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치구의 정치, 경제, 문화적 특징에 따라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를 제정하다. 자치조례와 단행조례는 NPC 상무위원회의 비준 후 효력이 발생한다.
(2) 전역적이고 종합적이고 특히 중요한 사항;
(3)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직권 범위 내의 기타 사항
(4) 법률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허가한다. 제 8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법규에 규정된 사항이 필요하다.
(2)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를 제정해야 하는 사항
(3) 국가 독점 입법 권한을 넘어 법률, 행정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사항
(4)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직권 범위 내 기타 사항
(5)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적 인가에 따라 규정한 사항. 제 9 조 자치조례와 단행조례의 개정권이나 폐지권은 원래 제정기관에 속한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를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법규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자치구 인민정부 규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1) 법률, 행정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지방법규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해야 할 사항
(2) 자치구 행정 구역에 속하는 구체적인 행정 사항.
자치구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에 규정된 사항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가 허가해야 한다. 제 3 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입법 절차 제 11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국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규안을 제출하여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각 전문위원회,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법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제출하여 심의한 후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마땅히 대회에 보고하거나 스폰서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3 조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규안은 먼저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가 본 조례 제 4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상무위원회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거나 스폰서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다. 제 14 조 상무위원회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의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법규 초안을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5 조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규안에 포함돼 대회 전체회의가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법규안을 심의할 때 관련 기관과 조직은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보내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