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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특별 경제 구역 상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경영자 자격 확인, 경영 행동 규범,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사회주의 시장 경제 질서 유지, 경제 발전 촉진, 법률, 행정법규의 기본 원칙에 따라 선전 경제특구의 실제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선전 경제특구 (이하 특구) 에 등록된 상인과 특구 상인 등록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경영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상인이 특구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반드시 공평함,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다른 상인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사회 대중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본 조례와 국가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상인 장정 또는 파트너 협정, 상인 장정 또는 파트너 협의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 민법이 적용된다. 제 2 장 상인 제 5 조 상인은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정규 직업의 자연인, 법인 및 기타 경제조직으로 활동한다.

이 조례에서 언급 된 상인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모든 종류의 유한 책임 회사 및 그 지점, 불법 법인 법인 및 그 지점을 포함한 유한 책임 상인;

(2) 불법 기업과 그 지점, 파트너십 및 지사, 자영업자 및 기타 경제조직을 포함한 무한한 책임을 가진 상인.

본 조례에서 말하는 경영행위는 상인이 생산경영, 상품 도매 소매, 과학기술개발, 타인에게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제 6 조 권력기관,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 군사기관, 정부가 투자한 초등학교는 상인을 설립하거나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상술한 기관의 재직자와 국유기업의 임원은 상인을 설립하거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상인을 설립하거나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미성년자 및 기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은 파트너가 될 수 없다. 제 3 장 상업등록 제 8 조 상인의 설립, 변경 및 종료는 법률, 행정규정 및 본 조례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선전시 공상행정관리부는 상인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으로 법률, 행정법규, 본 조례에 따라 상업등록을 처리한다. 제 10 조 상업 등록은 유한책임상인 등록과 무한책임상인 등록으로 나뉜다.

유한책임상인의 등록은 등록 기관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무제한 책임 상인의 등록은 등록 기관이 승인한 지사 (사) 가 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무한책임상인의 등록사항은 이름, 주소, 담당자, 기업유형, 경영범위, 영업기간, 투자자 또는 파트너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제 12 조 무한책임상인을 설립한 신청자나 그 의뢰인은 등록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자 또는 파트너가 서명한 등록 기관이 인쇄한 상업 등록 신청서

(2) 상인 이름의 승인 서류;

(3) 거주지 (주소) 증명서;

(4) 책임자, 투자자 또는 파트너의 이름 (또는 직무) 을 기재한 신분증

(5) 파트너십의 파트너십 계약;

(6) 등록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 법규는 관련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등록 신청 시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 무한책임상인을 설립한 신청자가 등록기관에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록기관은 이를 시정하고 5,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그 상업 등록을 취소하다.

허위 등록 신청자 또는 허위 증빙 서류의 제공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4 조 등록기관은 무한책임 상인의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고, 등록하고, 등록기관에 통일적으로 인쇄한 영업허가증을 발급합니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서면 회답을 주어 이유를 설명합니다. 제 15 조 무한책임상인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그 설립일이다.

무한책임상인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등록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으로 도장을 새기고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세무등록을 할 수 있다.

무한책임상인은 영업허가증을 취득할 때까지 그가 사용하는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면 등기기관이 3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6 조 무한책임 상인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기관은 그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하지 않는 사람은 천 원에서 3 천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7 조 무한책임상인이 6 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기관에 휴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등록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잠시 공제하거나 영업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