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보호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b) 예방 중심, 예방 및 통제 결합, 종합 관리;
(3) 자원 개발, 이용 및 보호의 결합;
(4) 오염자는 통치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통합 계획, 통합 관리, 분업 책임;
정부 관리와 대중 참여의 결합.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처 및 기업사업조직은 환경보호홍보교육을 중시하고 환경보호과학과 법률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의 환경보호의식과 법제 관념을 높여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환경보호와 생태환경공사 건설을 발전시켜 폐기물의 종합이용과 청결생산 기술 채택을 장려하고 환경과학 연구를 강화하고 응용과학 기술 성과를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 6 조 시민은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환경보호 업무를 주관하고, 독립적으로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공안, 교통, 철도, 민항, 해양관리부, 항무감독기관, 어정어항감독기관, 군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치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토지, 지질 광물, 임업, 농업, 수리 등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를 감독해야 한다. 제 8 조 환경 보호 및 개선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 환경 보호 및 개선 제 9 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처와 함께 국가 환경 품질 기준의 적용 범위에 따라 환경 기능 구역을 분류하고 구분하며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인민 정부는 국가 환경 종합 정비 정량 심사 지표에 따라 본 지역 환경 종합 정비의 목표와 조치를 제정하여 폐수, 배기가스, 먼지, 고체 폐기물, 소음, 광오염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 11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계획과 환경 기능 부문의 요구에 따라 산업 구조와 건설 배치를 엄격히 조정해야 한다. 제 12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 급수, 배수, 하수 처리, 고정 쓰레기 집중 처리, 기화, 중앙 난방, 녹화, 환경위생, 수로오염 관리 등 환경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 및 관리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개발구는 생태도시의 요구에 따라 엄격하게 기능구역화에 따라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건축밀도를 통제하고, 녹화면적을 보장해야 한다.
개발구는 중앙 난방 시스템과 오염물 집중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제 14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생태구,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 자연분포구, 수원함양구, 문화재고적, 고목명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와 성이 정한 자연 보호 구역, 명승지, 식수원 및 기타 특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관련 보호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과 파괴를 초래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5 조 물, 토지, 광물, 어업, 야생 동물 등의 천연자원을 개발하려면 반드시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농업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 농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토양 오염, 식물 파괴, 토양 및 수분 손실 및 토지 염화 방지 생물병충해 방제 기술을 적극 보급하여 농약과 식물 성장 호르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다. 제 17 조 연해 각급 인민 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역에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버리거나 해안공사 건설, 해양석유탐사개발, 해상운송, 선박 해체 등의 활동을 하려면 환경보호 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장 관리 및 감독 제 1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계획을 제정하고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계획, 도시마스터플랜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19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환경보호 계획에 따라 환경보호의 임기 목표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환경보호 행정의 주요 책임자책임제를 실시하고, 관할 구역의 환경품질을 심사 정책의 주요 책임자의 공적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다. 제 2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장기 고정자금 채널을 구축해 환경오염방지자금 투입이 같은 기간 지역 국민총생산의 비율을 점차 높이고 해당 심사와 검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