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차량을 억류하는 최대 기간은 네 가지다. 즉 차량을 억류하는 최대 기간은 15 일, 차량을 억류하는 최대 기간은 35 일, 차량을 억류하는 최대 기간은 65 일이다. 재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차량 압류 기한을 두 배로 늘렸다.
1. 사고는 비교적 간단하고 사고 처리 절차는 간단하다. 차량의 최대 체류 기간은 15 일입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현장 조사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도로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교통경찰은 사고책임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차량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사고 책임 인정 후 일반적으로 2 일 (영업일 기준) 확인, 3 일 (영업일 기준) 통지차 수거가 필요합니다.
2, 일반적으로 검사, 감정, 최대 억류 차량 35 일 필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최대 30 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3. 검정이 30 일이 넘는 것을 검사해야 하며, 최장 60 일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 감정의견 확인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차를 타고 최대 65 일까지 억류합니다.
검사 감정에는 30 일 이상이 걸리며,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 비준해야 한다.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이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억류된 사고 차량을 수령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4. 재검사 검증이 필요한 경우 차량 압류 기한을 두 배로 늘립니다.
한쪽이 공안기관의 검사 감정 결론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사, 감정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이 경우 재검사, 감정, 평가 신청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재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은 검사, 감정, 평가의 시한과 같다. 차량 억류 기한은 두 배로 늘어난다. 교통경찰이 이 시한을 초과한다면, 불법 공제차에 속한다.
교통사고 중 자동차 압수에 주의해야 한다.
1. 교통사고 발생, 피해 방향 법원에 소송 전 재산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은 차량을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이때, 차주가 보증을 제공한다면, 차량을 몰아서 경영 손실을 피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교통경찰에게 함부로 차를 뺄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사고 차량이 검사, 감정 등 법의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잠시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 운전자가 탈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차량을 억류할 수 없다.
3. 증거 수집의 필요성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차량을 억류하고 행정강제조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억류 된 차량은 적절하게 보관해야한다.
4.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사고 차량에 실린 화물을 억류해서는 안 된다. 화물의 중량, 부피, 손실을 확인한 후, 자동차 운전자나 화물 소유자에게 스스로 처리하라고 통지하다. 당사자나 당사자가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을 알릴 수 없고,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공안기관 교통관리부가 주차장을 지정해 압수사고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엄금한다.
6. 차량 압류 비용은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부담하지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수령을 통보하고, 연체불수령으로 인한 주차비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7. 법정공제차 기한이 지난 후 공안기관의 석방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1 급 공안기관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억류 된 차량이 손상된 경우 국가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운전자가 소유되지 않은 차량을 피하거나 30 일 후 차량을 수령하지 않았다고 통지한 경우, 통지한 지 3 개월 후 법에 따라 억류된 차량을 처리한다.
9. 면허가 없고, 폐기 기준에 부합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제 3 자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요약하자면,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은 이미 피해자에게 구조비용이나 장례비를 지불했으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소니 사건 탐지 후 소니 운전자 상황을 제때에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관리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5 1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감정기관과 검사 감정 완료 기한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한 기한은 30 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30 일이 넘으면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최장 60 일을 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