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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리티베트족자치현 자치조례 (2006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과' 량산족 자치주 자치조례' 의 규정에 따라 무리티베트족 자치현 민족,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의 특징을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무리티베트족자치현 (이하 자치현) 은 쓰촨 성 량산족 자치주 관할 구역 내 무리현 티베트족 군중이 지역자치를 실시하는 곳이다. 티베트족 외에 한족, 이족, 몽골족, 묘족, 나시족, 부이족, 장족, 수족, 회족, 백족이 있다.

자치현의 지역 경계가 확정되면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자치현의 지역경계는 변화가 필요한 만큼 상급 국가기관과 자치현의 자치기관이 충분히 협의해 정하고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자치현의 자치기관 (이하 자치기관이라고 함) 은 조와타운에 설치되어 있다. 제 3 조 자치기관은 국가 1 급 지방정권기관이다.

자치기관은 헌법, 민족지역자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현급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한다. 제 4 조 자치기관은 국가의 통일을 수호하고 헌법, 법률, 법규의 현지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국익을 중시하여 상급 국가기관이 맡긴 각종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하다.

자치기관은 본 현의 실제 상황에 따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특수 정책과 유연한 조치를 취하여 각 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권리가 있다.

상급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지시가 현 실제 상황에 맞지 않을 경우, 자치기관은 상급 국가기관의 비준을 거쳐 융통성 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중지할 수 있다. 제 5 조 자치기관은 관할 구역 내 자연자원, 문화재고적, 명승고적, 자연인문경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과학개발은 각종 자원을 이용하고, 자치현의 풍부한 자연자원, 문화재고적, 명승고적, 자연인문경관의 장점을 발휘하며,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각 민족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인다. 제 6 조 자치기관은 각 민족의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하다.

자치현은 법치국의 방략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법치국을 추진하며, 각 민족 시민들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하고, 시민들에게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한다.

자치현은 법에 따라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이 남녀평등, 동등한 임금, 혼인 자유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7 조 자치기관은 본 현의 각 민족 시민들이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8 조 자치기관은 각 민족 시민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시민들이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도록 강요해서는 안 되며,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않는 시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자치기관은 법에 따라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고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고, 국익, 사회이익,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단체, 종교 활동 장소, 종교 업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9 조 자치기관은 민족향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본민족의 특징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하여 민족향의 경제와 사회 건설을 돕는다.

민족향의 향장은 마땅히 민족향을 세운 민족시민이 맡아야 한다. 제 10 조 자치 기관은 향진 정부 건설을 강화한다. 향진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가 조직건설을 강화하고 일을 전개하도록 지도하고 돕는다.

자치 기관은 각종 민정 사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사회복지 사업을 설립하고, 재향군인 배치 및 공양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장애인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다.

자치기관은 국방교육을 중시하고, 법에 따라 인민무장 업무를 강화하고, 민병과 예비역 건설을 잘 한다. 제 11 조 자치기관은 전 현 각족 인민을 이끌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확립하고 실천하며,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물질문명, 정치문명, 정신문명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치현 건설을 경제발전, 문화번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 2 장 자치현의 자치기관 제 12 조 자치기관은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부이다.

자치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민주적 의사 결정과 민주적 감독을 건전하게 하는 절차와 제도를 세우다. 제 13 조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지방국가권력기관이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선출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에서 티베트족과 기타 소수민족 대표의 정원은 쓰촨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된다.

자치현 인민대표대회는 자치현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여 쓰촨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