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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도의 시행에 관한 의견세칙을 개혁했다.
첫째,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법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수십 년 동안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재판 업무를 지도하고, 어려운, 복잡하고, 중대한 안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민주법제 건설이 발전함에 따라 인민군중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전국법원이 사건의 총량과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의 질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임무의 요구에 부응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주의 사법제도를 수립하며 재판위원회의 업무메커니즘과 절차의 과학화, 규범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도를 끊임없이 개혁하고 보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재판위원회 제도를 개혁하고 보완하고 인민법원 업무의' 세 가지 최고' 지도 사상을 견지하고, 인민법원 업무에 대한 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인대감독을 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과 권위를 스스로 보호하고, 인민 대중의 합법적인 권익을 자각하고, 사법사업의 실제를 견지하고, 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재판위원회는 인민법원의 최고 재판기구로, 재판 경험을 총결하고 난제, 복잡, 중대 사건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최고인민법원 시 재판위원회는 사건 심리와 감독, 관리, 재판 업무를 지도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a) 어려움, 복잡성 및 주요 사례를 논의한다.

(2) 재판 업무 경험을 요약한다.

(3) 사법 해석 및 규범 문서를 개발한다.

(4) 사법 업무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는다.

(5) 재판 업무에 지도적 의의가 있는 전형적인 사건을 논의한다.

(6) 사법 업무와 관련된 기타 주요 문제를 논의한다.

다섯째, 지방 각급 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재판 사건과 감독, 관리, 재판 업무를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a) 어려움, 복잡성 및 주요 사례를 논의한다.

(2) 본 지역과 우리 병원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재판 업무 경험을 총결하다.

(3) 사법 업무 부서의 업무 보고를 듣는다.

(4) 본 법원이나 본 관할 구역의 재판작업에 참고할 만한 사건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e) 사법 업무와 관련된 기타 주요 문제를 논의한다.

6.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의 전문화 건설을 강화하고, 재판위원회 구성원의 정치적 자질, 도덕적 자질, 법률적 자질을 제고하고, 사법능력을 강화하고,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인민법원 중 가장 자질이 좋고, 수준이 가장 높은 판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각급인민법원 재판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법정장이 재판위원회 위원을 맡는 것 외에도 지도직, 정치적 자질, 재판 경험, 법학 이론 수준, 고등법학학력을 지닌 고위 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인민 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 강화에 관한 중앙의 결정" 은 재판위원회 전문위원의 규격과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인민법원은 일정 수의 재판위원회 전문위원을 배치해야 한다.

7. 인민법원은 중대한 문제와 난제, 복잡, 중대 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정이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재판위원회는 토론이나 심리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건이나 의제가 재판위원회에 제출될지 여부는 원장이나 주관 부원장이 결정한다.

8.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1)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발생했고,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재심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최고인민검찰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형사사건.

9. 고등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1)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발생했고,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재심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동급 인민검찰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한 형사사건.

(3) 즉시 사형을 선고받은 사건;

(4)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건

(5) 피고인의 무죄를 선언한 사건;

(6) 상급인민법원이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 하는 사건.

(7) 중대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해야 하는 사건.

10. 기층인민법원이 심리한 다음 안건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1)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발생했고,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어 재심을 필요로 하는 사건.

(2) 법정형 이하의 형벌을 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사건

(3) 피고인의 무죄를 선언한 사건;

(4) 상급인민법원이 법률 적용 문제에 대해 지시를 내려야 하는 사건.

(5) 무기징역, 사형, 중급인민법원에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형사사건을 선고해야 한다.

(6) 중대하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상급인민법원에 회부해야 하는 사건.

11.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리하며, 합의정은 원장에게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1) 합의정 의견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사건.

(2)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법률 적용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

(3)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4) 재판 업무에 지도적인 새로운 유형의 사건;

(5) 재판위원회에 회부해야 할 기타 난제, 복잡하고 중요한 사건.

합의정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한 안건을 추천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장, 부원장 또는 회장을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토론할 수 있다.

12. 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사건은 합의정이 원장과 주관 부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이 결정한다. 원장님, 부원장님, 회장님은 재판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합의정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토론할 때, 합의정은 사건 심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건 심리 보고서는 규범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사건의 사실, 증거, 쌍방 또는 변론 쌍방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분쟁의 초점, 의견 차이 및 합의정이 작성한 판결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사건 심리 보고서는 미리 재판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13. 재판위원회가 사건을 토론할 때 합의정 전체 구성원과 재판업무부 책임자는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원심합의정 구성원과 재판업무부 책임자도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회장이나 회장이 주재회의를 위탁한 부회장은 회의에 참석해야 할 다른 인원을 결정할 수 있다.

동급 인민검찰원 검사장이나 검찰장이 위탁한 부검장은 재판위원회에 출석하여 사건을 토론할 수 있다.

14. 재판위원회 회의는 원장이 주재한다. 회장은 사정상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부회장에게 회의를 주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5. 재판위원회는 사건을 보고, 문의, 의견 발표, 표결 순서에 따라 논의한다. 사건은 계약자가 보고하고, 합의정의 다른 구성원은 보충한다.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보고, 문의, 의견을 발표한 후, 사회자의 동의를 거쳐 다른 열석원들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16. 재판위원회는 안건을 논의하여 민주적 집중제를 실시한다. 재판위원회 위원이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는 일반적으로 등급이 높은 위원이 뒤에서 발언하고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의견을 발표하는 원칙이다.

재판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완전하고 전면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재판위원회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독립적이며 동등하게 의견을 발표해야 하며, 재판위원회 위원들이 발표한 의견은 추궁하지 않고 책에 기재해야 한다.

재판위원회 위원이 의견을 발표한 후, 사회자는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수의 의견에 근거하여 결의안을 작성하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판위원회의 결의안은 전체 위원 과반수 이상의 다수의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7. 재판위원회는 회의 결의 방식으로 재판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지도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8,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 일상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고, 기층인민법원은 재판위원회 전임 직원을 설립할 수 있다.

재판위원회의 일상 사무실은 재판위원회의 일상 사무를 처리하고, 재판위원회의 결정을 감독, 검사 및 집행하며, 재판위원회가 제출한 기타 사항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