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고 10 급 장애 보상 기준은 1, 의료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불가피한 치료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 비용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서와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한다. 의학 증명서나 감정 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6 조 2. 장애 보상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 10%×20 년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4. 착공비 × 착공비 일수로, 그 중 착공비의 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7 조. 5. 간병인 일일 간병인 비용 (간병인 일일 임금 또는 현지 간병인이 동등한 수준의 노동에 종사하는 보수) × 간병인 수. 그 중에서도 간병인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8 조 6. 지방국가기관 일반 직원 입원 급식 보조금 기준 × 입원 일수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0 조 7, 영양비는 의료기관의 영양 강화에 대한 의견 × 영양 강화에 대한 일수 결정.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1 조 8, 부양인은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 부양연한 × 부양자 수 × 10% 법적 근거:'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 장애 배상금 계산, 만 60 세 이상, 연령이 1 년마다 1 년 씩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 입원 급식 보조비 계산의 경우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과 동행자가 실제로 발생한 숙식비용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3. 부양 가족의 생활비 계산의 경우,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의료 사고 10 급 장애 보상 기준에는 의료비, 장애 배상금, 정신적 손실비, 오공비, 간호비, 영양비, 피양인 생활비 등이 포함된다. 상술을 상세히 보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온라인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6 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해야 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2 조 상해배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