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중국이 현재 법제 사회인데, 왜 도덕에 의지하여 각종 사회관계를 조정해야 하는가?
법과 도덕은 인류 사회의 특정 경제 관계의 산물이다. 법률은 사회 제도의 범주에 속하고 도덕은 이데올로기 범주에 속한다. 둘 다 사회적 관계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법은 국가가 제정하고 집행하는 행동 규범이며, 도덕은 인간의 내면의 신앙, 전통 습관, 사상 교육에 의존하는 행동 규범이다. 양자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침투, 지원, 변환, 보완도 있다. 법과 도덕의 유기적 결합과 조화 발전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다. 법덕의 동시 발전: 역사참고: 법과 도덕의 관계는 줄곧 중국의 통치자들에게 중시되어 왔다. 일찍이 서주 시대에 통치자들은' 명덕신중형' 이라는 사상을 제시했다. 그것은 노예주 계급이 파드 사이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교 윤리의 창시자 공자는 법과 도덕이 두 가지 다른 치국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선과 덕의 관념은 도덕 교육을 통해서만 인도할 수 있고 처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말하길, "도가 정치를 하면 형벌을 받고, 백성은 면직되고, 염치도 없다. 도덕이 있고, 기개가 있고, 예의 바르며, 위엄이 있다 ("논어 정치"). 진 () 은 엄한 형벌로 도덕과 단명을 배제했다. 서한 통치자는 진사의 교훈을 총결하고' 예법과 중시' 라는 사상을 제시한 뒤 동중수는' 형벌은 덕보, 음탕은 양보' (춘추만로, 천도는 사람을 분별한다) 라는 사상을 논증했다. 지덕신형',' 예법 병행',' 덕주형보조' 모두 봉건예교를 지키기 위해서다. 봉건의' 법치' 는 인치하의' 법치', 범도덕주의, 법률을 수단으로 봉건윤리의 시행에 협조하는 것이다. 수천 년 동안 역대 통치자들은 윤리와 정치를 결합하고, 예의와 형벌을 결합하여, 강성한 법률 규범을 도덕으로 자각하는 내면의 신앙과 행동 규범으로 끌어올렸다. 서구의 법과 도덕관계에 대한 토론은 유래가 깊다. 일찍이 2000 여 년 전에 고대 그리스 사상가인 플라톤은 법이 정의를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고, 정의는 친구를 잘 대하고 적을 학대하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소크라테스는 법을 준수하는 것이 인간의 도덕적 책임이며, 법의 제정은 도덕과 선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실질적인 의미는 국가 전체의 국민을 위해 정의와 선량한 영속제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법이 정의, 미덕, 행복을 실현하는 원칙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저명한 서방 법학자들은 사회 도덕 이상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가 법치를 통해 드러났다고 생각한다. 대표는 스토거파의 자연법으로 로마법과 로마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법의 핵심은 법은 선과 정의의 예술이고, 자연법은 자연, 이성, 정의, 평등의 가치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17 과 18 세기 이후 자연법 사상은 자산계급 법학자에 의해 봉건전제에 반대하는 무기로 이용됐다. 자연법학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덕에 부합하는 법이 효과적이며 도덕과 충돌하는 법이 악법이라는 것이다. 서양 전통에는' 법 준수' 에 대한 도덕관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플라톤의 명언은' 사람은 법을 갖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활은 가장 야만적인 야수 같다' 는 것이다. 현대의' 사랑법' 은' 국민도덕' 의 핵심 등이다. 이러한 도덕관념은 법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의 도덕적 책임이고, 자율은 법치의 강력한 지지라고 강조한다. 중서법과 도덕관계의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양윤리법이든 서구자연법이든 외적 법률을 사람들의 자각의식으로 내화한다고 주장하고, 법은 사람들의 심리와 정서적 요구에 부합해야 보편적인 자각을 얻을 수 있다. 법과 도덕은 상호 침투, 융합, 상호 전환이다. 법은 항상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추구를 대표한다. 예를 들면 훔치지 않거나 죽이지 않는 것과 같다. 프랑스와 독일: 이론과 분석 법과 도덕은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고, 다른 분야의 사회관계를 조정하지만, 내재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기초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들은 모두 권리와 의무를 조정 내용으로 하여 상호 침투, 상호 전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다. 사회주의 법과 도덕은 사회주의 경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형성되자마자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경제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사회주의의 목적과 방향은 일치하며, 모두 사회 정의의 경제 기반을 지키기 위한 서비스이다. 사회주의 법률 도덕은 같은 가치 지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명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추구와 신앙, 옳고 그름의 미추에 대한 선택과 평가는 인류 사회에 특유한 것이다. 이런 가치 추구와 신앙은 모든 시대, 모든 사회 형태에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는 단지 그것의 국가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핵심은 * * * 동체, 사회주의를 믿고, 선악미추를 잣대로 측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화를 진흥시키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는 집단이다. 같은 이상, 같은 목표, 같은 가치 기준, 추구하는 민족정신은 당대 사회주의 중국의 생존, 발전, 세계 민족의 숲에 우뚝 선 기둥이다. 사회주의 법과 도덕은 상호 지지적이고 서로 협력한다. 한편으로는 사회 도덕 건설에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선진 사회 구성원과 후진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도덕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이어서 같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요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사회에는 항상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 기본 도덕을 무시한다. 국민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강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기본 도덕을 위반하는 위압이다. 법이 형성되면 사회주의 도덕을 보완, 강화 및 보장할 것이다. 강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나라는 없지만, 강제보증 없이는 어느 나라도 장구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반면에, 사회주의 법률의 시행과 준수는 반드시 도덕적 지원에 의지해야 한다. 사회 질서를 지키는 법으로서 사회주의의 기본 도덕을 반영하며,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섬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도덕 풍조와 가치관으로 구현된다. 법이 사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 기준을 위반하면 대중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산력을 파괴하고 사회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법덕 동시: 시대의 요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법제 건설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사회주의 도덕체계의 건립을 최종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당대 세계 각국은 모두 도덕법화 추세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공도덕은 모두 법률 틀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타법이 사람들의 내면의 자율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시대 발전의 요구이다. 법과 도덕 사이에는 상호 제약, 상호 변화, 상호 전환의 역동적인 상호 보완 메커니즘이 있다. 즉, 도덕에서 법률로의 전환을 도덕법화라고 합니다. 법률에서 도덕으로의 전환을 법의 도덕화라고 한다. 이러한 상호 보완적 메커니즘의 수립은 사회적 비용 소비를 줄이고 수익을 증가시켜 사회적 관계와 행동을 조절하는 효과적인 지렛대가 될 것이다. 법과 도덕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활동에서 이익의 추진과 시장의 확대로 다원화 경제주체 간의 활동은 도덕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서로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진 다원화 주체가 질서 있게 협력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률제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다' 는 원래 도덕원칙이었지만 상품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다' 는 많은 서방 국가의 민법전과 우리나라 민법 총칙에 들어갔다. 현재 동서양 모두 도덕적 법률화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환경과 생태 보호 방면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첨단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사회윤리에 일련의 혼란과 위기를 가져왔다. 법제도의 강제력이 필요하다. 법이 강제력에서 도덕적 자율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법과 도덕의 상호 작용 메커니즘도 법률의 도덕화를 가지고 있다. 법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첫째, 법률의 적용 범위는 도덕보다 훨씬 좁으며, 법률의 안정성은 종종 그 지연성이다. 둘째, 현실 생활에서 사람들의 행동은 다양하고 다채로워 실제 생활의' 사건' 을 경직되고 기계적인 규칙으로 대체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도덕적 보완이 필요하며, 입법과 법 집행의 전 과정에서 도덕은 필수적이다. 법과 도덕은 불가분의 유기적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덕 관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 두 가지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의심할 여지 없이 현실적이고 깊은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