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소송법 전문은 어떤 조항을 수정했습니까?
신형소법은 어떤 조항을 수정했습니까? 1. 제 15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고, 혐의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2. 제 18 조는 제 19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직권을 이용해 공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을 발견하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고 수정하였다. 。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기타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3. 제 32 조는 제 33 조로 바뀌어 공직에서 제명되거나 변호사, 공증인 집업 증명서가 취소된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단,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또는 가까운 친척은 제외한다. 넷째, 제 36 조로 1 조 추가: 법률 원조 기관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에 당직 변호사를 파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법률지원기관은 변호사를 위탁하지 않고, 당직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맡고, 절차 선택 건의를 제기하고, 대리 고소, 검거, 강제 조치 변경 신청, 사건 처리 의견을 제시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구치소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당직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으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당직 변호사를 만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5. 제 37 조는 제 39 조로 바뀌었고, 제 3 항은 국가안보와 테러를 해치는 범죄사건에서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구금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찰기관은 상술한 상황을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6. 제 73 조는 제 75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감시 거주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숙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고정주택이 없는 사람은 지정된 거주지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친 혐의를 받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숙소에서 수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상급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 지정된 거처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금 장소나 전문 사건 처리 장소에서 진행할 수 없다. 7. 제 79 조를 제 81 조로 바꾸고, 1 항을 제 2 항으로 증액한다. 체포를 비준하거나 결정할 때는 범죄 혐의의 성격, 줄거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고백, 가벼운 처벌 상황, 거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적 위험성이 없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험후심을 받거나 주거를 감시할 수 있다. 8. 제 106 조는 제 108 조로 바뀌었고, 첫 번째 수정은 (1)' 수사' 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및 기타 기관이 형사사건에 대해 법에 따라 진행한 증거 수집, 사건 규명 작업 및 관련 강제조치를 가리킨다. 9. 제 118 조는 제 120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누릴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알려야 한다. 자신의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 규정과 죄의 가능한 법적 결과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10. 제 148 조는 제 150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범죄 수사의 필요에 따라 엄격한 비준 절차를 거쳐 기술 수사 조치를 취하여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넘겨 집행할 수 있다. 1 1. 제 160 조를 제 162 조로 바꾸고, 1 항을 2 항으로 늘린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사람은 입건하고 사건 이송에 따라 기소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12. 제 170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인민검찰원은 본법과 감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감찰기관이 기소한 사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 인민검찰원은 심사를 거쳐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감사기관에 돌아가 추가 조사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스스로 추가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감찰기관이 유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먼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유치 조치를 자동으로 해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구속 후 10 일 이내에 체포, 보험 후심 또는 주거 감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결정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13. 제 169 조는 제 172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은 인민검찰원이 감찰기관이나 공안기관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14. 제 170 조는 제 173 조로 바뀌었고,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고,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향유할 수 있는 소송 권리와 죄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기록해야 한다. (1 (2) 처벌을 가볍게하거나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제안; (3) 유죄 인정 후 사건 심리가 적용되는 절차; (d) 의견을 들어야 할 기타 상황. 인민검찰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당직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경우 당직 변호사가 사건 관련 상황을 미리 이해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그 소송 대리인이 서면 의견을 제출한 사람은 반드시 동봉해야 한다. 15. 제 174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사람은 변호인이 현장에 있을 때 죄를 시인하고 죄를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범죄 용의자는 유죄 인정 처벌 성명서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범죄 용의자는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이거나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 환자입니다. (2) 미성년 범죄 용의자의 법정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미성년자의 유죄를 인정하고 처벌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 (3) 기타 해당 사항 없음. 16. 제 172 조는 제 176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2 항으로 늘렸다. "인민검찰원은 기소장 중 주형, 부가형, 형벌 집행 방식에 대해 양형 건의를 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벌을 인정하는 것은 기소장에 명시해야 하며, 사건과 함께 죄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등의 자료를 이송해야 한다. " 17. 제 2 부 제 3 장은 제 182 조로 1 조를 추가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혐의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중대한 공적 성과나 사건이 중대한 국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인민검찰원은 혐의 혐의를 받은 하나 이상의 범죄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를 기각하는 경우 인민검찰원과 공안기관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과 그 이자를 처리해야 한다. 18. 제 178 조는 제 183 조로 바뀌었고, "기층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려면 판사 3 명 또는 판사 3 명 또는 인민 배심원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기층인민법원이 간단한 절차나 속심 절차를 적용하는 사건은 판사 1 인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고등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 3 명에서 7 명 또는 판사 3 명에서 7 명, 인민 배심원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제 1 심 사건을 재판하고 판사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해 진행했다. 인민법원은 항소와 항소 사건을 심리하며 판사 3 명에서 5 명으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합의정은 원장이나 대통령이 지정한 판사가 주재한다. 원장이나 재판장이 재판사건에 참가할 때는 직접 재판장을 맡아야 한다. 19. 제 185 조는 제 190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2 항으로 늘렸다 20. 제 2001 조로 1 조를 추가합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때, 다음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민검찰원이 고발한 죄명과 양형 건의를 일반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됩니다. (2) 피고가 자신의 뜻에 반하여 죄를 시인한 것이다. (3) 피고는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4) 기소에서 기소된 혐의는 재판에서 확인된 죄명과 일치하지 않는다. (5) 양형 건의는 명백히 부적절하다. (6)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황. 심리 과정에서 인민검찰원은 양형 건의를 조정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양형 건의가 명백히 부적절하거나 피고인, 변호인이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1. 제 3 부 2 장은 4 절로 1 절을 추가한다. 제 4 절 요약 절차 제 222 조 기층인민법원의 관할하에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 사건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고 간단한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간단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으며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인민법원에 속재 절차를 적용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a)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병자이다. (2)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친다. (3) * * * 같은 형사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혐의의 사실, 죄명, 양형 건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4) 피고인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사소송 보상 등에 대한 조정이나 화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5) 속심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사건. 제 224 조는 속심 절차를 적용하여 사건을 심리하고, 이 장의 제 1 절에 규정된 송달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법정조사와 법정토론을 하지 않지만,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들어야 한다. 속심 절차를 적용하여 심리한 사건은 마땅히 법정에서 선고해야 한다. 제 225 조 속심 절차가 적용되는 안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유기징역이 1 년이 넘을 수도 있고,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뜻을 어기고 죄를 시인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범죄 사실 또는 신속한 재판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본 장의 제 1 절의 규정에 따라 재재판해야 한다. "22. 제 250 조는 제 261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은 사형유예 2 년 집행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사형유예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감형되어야 하며, 집행기관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고등인민법원에 판결을 신청한다. 범죄는 고의로, 줄거리가 열악하여, 사실대로 사형을 집행해야 하며, 고등인민법원에 의해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의적 범죄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사형 집행유예 시한을 다시 계산하고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260 조는 제 271 조로 바뀌었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만기에 납부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었다. 불가항력적인 재해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일이므로 인민법원은 재량에 따라 납부를 늦추거나, 감납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4. 제 5 부에는 제 3 장으로 한 장을 추가한다. 제 3 장 결석 재판 절차 제 291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해외로 도주, 감사기관이 기소로 이송됐고, 인민검찰원은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고 판단했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기소장에 고발된 범죄 사실이 분명하므로 개정 심리를 결정해야 한다. 전항의 사건은 범죄지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으로 구성돼 합의정을 구성해 재판을 진행한다. 제 292 조 인민법원은 국제조약에 규정된 사법협조방식이나 송달인의 소재지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방식을 통해 소환장과 인민검찰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가 소환장과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요구에 따라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정에 출두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고 위법소득과 기타 관련 재물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 제 293 조 인민법원이 결석하여 사건을 재판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도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가까운 친척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제 294 조 인민법원은 판결문을 피고인과 그의 가까운 친척과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불복한 사람은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그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제 295 조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동으로 투항하거나 체포된 경우 인민법원은 재재판을 해야 한다.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범인이 법에 끌려가는 것은 인민법원이 집행해야 한다. 형벌을 집행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범인에게 판결과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범인은 판결과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을 해야 한다. 발효 판결, 판결에 따라 범죄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데 착오가 있는 경우, 돌려주고 배상해야 한다. 제 296 조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재판이 6 개월 이상 중단되고,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거나 재판을 계속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결석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 297 조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을 종결할 것을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다. 인민법원은 결석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인하는 것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한 사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에 결석하여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실을 감안해 법률을 더욱 보완하고 구체적인 실천에서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판 감독과 재판 절차 및 기타 인민검찰원에 대한 요구가 더욱 구체적이고, 재판은 공정해야 하며, 개인적인 감정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