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10 조 자연인은 생명권, 신체권, 건강권,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을 누리고 있다.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명예권, 명예권,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24 조는 명예권을 누리고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모욕이나 비방으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995 조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소송 시효는 피해자가 침해 중지, 방해 제거, 위험 제거, 영향 제거, 명예 회복, 사과할 권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첫째, 명예권 침해의 형태는 무엇입니까?
명예권 침해의 형태:
(1) 타인의 사생활을 서면이나 구두로 공개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의 인격을 공개하고 모욕, 비방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민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서면 또는 구두로 법인 명예를 비방하고 비방하며 법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인의 명예권 침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명예권 침해의 법적 결과는 무엇입니까?
명예 회복, 영향 제거, 사죄사과는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구두로 할 수도 있으며, 내용은 사전에 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명예를 회복하고 영향을 없애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침해로 인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위와 동일해야 한다. 시민과 법인이 명예권 침해로 배상을 요구한 경우, 침해자는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시민들이 공동으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인의 과실 정도와 침해 행위의 구체적인 줄거리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결과에 대해 재량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명예권 침해의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a) 행위자는 주관적인 잘못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 이 동등한 상황에서 반드시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주요 기준으로 행위자의 상태, 발표 내용, 인지능력, 사후 표현 등을 결합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행위자의 행위는 위법이다.
비방은 제 3 자에게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람이 유포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명예에 해를 끼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으로,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집단의 사회평가를 낮추는 민사침해 행위다. 의사 소통의 내용은 "사실 진술" 또는 "의견 표현" 일 수 있으며, 의사 소통 방식은 구두나 서면일 수 있다. 명예훼손이 있는지, 사실과 논평이 객관적이고 진실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내놓아 증명해야 한다. (존 F. 케네디,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이란 폭력이나 말로 특정 사람이나 군중을 모욕하는 것으로, 특정 사람이나 집단의 인격이나 존엄성을 폄하하기에 충분한 민사침해행위다. 모욕 행위가 있는지 판단할 때는 언론에 폭리나 비하 발언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인터넷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오늘날, 일부 단어의 성격과 의미는 인터넷으로 인해 변화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복습에서 시대적 특징과 인터넷 언어 습관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c) 명예권 피해 사실
명예권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측정할 때, 주로 침해 발생 후 권리자의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시민 개인의 경우, 시민 사회 평가의 감소는 주로 인격, 도덕과 같은 시민의 성격에 대한 평가에 나타난다. 법인에게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주로 법인이 사회에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에 반영된다.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요인으로는 고객의 제품 또는 서비스 평가, 회사의 전반적인 명성과 이미지, 고객 트래픽 또는 운영 수익 등이 있습니다.
(4)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건 사실과 증거에 따르면 행위자가 고의적이거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며,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리키고 피해자의 명예손실을 초래하여 사회적 평가가 낮아진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손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