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나는 무산 보정 탄광에서 부상을 당해 반년 후에 회복될 수 있다. 고용주의 오근료와 생활비를 보상할 권리가 있습니까?
나는 무산 보정 탄광에서 부상을 당해 반년 후에 회복될 수 있다. 고용주의 오근료와 생활비를 보상할 권리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노동계약법 제 10 조에 따르면 노동관계는 고용일로부터 건립된다. & gt 제 14 조에 따르면 근무 시간과 직장 내에서 업무상의 이유로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탄광 노동자들이 입은 상처는 상술한 조건을 상징한다면 산업재해에 속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탄광 노동자를 위해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은 사고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기금 또는 고용인이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배상항목은 산업재해로 업무 중단, 신체지원을 할 때의 의료비, 간호비, 입원 급식보조비, 교통비, 오공비 (원복지대우와 임금은 변하지 않음) 입니다. 탄광 노동자나 그 가까운 친척도 고용인 단위의 소재지에 위치한 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에 장애 검진을 신청해야 한다. 탄광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상해로 인정한 것은, 또한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본인이 계약 해지를 제안하는 경우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 보조금과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도 지급해야 한다. 탄광 노동자는 고용인과 협의하여 산업재해 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탄광 노동자들은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산업재해배상을 처리하는 법정 절차는 노동쟁의중재를 신청하는 시효기간이 1 년이며 탄광노동자들이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계산된다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지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탄광근로자의 노동분쟁중재신청서, 신분증 사본, 산업재해배상을 요구하는 관련 증거를 제출한다.

시나리오:

고용인은 이미 노동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했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고, 부분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산업재해보험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고용인이 또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최근 한 현 인민법원은 이렇게 함께 산업재해사건에 대해 1 심 판결을 내려 쌍방의 노동계약 관계를 해지했다. 피고의 모 탄광은 본 판결이 발효된 후 10 일 이내에 원고 주모 일회성 상해고용보조금, 일회성 상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상해배상금, 휴업유지비, 입원 급식보조비, 입원 간호비 등을 모두 83960 원에 지급했다.

피고는 2009 년 6 월 5438 일+10 월 모 탄광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했고 원고주는 피고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2009 년 4 월 10 일 밤, 원고가 블라인드 포를 뚫고 폭발하여 원고의 얼굴과 목이 폭발했다. 두 눈 결막 및 각막 잔류 이물질. 2009 년 6 월 5 일, 모 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원고의 부상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2009 년 9 월 30 일, 시 노동감정위원회는 원고의 장애 등급을 9 급으로 감정했다. 원고의 손실에 대해 쌍방이 협의한 결과, 원고는 2009 년 6 월 26 일 모 현노동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접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65 년 6 월 26 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438+00, 65, 438+04 를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 주모씨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심리했다. 원고는 노동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산업재해 9 급 장애로 인정되어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노사 관계 해제,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 의료보조금, 휴업 수당, 입원 급식 보조비, 입원 간호비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73 조 제 1 항 제 3 항, 제 35 조 제 1 항 제 2 항, 제 31 조 제 1 항 제 2 항, 제 29 조 제 4 항, 산업재해 보험 조례에 부합한다고 요구했다 원고는 "윈난성 탄광안전사고 사상자배상 잠행규정" 제 3 조에 따르면 "탄광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제때에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탄광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 사상자나 그 가족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와 본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탄광업체에 본 규정에 따라 원고의 일회성 상해배상금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에 따라 상술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법률 규정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이미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을 모두에게 일깨워 준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받는 것 외에, 고용기관은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휴업유지급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면 모든 것이 산업재해보험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생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