과 광범위하게 연계하여 정부가 자금, 기술 및 인재를 도입하는 것을 협조하고 돕는다. 교포자기업과 사회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회원기업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사회에 보답하고, 사회공익사업과 자선사업을 배려하고 지지하며, 경제강성, 문화대성, 법치사회, 화합광동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도록 제창한다.
제 4 조 회의 개최 원칙
자발적으로 제의하고,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고, 회장을 선출하고, 독립회의를 하다.
제 5 조 본회는 광둥 () 성 민정청 () 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광동성 민정청은 동아리 등록 관리 기관이다.
광동성 인민정부 교포사무실 업무지도.
제 6 조 협회 주소: 광둥 () 성 화교 문화의 광저우 () 이사도 해산가 8 번지.
거래 센터에서.
제 2 장 사업 범위
제 7 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홍보하고 회원기업이 법에 따라 경영과 과학적 결정을 추진한다.
(2) 각종 경제 세미나, 회의, 시찰 등의 활동을 조직하여 회원기업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기업의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모색한다.
(3) 회원 기업의 인력 자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 강의와 업무 훈련을 실시한다.
(4) 다양한 건강한 문화 활동을 조직하고 회원 기업의 기업 문화 건설을 촉진한다.
(5) 회원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이 근심을 해소하도록 돕는다.
(6) 회원기업의 목소리와 호소를 반영하고 회원기업과 정부 관련 부서 간의 연락과 소통을 촉진한다.
(7) 국가의 대외 개방 정책을 홍보하고 광둥 () 투자 환경을 홍보하여 정부가 자금, 기술 및 인재를 도입하도록 돕는다.
(8) 조직회원은 정부 조직의 각종 경제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사업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에 보답하며, 현지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9) 회원의 해외 관계가 넓고 상업 네트워크가 넓은 장점을 발휘하여 광둥 () 기업을 "외출" 하여 국제시장을 개척하다.
(10) 본 협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타 각종 활동과 서비스를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8 조 협회는 단체회원제를 실시하여 해외 화상투자기업과 단위를 끌어들인다.
제 9 조는 협회 헌장을 인정하고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은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들 중 누구라도 회원 수속을 신청하여 이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광동성에 등록된 화교, 화인, 홍콩, 마카오 동포가 투자한 기업
(b) 법에 따라 광동성에 등록된 귀국 교민, 교민 부양 가족, 홍콩, 마카오 동포 친척들이 투자한 기업.
제 10 조 가입 절차:
(a)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추천하고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협회 회장 또는 공인 대표가 발급한 회원 확인서
(4) 본 협회의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회원증은 본 회의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회원대회에 참석하여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누린다.
(2) 협회가 조직한 활동에 회원으로 참여한다.
(3) 협회의 업무에 대한 제안, 비판 및 감독;
(4)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5) 회원 명단을 획득하고 협회의 다른 회원이 제공한 경제 정보 및 제품 정보를 공유한다.
(6) 언제든지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신 정보를 얻는다.
(7) 자발적으로 입회하여 자유롭게 탈퇴하다.
제 12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협회의 합법적 권익과 협회의 명성과 사회적 이미지를 보호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5) 협회가 지정한 일을 완성하다.
(6) 적시에 영향 협회와 그 회원의 상황을 피드백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3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회원 회비 납부 기준:
(a) 단위 총재는 회비 20 만원 이상을 납부한다.
(2) 본 단위 상무 부회장은 회비 654.38+0 만 2 천 원 이상을 납부한다.
(3) 부회장 단위가 회비 8 만 원 이상을 납부한다.
(4) 상무이사, 감사는 회비 8000 원 이상을 납부한다.
(5) 이사 단위는 회비 5,000 원 이상을 납부한다.
(6) 일반 회원 단위는 3 년마다 회비 300 원 이상을 납부한다.
제 14 조 회원퇴회는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환불카드는 회원카드와 함께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 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장기간 협회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자동 퇴출로 간주된다.
제 15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회원 (대표) 대회의 토론을 거쳐 제명되었다. 상장 폐지 후, 이전에 납부한 비용은 일률적으로 환불되지 않는다.
(a) 정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2) 중국법 위반으로 형을 선고받았다.
(3) 협회의 명성을 훼손한다.
(d) 중국 법원에 의해 파산을 선언했다.
제 4 장 조직 구조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로, 국내법, 규정 및 본 협회의 장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17 조 회원 (대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협회의 업무 범위와 업무 기능을 결정한다.
(2) 기구의 정관 및 선거 방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한다.
(4) 이사회, 감사회의 연간 업무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안을 심의한다.
(5) 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의 건의를 심의한다.
(6) 본 협회의 변경, 해산 및 청산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7)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8)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IX) 협회의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한다.
제 18 조 회원 (대표) 대회는 3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원 (대표) 대회는 2 년마다 적어도 한 번 열린다. 이사회는 필요하거나 5 분의 1 이상의 회원 (대표) 이 임시회원 (대표)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제 19 조 회원 (대표) 대회에는 전체 회원 (대표) 의 3 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 결의안은 반드시 회의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 통과되어야 한다.
제 20 조 협회는 이사회를 설립한다. 이사회는 회원 (대표) 대회의 상설 기구로, 회원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와 헌장에 따라 직책을 수행한다.
제 21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회원 (대표) 회의 준비 및 개최
(2) 회원 (대표) 회의의 결의안을 집행하고 구성원 (대표) 회의에 업무를 보고한다.
(c) 협회의 구체적인 업무와 업무를 결정한다.
(4) 협회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 변경, 해산 및 청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협회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안을 제정한다.
(6) 간소화된 원칙에 따라 협회의 내설기구를 확정하고 내설기구를 이끌고 일을 전개한다.
(7) 신규 신청자의 회원 자격과 회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고 회원의 제명 건의를 제출한다.
(8) 사무총장을 초빙하거나 해임하여 협회 지점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본 회의 부비서장, 사무기구 및 대표기구의 주요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고 보상 사항을 결정한다.
(9) 필요에 따라 국내외 열심협회 사업을 영입한 사회 유명 인사들을 협회 명예직으로 초빙한다.
(10) 협회의 내부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11) 상공 회의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사항.
제 22 조 이사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회의를 개최한다.
교류의 형식으로 거행하다. 이사회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표결에 참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사회는 이 결의안에 대해 회의록을 형성하고 전체 이사에게 공고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총재가 특별한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은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에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위임했다. 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이사회 소집을 제안할 수 있다.
제 23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상무이사회의 수는 이사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이사회는 본 헌장 제 21 조에 규정된 1, 2, 4, 5, 6, 7, 8, 9 개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경우에도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출석해야 하며, 결의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집행이사가 통과해야 한다.
상무이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제 24 조 본회에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이 회원 (대표) 대회에서 선출된다. 의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이다.
제 25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국가 헌법, 법률, 규정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한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최고연령은 70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문직이다.
(4)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5) 형사 처벌 기록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6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임기는 3 년이다. 임기 만료, 별선, 연임, 그러나 대통령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 (대표) 총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상황;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고 관련 회의를 조직하고 참가한다.
(4)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및 주임의 업무를 이끌고 조율한다.
(5)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28 조 본회 회장, 부회장이 회장회의를 구성해 본 회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상응하는 직권을 행사한다.
제 29 조 본회 사무총장이 임용제를 실시한다. 사무총장과 회장은 같은 기업에서 생겨날 수 없다. 의장은 사무 총장을 겸임할 수 없다.
제 30 조 협회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도하에 일한다. 사무 총장은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연간 작업 계획, 예산 및 의사 결정을 조직하고 시행한다.
(3) 지점 및 대표 사무소의 업무를 조정한다.
(4) 부사무총장과 사무기구, 지사, 대표기관의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통과한다.
(5) 지명 사무실의 전임 직원 임명은 행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1 조 본회에는 감사 몇 명이 설치되어 회원 (대표) 대회에서 선출된다. 감사의 임기는 이사회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회장, 부회장, 이사는 감독자로 겸임할 수 없다.
제 32 조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연례 업무를 회원 (대표) 총회에 보고한다.
(b) 감독 위원 (대표) 과 이사회의 선거와 해임, 감독 이사.
회원 (대표) 총회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다.
(3) 협회의 재무회계 자료를 검사하여 등록 주관 기관, 세무서 및 협회에 보고한다.
관할 당국이 반영한 상황;
(4) 이사회 회의 및 집행 이사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와 집행 이사회에 의견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다.
(5) 감독위원회가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및 기타 임원들의 행위가 협회의 이익을 손상시킬 때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 (대표) 대회 및 정부 관련 부서에 보고한다.
감사는 관련 법규와 본 협회의 헌장을 준수하여 직무를 진지하게 이행해야 한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4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의 발전에 사용되어야 한다.
전시품은 회원 간에 나누어 주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적이고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진실, 정확성, 완전함.
제 36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겸임해서는 안 된다.
모르겠어요.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7 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해야 한다.
회원 (대표) 총회 및 재정 부서의 감독을 받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8 조 본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동아리 등록을 받아야 한다.
행정 기관 및 사업 주관 기관이 조직한 재무 감사.
제 3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본 협회의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에 따라 결정된다.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41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국가 관련 사회단체 등록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예' 는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대표) 대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 42 조 본회의 개정된 헌장은 30 일 이내에 회원 (대표) 총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3 조 본회는 그 취지를 완성하기 위해 혹은 분립 합병으로 해산할 것이다.
종결이 있을 경우 상무위원회는 종결 의안을 제출해야 한다.
제 44 조 협회의 의안은 회원 (대표) 총회를 통해 통과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본 협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등록 주관 기관과 협회 업무 주관 기관을 통해 지적해야 한다.
청산 조직 설립의 지도 하에 채권 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하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6 조 본 협회는 협회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한다.
멈춰.
제 47 조 협회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관리국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8 조 본 헌장은 2007 년 7 월 20 일 주주총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9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50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