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여성의 권익 보장 인원을 명확히 하고, 도시와 농촌의 기층 대중자치단체가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여성아동작업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 여성의 권익 보장 업무를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남녀평등을 선전하는 기본 국책과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정책을 조직하고 관련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정책의 시행을 검사, 감독한다.
(2)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공공 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3) 여성 권익 보호 업무를 조율, 감독, 지도한다.
(4)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여성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조사할 것을 독촉한다.
(5)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뚜렷한 성과를 거둔 조직과 개인을 표창하고 장려한다.
(6) 여성아동작업위원회가 이행해야 할 기타 의무. 제 5 조 각급 여성연합회는 법률, 법규, 중화전국여성연합회 장정에 따라 여성의 이익을 대표하고 보호하며, 관련 부처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법규, 정책의 집행을 점검하고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여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견과 건의를 제출하여 여성의 권익 보호 업무를 잘 한다.
노조, 공산주의 청년단, 장애인연합회 등 인민단체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 공공정책 및 결정은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제정하고 여성연맹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구 법률, 규정 및 정책 남녀 평등 평가위원회는 여성 대표, 전문가 및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남녀 평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지방성 법규, 정부 규정 및 공공 정책 제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제 7 조 각종 언론은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공익선전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정치권리 제 8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조직은 여성이 국가와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정치적 권리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대표대회에는 적절한 수의 여성 대표가 있어야 하며, 점차 그 비율을 높여야 한다.
각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단 중 일정 비율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0 조 마을 민위원회 위원 중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마을 민대표회의에서 여성 대표의 비율은 대표 총수의 3 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회의나 마을 (거주지) 민대표회의에서 여성의 권익과 관련된 결정을 논의할 때 본급 여성단체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직원 대표 대회의 여성 대표는 해당 부서의 여성 근로자 총수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 및 기타 국가기관 지도자 중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각급 부서의 지도부에서 적당한 수의 여성 간부가 주요 직무를 맡아야 한다.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여간부와 전문기술인원을 양성하고 선발하는 것을 중시하고, 여성이 리더십과 관리직을 맡는 비율을 점차 높여야 한다.
관련 부서는 여성 간부를 양성하는 계획을 세우고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유리한 여성 간부 선발 임용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보완해야 한다.
각급 여성연합회, 노동조합 여직위원회 등 여성조직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에 여간부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와 단위는 중시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각종 선진을 선정하고 표창할 때 합격한 우수 여성을 중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노동모범을 표창하고, 일정 비율의 여성이 있어야 한다. 여성 직원이 많은 업종에서는 여성 비율도 그에 따라 높아져야 한다.
삼팔홍기수라는 칭호를 받은 여성은 그 기관에서 상을 준다. 제 3 장 문화교육권익 제 14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조직은 여성이 교육을 받고 문화체육활동을 전개하는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 학교, 미성년자 보호자는 법에 따라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적령기 여성 아동이 9 년 의무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행정부와 학교는 학생을 모집할 때 국가와 자치구의 관련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특수 전공을 제외하고는 성별을 이유로 여성 입학을 거부하거나 여성 합격기준을 높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