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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 결제 및 이자 계산의 법적 문제?
우리나라 건설공사 분야에서는 공사비 체불 문제가 줄곧 심각해 왔으며, 많은 건축상과 광대한 농민공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 정부는 줄곧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2005 년 초 건설부는 "2005 년 건설분야 체납공사비 업무점" (건설 [2005]45 호) 을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건설분야 체납공사금과 농민공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서비스 및 법률 지원 제공 통지' (사발통 [2005])' 건설공사 계약 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법률문제 해석' (이하 사법해석) 도 2005 년 6 월 5438+/KLOC-0 이후 발표했다. 중달컨설팅은 사법해석과 결합해 공사 가격 결산 및 이자 지불의 법적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첫째, 공사금 결산 분쟁의 표현, 결산 원칙 및 공사 원가 확정.

(a) 공사 대금 결제 논란을 이행하다.

지불 근거를 확정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는 종종 미결 결산, 무지불 근거를 근거로 위약한다. 실제로 공사금 결산 분쟁은 주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쌍방이 이미 결산 수속을 처리하고 결산 금액에 합의했지만, 한쪽은 나중에 결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결제의 근거를 재결산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양 당사자는 제 3 자가 정한 비용을 지불 근거로 제 3 자에게 가격 평가나 감사를 의뢰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양측 또는 한쪽은 해당 기관의 가격 평가나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양측은 화해 기준과 근거에 대해 합의했지만 화해 중에는 합의할 수 없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쌍방이 확실히 결제기준과 근거에 대해 논란을 가지고 있거나,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결제를 미루는 것일 수 있다. 넷째, 양측은 계약서에 결산 방식을 약속하지 않아 나중에 보충협의를 달성할 수 없어 결산이 불가능했다.

(2) 프로젝트 비용 결정 원칙.

이상의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면 법원은 쌍방을 조직하여 결산을 진행하여 지불 근거를 확정할 것이다. 통상적인 방법은 평가사를 초빙하여 공사 대금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간단하고 쉬워서 법원은 복잡한 기술 심사 업무에 직면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전제는 당사자가 공사금에 합의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원이 이 전제를 소홀히 한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법원이 화해를 조직할 때 두 가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협정 존중'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실사구시' 원칙이다. 약속을 존중한다는 것은 쌍방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고, 약속이 있으면 쌍방의 약속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민사 주체의 의미 자치의 표현이다.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갖춘 민사주체로서 어떤 민사활동에 참여하거나 불참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만, 어떤 민사활동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져야 한다. 소위 "자기 참여" 와 "자기 책임". 공사가 결산할 때 쌍방이 결산 방식을 약속한 경우, 공사 가격의 결산은 반드시 약속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 * * 제 3 자 평가 가격을 선택할 경우 제 3 자 평가 결과를 존중해야 합니다. 쌍방은 이미 공사 결산 보고서를 구성했으니 결산 보고서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결산보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심사할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감사 실수로 인한 불리한 결과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실사구시' 의 원칙은 화해가 사실과 증거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사법해석 제 19 조는 "당사자가 공사량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시공 과정에서 형성된 비자 등 서면 서류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는 계약자가 시공에 동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만 비자 서류를 제공하지 못해 공사량이 발생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가 제공한 다른 증거에 따라 실제 공사량을 확인할 수 있다. " 쌍방이 화해 서류를 형성하지도 않고 화해 방식도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률, 규정 및 관련 가격관리 규정에 따라 협의가 기소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법검진을 실시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측이 이미 인정한 공사 가격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2 조에 규정된 결산 행위가 무효라는 증거가 있을 때 법원은 원결제의 효력을 부정하고 새로운 결산을 조직할 수도 있다.

(3) 프로젝트 비용 결정.

공사 가격결제에서, 위의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서로 다른 결산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1. 쌍방이 비용을 청산한 후 한쪽이 번복하여 지지하지 않는다. 법원의 임무는 당사자의 유효한 계약을 확인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법원은 당사자가 공사 비용의 정확성을 심사하는 것을 도울 책임이 없다. 따라서 표면 오류와 명백한 실수 외에도 법원은 당사자가 합의한 공사 비용에 대해 특별히 세밀한 심사를 할 필요가 없다. 쌍방은 화해 서류에 서명할 때 그 정확성을 심사하고 확보해야 한다. 당사자가 진지하게 심사하지 않고 손실을 초래하면 책임은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2. 양 당사자는 제 3 자 가격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제 3 자가 승인한 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한, 제 3 자가 가격 평가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지원되지 않습니다. 쌍방이 제 3 자에게 가격 심사를 의뢰했지만 심사 결과의 효력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쌍방은 검증을 거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수 있다.

3. 쌍방은 화해 기준과 근거를 합의했고, 법원이 쌍방의 화해를 조직하거나, 이 기준과 위탁비용에 따라 감정했다.

4. 쌍방이 화해에 합의하지 않았고, 이후 화해에 대한 보완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법원에 사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5. 계약자가 일부러 약속 기한 결산을 미루는 경우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계약자가 가격을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법정 시간부터 연체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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