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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거의 증명력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증거증명력의 인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다. 1. 판사는 1, 증거가 원본 또는 원본인지 여부, 사본, 사본이 원본 또는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사건의 사실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3, 증거의 형태와 출처가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4, 증거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 5. 증인이나 증거를 제공한 사람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둘째, 소송 절차에서 당사자가 조정 합의나 화해를 목적으로 관련된 사건 사실에 대한 인정은 후속 소송 절차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법률 금지성 규정을 위반하여 얻은 증거는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셋째, 다음의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만든 나이와 지능에 맞지 않는 증언; 2.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증인과의 증언 의심스러운 시청각 자료; 원본 및 원본과 확인할 수없는 사본 및 사본;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 4. 상대방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제기한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이의가 있지만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해야 한다: 1, 서증 원본 또는 서증으로 확인된 사본, 사진, 복제품, 발췌본; 2. 원본 물증이나 그 사본, 사진, 비디오 자료 등. 원시 물증과 일치하다. 3. 다른 증거와 합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시청각 자료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점 또는 시청각 자료의 사본입니다. 4. 당사자는 법정절차에 따라 인민법원에 물증 제시나 현장 검문록을 신청합니다. 5. 인민법원이 감정부에 의뢰한 감정결론은 당사자가 반대 의견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와 이유가 없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6. 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거나 제기한 반대 증거가 반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그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한 당사자가 제시한 증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당사자는 반박하며,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한다면 반박 증거의 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7. 양측 당사자는 같은 사실에 대해 반대 증거를 인용했지만 상대 당사자의 증거를 부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 인민법원은 사건 상황을 결합해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의 증명력이 다른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보다 현저히 큰지 판단해야 한다. 증거가 더 큰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다. 증거의 증명력이 판단할 수 없어 논란 사실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증거부담분배 규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8.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가 기소장, 답변장, 진술서, 대리인의 대리인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과 인가된 증거를 인정하면 인민법원은 확인해야 한다. 단, 당사자가 반회하고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9. 한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한다는 증거가 있으며, 다른 당사자가 증거의 내용이 증거 보유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만 진술하고 다른 관련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주장은 지지하지 않는다. 단, 상대방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10. 인민법원은 다음 원칙에 따라 같은 사실에 대한 여러 증거의 증명력을 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과 사회단체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은 그 증명력이 일반적으로 다른 문서보다 크다. 2, 물증, 기록, 감정 결론, 검문록 또는 공증, 등록된 서증, 그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다른 서증, 시청각증인 증언보다 크다. 원시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외부 증거보다 큽니다. 직접 증거의 증명력은 일반적으로 간접 증거보다 큽니다. 5. 증인이 제공한 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은 보통 다른 증인의 증언보다 증명력이 없다. 11.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지능, 품성, 지식, 경험, 법률의식, 전문기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판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인민법원은 재판서에 증거채취성의 이유를 명시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논란 없는 증거채취성의 이유는 재판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증거가 그 신뢰도에 따라 분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원시 증거와 직접 증거는 증거와 간접 증거를 전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다. 또 증거가 많지만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거가 사건과 무관한 증거보다 훨씬 중요하다면 사건의 밀착 정도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