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증거효력을 부정하거나 수용하는 판사는 고용인 단위가 전자 형식으로 증거를 전달하고 공시하기 전에 근로자와 상응하는 서면 협의를 체결하여 근로자가 이런 전달 방식을 알고 승인하도록 해야 하며 근로자의 모든 사무시스템 사용자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판사는 또한 사법해석에서 전자 증거의 인정 규칙을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재판소의 효과적인 증거 유형에 관한 규정:
1. 서증과 물증: 물품이나 문자로 나타나는 물증. 물증은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으며, 범죄 도구, 장물, 핏자국, 지문, 발자국 등 범죄와 관련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다. 서증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기타 서면 자료이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자 간의 통신; 문건, 서적 등. 부패한 범죄자에 의해 바뀌었다. 물증의 특징은 어떠한 주관성도 없고, 다만 객관적인 존재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증은 반드시 잘 보관해야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거나 물증이 없어질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여 보존해야 한다.
2. 증인 증언: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나 관계자에게 한 진술입니다. 민사소송법은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사건의 진실을 아는 사람이 사법기관에 증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건의 상황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증언할 의무가 있다.
증인은 마음대로 지정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없다. 행정처벌법' 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사건을 조사할 때 "조사자는 사실대로 질의에 대답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사건을 처리할 때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수사를 진행할 때 피조사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3. 당사자 진술: 당사자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대해 법 집행관에게 한 진술과 인정을 말한다. 행정처벌법은 행정기관이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을 진지하게 듣고 문의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동시에, 행정기관은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심사해야 하며, 성립해야 행정처벌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4. 시청각자료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녹음비디오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이며 고정적으로 보존된 증거이다. 더 믿을 수 있고, 진실에 더 가깝다. (서양속담, 믿음속담) 그러나 시청각 자료는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감정의견: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사건의 전문성에 대한 분석, 감별, 판단을 말한다. 이것은 독립적인 증거이다. 법의학 감정, 지문 감정, 필적 감정, 화학감정, 정신병감정 등.
6. 현장필기록: 서증의 한 종류로 행정기관 법 집행인원이 즉석에서 행정처벌을 실시한 현장상황 기록을 말한다. 교통경찰은 교통관리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경찰이 발행한 벌금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또 공상관리원이 공상관리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를 처벌할 때도 있다.
즉석에서 위법 사실을 기록하고 장사꾼으로부터 압수한 위법 물품의 수량과 품질을 기록하다. 현장 필기록은 법 집행인과 당사자가 서명해야 한다. 현장 필기록은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에서 독립 증거로 규정되어 소송에서' 일이 발생하고, 근거가 없다' 는 상황을 방지한다.
7. 조사, 검사, 감정 실험 기록: 법 집행관이나 행정기관 전문가가 사건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이 발생한 현장이나 물품을 조사하고 검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시 필록을 만들어야 하는데, 필록은 객관적인 사실의 반영이며,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이다.
8. 전자데이터: 전자기술로 형성된 문자, 숫자 등, 예를 들면 이메일, 채팅 기록 등을 말합니다. 2065438+ 최고인민법원이 2005 년 2 월 4 일 발표한 사법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 기록,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서명, 도메인 이름 등 전자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된 정보는 민사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69 조 당사자는 서면 형식, 구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면 형식은 계약, 편지, 전보, 전보, 팩스 및 기타 형형형적으로 기재된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형식이다. 전자 데이터 교환, e-메일 등을 통해 컨텐츠를 유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메시지. ,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으며 모두 서면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