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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록 신청 철회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이혼 철회에는 철회 신청서, 당사자 신분증 및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선고하기 전에 철회 요청을 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에 따라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은 결석 판결이 될 수 있다.

부부 합의 이혼은 쌍방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실제로 부부측은 이혼에 단호히 동의하지 않고, 다른 쪽은 법원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을 기소하지만, 이후 양측은 이혼이나 복합을 합의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법원에 소송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혼 소송 철회를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혼 소송 철회를 신청하려면 철회 신청서와 당사자의 신분증 및 관련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둘째, 퇴학 신청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신청인은 원고, 항소인 및 법정 대리인이어야 하며, 원고의 특별 허가를 받은 소송 대리인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도 철회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고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철수 철회는 반드시 원고의 자발적이어야 한다. 고소 철회를 신청하는 것은 원고가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이다. 원고가 명확한 뜻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누구도 원고에게 회피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재판원은 어떤 구실로도 원고를 동원하여 회피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3) 탈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회피를 신청하는 시간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선고하기 전에 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사람은 고소를 신청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철회 신청은 실체적으로 법률을 회피하는 행위일 수 없고, 현행법규의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국가, 집단, 타인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4) 철회는 반드시 인민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분권을 행사해야 한다. 원고가 고소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소송 허가, 사건 심리의 종결을 판결해야 한다. 규정에 맞지 않으면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을 계속하다. 철회 허용 여부는 반드시 판결을 통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에 대한 의견' 은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소송에 참가한 후 원고가 고소를 신청했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원고의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 후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자가 다른 원고로, 원안 원고, 피고가 다른 사건 피고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고소철회를 신청한 사건은 당사자가 위법행위를 하고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고소를 철회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소송 철회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사람은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원고)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법원에 철회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철회 여부는 법원이 결정해야 한다. 철회 신청은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고소를 신청한 당사자는 원고나 그 법정 대리인이어야 한다. 동시에, 고소철회는 원고의 자발성에 근거해야 하며, 강제 철회는 법적 효력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6 조 * * *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