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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 강탈과 강도의 차이.
도발 행위는 흔히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최대 행정구류처벌에 처한다. 그러나 강도죄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이며,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도발과 강도의 차이에 관한 모든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하겠습니다. 첫째, 도발 싸움과 강도의 차이.

(1) 두 가지 죄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두 죄는 범행 장소에서 다르다. 무력으로 남을 강요하는 것은 도발에 속하며, 침범한 대상은 사회 공공질서이다. 그래서 범행 장소는 모두 공공장소다. 공공장소는 공공연히 법기를 경멸하고, 공공장소에서 제멋대로 행동하고, 공공장소에서 강제적인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폭력이나 폭력으로 위협받지 않으며,'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 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지 여부. 약탈의 대상은 시민의 인신권과 공적 재산 권리로, 범행 장소는 시골 오솔길, 사람이 살지 않는 골목길과 같은 외진 곳에서 많이 발생한다. 강도는 비밀 행위로, 보통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고, 가끔 공공장소에서 발생하지만, 피해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강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폭력에 의해 통제되어 제지할 수 없다. 강도는 자신의 강도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b) 범죄 용의자의 범죄 목적을 규명하다. 강행물' 의 주관은 일부러 사단을 만들어 자극을 찾고 사회를 도발하는 것이다. 강행물은 사건을 일으키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므로 위풍을 부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며, 종종 사건을 일으키는 수단으로 부차적인 지위를 차지하기도 한다. 강도죄의 주관은 고의로 폭력으로 통제하거나 위협하는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며, 폭력 통제나 위협은 수단으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3) 범죄 용의자의 객관적 방면의 구체적인 표현을 고찰하다. 첫째, 공공 및 사유 재산의 강제 소유 정도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만 있고, 기본적으로 무기가 없다. 피해자는 저항하거나 도움을 구할 수 있으며, 보통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은 없다. 강도는 폭력적인 성향이나 폭력으로 위협하며, 때로는 마취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흉기는 늘 있어서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반항할 힘이 없다. 만약 그들이 반항한다면, 그들은 중상을 입거나 사망할 위험이 있다. 둘째, 공적 소유물이 차지하는 목표 액수가 다르다.' 강취 호망' 은 일반적으로' 작은 것' 일 뿐, 때로는 무심코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 강도의 목적은 재물을 최대한 얻는 것이고, 사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은 거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모르는 경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해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강도와 피해자는 기본적으로 낯선 사람이고, 피해자는 보통 흉악자의 상황을 알 수 없다.

둘째, 도발에 대한 재량 기준

1, 일반 위반 성능:

(1) 집단 구타;

(b) 다른 사람들을 쫓고 가로막는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산의 침범;

(d) 기타 도발 행위.

처벌 기준: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심각한 위반 성능:

(1) 갱단 싸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 여러 차례 도발을 하거나, 도발로 공안기관의 치안관리 처벌을 받았다.

(3) 다른 사람을 쫓고 가로막는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

(4)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과정에서의 폭력, 모욕 행위;

(5) 다른 도발행위 과정에서 폭력적이고 모욕적인 행위가 있다.

일정한 사회적 영향이나 기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 것은 중처벌에서 비롯된다.

처벌 기준: 벌금 1000 원.

법적 근거:

형법

제 293 조는 다음과 같은 도발과 사회질서 파괴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5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a)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때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2) 다른 사람을 쫓거나 가로막거나 모욕하고, 줄거리가 나쁘다.

(3)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범, 줄거리가 심각하다.

(d) 공공 장소에서 함께 * * *. 공공장소 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다.

이것은 도발과 강도의 차이에 관한 문제이다. 협박은 어느 정도 강도죄의 일부 요소에 부합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양자의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다. 도발이든 약탈이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위험에 처했을 때 구경을 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