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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성 토지 소유권 확인 및 분쟁 처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물권법','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권 소유권을 가리킨다. 토지소유권 논란은 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논란을 가리킨다. 제 3 조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되며, 토지 행정 주관부에서 구체적으로 청부한다.

토지소유권 논란은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가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토지소유권 인정과 토지소유권 분쟁의 조사 처리는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을 고수하고 법률, 법규, 규정을 근거로 역사와 현실을 존중하고 실사구시를 하며 사회 안정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2 장 토지 소유권 제 5 조 다음 토지는 전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에 속한다.

(a) 도시 토지;

(2) 농촌과 도시 교외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징용되고 국유지로 인수된다.

(3) 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의 토지

(4) 강, 호수, 해양 충침으로 형성된 토지와 간척 공사가 완공된 후 형성된 토지;

(5) 국가 이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징집된 농민이 집단으로 이주한 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원래 철거된 농민의 토지였다.

(6)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인원과 토지가 실제로 국유농, 림, 목축, 차, 어업, 염장 (이하 국유농장) 에 통합되었는데, 원래 농민 집단경제조직의 토지였다.

(7) 정부와 군대가 접수 한 위조 재산;

(8)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징용되고 배정된 군사 토지;

(9) 1962 년 9 월 27 일'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개정안' (이하' 제 60 조') 이 공포되기 전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부대, 도시집단소유제 단위, 집단소유제 화교 농장에서 사용된 원농민

(10)'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이하' 토지징용조례') 제 60 조는 2002 년 5 월 1982 일까지 시행기간 동안 국가기관, 공기업, 사업단위, 사회에 공포됐다.

1. 토지 양도 등 관련 협의에 서명한 토지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가 승인 한 토지;

노동을 통해 보상 또는 배치 된 토지;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기부 한 토지;

(11)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국유 토지. 제 6 조 토지개혁 시 농민에게 분배하고 토지소유증을 발급하는 토지, 제 60 조 시행 시 집단 소유지로 확정됐고, 제 60 조 시행 전 확권 신청이나 토지소유권 논란 발생 전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사용하는 토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 법률, 법규는 국가가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 규정하고 있다.

방법 제 60 조에 의해 결정된 농민 집단 토지 소유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된 현황에 따라 집단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

(a) 마을, 팀, 사회 합병 또는 분립과 같은 경영 체제 변화로 인한 토지 소유권 변경

(2) 토지개발, 국가징용 토지, 단체설립 기업사업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토지가 조정되었다.

(c) 농지 자본 건설과 행정 구역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롭게 정해진 토지 소유권 경계.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가 국가나 다른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마을 농민들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따라 소유권을 결정해야 한다. 제 7 조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다른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집단토지를 20 년 동안 계속 사용했을 때,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토지소유권이 현 사용자에게 속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는 20 년 미만 또는 20 년 이상 계속 사용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원래 소유자가 현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반환 요청을 제출한 경우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원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다른 농촌 집단경제단체가 사용하는 토지를 연이어 사용하여 확인시 또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20 년 미만이었고, 토지소유권 분쟁 당사자들은 토지소유권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소유권을 확정한다.

(1) 토지소유권을 신청하기 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고, 토지소유권은 사용 중인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농민 집단 소유로 확정된다.

(2) 토지소유권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논란이 일어났으며, 사용 현황, 사용시간, 생산활동 습관, 인구수, 1 인당 토지수, 거리거리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측의 토지소유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