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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강 성 하천 관리 규정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강 관리 강화, 홍수 방지 안전 및 배수 원활 보장, 물 생태 환경 개선, 하천 종합 기능 발휘,' 중화인민공화국수법',' 중화인민공화국 홍수방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로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하천 (강, 시냇물, 호수, 인공수로, 홍수구 포함) 의 계획, 건설, 보호 및 관리에 적용된다.

수로 안의 항로는 또한 항로 관리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하천 관리는 홍수 조절 조정, 전면 계획, 통합 고려, 보호 우선 순위, 종합 관리, 합리적 이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수로관리는 유역 통일관리와 지역 등급관리 체제를 실시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로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수로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연간 계획에 포함시키고, 수로관리기구와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수로계획, 건설,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로의 주관기관으로 본 행정구역 내 수로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물 행정 주관부는 유역이나 지역에 설치된 수로관리기관에 따라 규정된 의무에 따라 관할 구역의 관련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수로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필요에 따라 수로관리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임원을 배치하고, 규정된 직책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수로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마을 민위원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수로를 준설하고 청소하는 일을 협조해야 한다.

마을 (거주지) 민회의는 마을 규칙 민약이나 주민 공약을 제정하여 마을 (거주지) 민이 스스로 수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물 행정 주관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수로관리의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수로보호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이 수로관리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 2 장 수로계획과 건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수계와 수정 기초조사를 잘 하고, 건전한 수로기록을 세우고, 수로관리 정보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본성 강은 성급, 시급 (이하 시급), 현급, 향급 강으로 나뉜다.

전당강, 동효계, 강강, 초강, 오강, 비운강, 오강의 간류와 그 중요한 지류와 경항운하 절강단은 성급 하천으로, 구체적인 구간은 성수 행정 주관부에서 정하고 발표한다.

시급 수로는 구설구의 시수 행정 주관부에서 정하여 성수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발표한다. 현급 수로는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에 의해 결정되며, 구역의 동의를 거쳐 시 수 행정 주관부에 공포한다. 향진 수로는 현 (시, 구) 수 행정 주관부에서 정하고 공포한다.

발표된 강 명부에는 강의 이름, 시작 및 끝 지점, 길이, 수역 및 주요 기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수로 건설 준설 해안선 수역 보호 등 전문 수로 계획은 수로 건설 보호 활용 관리의 기초이다.

전문 하천 계획의 편성은 유역 종합 계획과 지역 종합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항로 어업 계획과 맞물려야 한다. 제 11 조 성계 하천 전문 계획은 성수 행정 주관부에서 조직해 성수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이 가운데, 성 인민 정부는 건립구의 시 범위 내에서 시작 및 종료 지점을 경계로 하는 성 지역 하천 전문 계획을 편성하고 승인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시급 수로전문계획은 수로가 있는 시 수자원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관련 부서와 성수 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급과 향급 수로의 전문 계획은 현 (시, 구) 수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관련 부서와 구의 시 수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전문 하천 계획의 개정은 원래 비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2 조 전국 공간 계획의 편성 및 개정은 계획 구역의 기존 하천의 계획 보호와 새로운 하천의 계획 건설을 중시해야 하며, 홍수 방지 배수, 수토 유지, 미화 환경, 생태 보호, 역사 전승 등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도시 신구와 각종 개발구의 건설은 수로수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수역 보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수원보호 계획을 바꾸고 수로수역을 점유해야 하는 것은 규정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수원보호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제 13 조 하천 건설은 국가 및 성 홍수 통제, 항행 기준 및 기타 관련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 제방 안전을 보장하고, 수로수 생태계의 보호와 복구에 중점을 두고, 수로홍수 방지, 관개, 해운의 종합 기능을 제고하고, 상하, 좌우 해안을 겸비하고, 강세를 안정시키고, 수로의 자연 형태를 유지해야 한다. 함부로 수로를 가로질러서는 안 되고, 수로의 해안선을 마음대로 바꾸고, 수로를 메우거나 좁혀서는 안 된다.

수로 건설에는 수로 개간, 강 넓이, 제방 복구와 호안, 위어 건설, 수문 건설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