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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입법 해석과 사법 해석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중국 시민의 중국 영역 밖의 범죄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형법 제 6 조는 "중국인과 중국 시민이 중국 영역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되지만,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직원과 군인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 우리나라 형법학계의 이해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속 원칙에 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 특히 홍콩, 마카오 지역 학자들이 이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범위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필자가 이 원칙의 이론적 기초, 우리나라 형법의 연혁, 이해, 적용, 입법 개선 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약간의 견해를 제시하여 동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 2? 0? 2? 0? I. 형법의 개인 원칙 개요 (1. 국가의 역외 형사 관할권)

국외 형사 관할권은 한 나라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자국 밖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권력을 가리킨다.

한 나라의 역외 형사 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세계 각국에 적용되는 통일형법전을 세우는 것은 많은 위대한 범죄학자들의 꿈이었지만, 한 나라의 사법기관은 타국의 허가 없이는 타국 영토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든 실천적으로든, 한 국가는 자신의 영토에서만 완전한 형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그 나라의 형사 관할권도 주로 자신의 영토에서 행사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역사상 많은 국가와 지역, 특히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들은 원칙적으로 자국 영토 밖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현대국가의 역외 형사 관할권은 자국 시민에 대한 관할권과 외국 시민에 대한 관할권을 포함한다. 국제법의 관점에서 볼 때, 자국 영토 밖에서 시민이 범한 범죄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은 국가 주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법률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개인의 관할권에서 비롯된다. 외국 시민이 자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국가의 관할권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국가가 자국과 자국 시민을 침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관할권입니다. (2) 국가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이행하기 위해 보편적 관할권 원칙에 따라 행사하는 관할권.

(b) 형법의 개인 적용 원칙

형법의' 인인 원칙' 은 한 국가가 그 소속 관할권에 따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적극적인원칙',' 범죄국적 원칙' 또는' 범죄 신분 원칙' 이라고도 불린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들이 어느 곳에서나 범한 범죄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 나라의 시민들은 자신의 영토 내에서 범죄를 저질렀든 자신의 유역 밖에서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범죄자가 속한 국가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원칙은 오래된 유럽 개념에서 비롯된다. 즉, 모든 사람이 자신의 법률의' 상속자' 라는 것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한 나라의 시민들은 어디에 있든 자국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Rei Publica E Intere Nst Habere Bono Subditos' 로 인해 어느 나라든 시민들이 외국에 있더라도 자국 법에 충성하는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현대 국제법에서 볼 때, 한 나라의 시민에 대한 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부분이며, 한 나라가 인격 원칙에 따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국제법의 근거이다.

19 세기 이전에 인격 원칙은 유럽 대륙국가가 형법의 공간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유럽의 야만적인 시대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속한 씨족의 법률에 따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세 시대에 유럽 교회법은 주로 범죄자가 속한 교구의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했다. 봉건 영주 시대에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주된 근거는 행위자의 거주지 법률 (suolo) 이다.

소속 원칙은 행위자 소속 국가의 법률이 행위자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유일한 법적 근거라는 점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인 소속 국가의 법률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발생국도 자국 법률에 따라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원칙을 완전히 고수하면 실천과 이론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절대적인 개인 원칙을 고수하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객관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국 영토 밖의 자유와 이익을 부적절하게 제한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국가에 대한 시민의 충성심을 무조건 강조하는 것은 독재국가가 독재를 실시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9 세기 이후 자국의 영토 범위 내 모든 일에 대해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형사관할권을 가진 현대국가의 건립을 강조하면서 속인 원칙이 영토 원칙으로 대체되면서 형법공간의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서의 지위를 잃고 있다. 그러나 시민에 대한 개인 관할권은 국가 주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사람 원칙은 형법공간의 효력 범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각국의 형법 속지 원칙을 보완하는 가장 중요한 보완책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민명언) 196 1 리스본에서 열린 제 8 회 국제형법대회는 각국 판사가 외국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심리할 때 범죄자가 속한 국가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원칙에 따라 중세 이후 이탈리아 형법 주석학파가 제기한' principio di domicilio' 는 그 나라에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 그 나라 밖에서 실시한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관할권을 갖고 있으며 국제형법 분야에서 형사관할권의 범위를 정하는 보완 기준 중 하나가 됐다.

(3) 형법의 성격 원칙의 한계

당대 국제법 문헌에는 인족 원칙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그러나, 상술한 철저한 인간 원칙의 실천과 이론적 결함을 감안하여 각국은 왕왕 다른 이유로 이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 다른 제한을 한다.

세계 각국의 형사입법 사례로 볼 때, 국내형법이 외국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국내 형법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과 국내 형법을 조건부로 적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1. 국내 형법은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무조건 적용된다.

각국 형법은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범죄에 무조건 자국 형법을 적용하며, (1) 자국 전체 시민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 자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나라 밖에서 특정 신분을 가진 시민이 실시한 범죄에만 무조건 적용된다. (3) 우리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특정 범죄에 무조건 적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다.

이른바' 우리 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범죄에 적용되어야 한다' 고 한다. 즉, 형법의 공간 효력 문제에서 인격원칙을 철저히 채택해야 하며, 우리 나라 형법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범죄에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한 국가는 두 가지 이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첫째, 자신의 회원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자국 시민이 어느 나라에서든 자국의 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 자국 국민이 외국에서 불량민족 국가 시민의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974 이전의 연방 독일 형법전은 형법 범위 내 개인원칙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의 두드러진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들은 시민들이 무조건 국가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각지의 위망을 보호하고, 자신의 법률을 수호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방면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특정 시민에게 해외범죄에 무조건 국내형법을 적용한다' 는 것은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해외범죄에 무조건 국내형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특정 신분의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신분 시민이 자국 밖에서도 자국 형법 규정의 범위를 무조건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각국의 형법 규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러시아 형법은 러시아 현역 군인 ('러시아 연방형법전' 제 12 조 2 항), 독일의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나 공직에 특별한 의무가 있는 독일 시민 ('독일 형법전' 제 5 조 12 항) 을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국내형법은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특정 범죄에 무조건 적용된다' 는 것은 각국이 자국의 가장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형법이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무조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국 시민에 대한 해외 범죄에 대해 무조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주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범죄. 반역, 내란, 스파이, 정치범죄 등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과 관련된 범죄.

(b) 국가 경제 운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 위조 통화, 증권, 은행권 등의 범죄

(c) 정부의 위신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범죄. 국가 도장 위조, 공문서 위조, 도장, 국가 공무원 사칭 등의 범죄.

우리나라 1979 형법 제 4 조의 규정은 대체로 이런 상황에 속한다.

2. 그 시민이 해외에서 실시한 범죄에 대해 조건부로 국내 형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 시민이 외국에서 실시한 범죄에 대해 조건부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간 원칙'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비특정 신분의 시민이 실시하거나 국가 특정 이익을 겨냥한 일반 범죄가 아닌 경우, 각국 형법은 일반적으로 인격 원칙의 적용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한다.

당대 국제사회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면서 시민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국제협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당대 국제사회의 주류가 되고, 인격원칙을 지지하는 이론적 토대가 점차 독재권위를 강조하는 민족주의에서 국가 간 상호 지원을 강조하는 협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충성에 대한 절대적인 의무에서 그 행위가 있는 국법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시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주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행위자의 나라' 가' 그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귀국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대다수 국가들은 속 원칙을 형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채택할 때 각종 제한을 가한다.

(1)' 이중죄' 원칙의 제한.

이중범죄원칙' 은 당대 각국의 형법이 사람 원칙의 적용 범위에 가장 중요한 제한이다. 이른바' 이중범죄원칙' 이란 행위자가 실시한 행위가 행위발생국법과 행위발생지법에 의해 범죄로 정의돼 국내형법의 적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 나라의 형법은 시민들이 외국에서 범한 자국 법률 위반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범죄로 정의되지 않았다면. 세계 각국은 형법의 인격 원칙에 대해 이런 제한을 보편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 법률이 보호하는 가치를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시민들이 외국에서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어떤 행위가 발생지에서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사법요구" 이다.

(2) 법정 형벌의 제한.

어떤 법정형을 기준으로 국내 형법의 해외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세계 각국의 통행 관행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법 제 9 조는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형법에 따라 시민들이 외국 범죄에 대한 최소 형벌이 3 년 이상 징역인 경우에만 이탈리아 형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형법전 제 1 13-6 조는 프랑스 형법이 프랑스인이 자국 밖에서 자유 박탈 10 년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국이 이런 방법을 채택한 것은 자국 국민의 국외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 외에 자국 사법기관이 외국에서 직접 관련 수사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자국 시민이 외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경범죄를 수사하는 것은 불필요하거나 비현실적이다.

(3) 절차 제한.

사법기관이 자국 시민들의 해외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감안할 때, 많은 나라들도 형법에서 인인 원칙의 적용을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법 제 9 조는 외국인이 범한 이태리 형법에 따라 자유를 박탈한 최대 3 년의 범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요청이나 피해자가 신청이나 통보를 한 후에만 처벌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자유명언) 프랑스' 형법' 제 1 13-8 조는 프랑스인 (또는 외국인) 이 프랑스 분야 밖에서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중국 형법은 인간 원칙의 역사적 진화이다.

범죄자가 속한 나라의 법률 사상은 우리나라에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론상으로 말하자면, 일찍이 이 () 가 모두 바라보았을 때, 풍속을 바꾸었다는 속담이 있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지혜명언) 제도적으로' 당율 명례' 에는 외국인 ('외국인') 이' 동류죄',' 각자 속속 (국법)' 을 범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까지 있다. 인격 원칙에 따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관행은 원나라의 관련 법률에서도 발견됐다.

신중국이 성립된 후 반포된 첫 번째 형법전 1979 형법은 국제 통행 관행을 채택하여 시민들이 자국 분야 밖에서 자국 형법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과 자국 형법을 조건부로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국가의 근본적인 정치적 이익, 경제질서, 정부의 위신을 보호하기 위해 1979 년 형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밖에서 반혁명죄와 국가 화폐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횡령죄, 뇌물죄, 국가비밀범죄 유출, 국가직원죄로 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경우,' 본법에 따라 최소 형벌은 3 년 이상 징역' 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또한 범죄지 법률 처벌 (79 년 형법 제 5 조) 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1997 년 형법을 개정할 때 주도적인 입법 사상은 (1) (2) 1979 년' 형법' 제 5 조는 우리나라 형법에 따라 최소 3 년 미만의 범죄와 범죄지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우리나라의 속인 관할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어렵고, 우리나라의 국가 주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3) 국가 직원과 군인의 신분이 특별해 해외범죄가 국가와 민족이미지에 미치는 피해는 일반 시민보다 더 심각하다. 국민 에 대한 국가 법률 에 대한 절대적 충성 을 강조하는 이념 지배 아래 1997 형법 은 79 년 형법 의 조문 을 다음과 같이 크게 수정하였다.

1) 우리나라 형법공간의 효력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속지 원칙을 위주로 하고, 유한한 사람과 보호 원칙을 보조하며, 속지와 속인 원칙으로 바꾸고, 유한보호 원칙과 보편적 관할권 원칙을 보조한다.

2) 1979 년 형법 제 4 조, 제 5 조의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1979 년 형법을 취소한다

3) 우리 나라 형법이 우리 나라 시민에 대한 해외 범죄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하고, 개인 적용 원칙을 원칙으로 바꿔 우리나라 형법 원칙을 적용하였다.

4) 취소 1979 년 형법 제 5 조 중국 시민이 해외에서 일반 범죄를 실시하는 것은 이중 범죄 원칙에 의해 적용되어야 한다.

5) 중국 시민에 대한 우리나라 해외범죄에 대한 처벌의 출발점은 원래의 법정최저형 3 년 이상 징역에서 법정최고형 3 년 이하의 징역으로 내려진다.

6) 국가 직원, 군인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 무조건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수정된 평가는 다음 분석에서 설명합니다. 둘. 우리 나라 형법에서 사람 원칙의 몇 가지 기본 개념 형법 제 6 조 제 1 항은 "중국 시민이 중국 인민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 시민이 중국 밖에서 범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원칙적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이 중국 인민과 중국 분야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규정 중'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본법' 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이 원칙적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관건이다.

(1) "중국 인민 * * * 과 중국 시민"

이 조항은 우리나라 형법의 속인 원칙으로' 중국인민과 시민' 에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의' 중국인민과 시민' 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 조의 기본 전제 중 하나이다.

법률 용어에서' 시민' 은 일반적으로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법률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지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따라서' 중국 국적' 을 갖는 것은 중국 시민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은 한 사람이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나는 출생이다. 두 번째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귀화를 신청하는 것이다. 이 법 제 4-6 조에 따르면 출생으로 인한 중국 국적 취득에는 세 가지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1) 부모 쌍방 또는 한쪽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2)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3) 부모는 무국적이거나 국적 불명으로 중국에 정착했다.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출생으로 중국 국적을 취득하는 상황 외에도 우리나라 국적법 제 7 조는 외국인이나 무국적자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인의 근친이며, 중국에 정착하거나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청을 하면 중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한 나라 국적을 갖는 것이 한 나라 시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률 용어에서' 어느 나라 국적 보유' 와' 어느 나라 시민' 이라는 표현이 항상 똑같은 의미나 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마다, 심지어 같은 나라의 다른 법률에서도' 시민' 이라는 단어는 종종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형법 (제 4 조) 과 러시아 형법 (제 12 조) 에 따르면 형법의 의미에서 국가 시민은 자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국에 상습적 거처를 가진 무국적자들도 포함한다. 제 5 조 제 3 항 (a), 제 5 항 (b), 제 8 항 (a) 항에 따라. 독일 형법전에서 이 같은 규정은 독일 국적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legrundlage' 를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일부 범죄 (예: 국가죄) 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국적을 잃어도 시민으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형법 제 242 조 제 3 항). 어떤 경우에는 피고가 범죄 당시 그 나라 시민이 아니더라도 범죄 후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자국 시민과 같은 법률 규정 ('프랑스 형법' 제 1 13-6 조) 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시민' 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구체적인 조문이 없고,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입법과 사법제도에는 모두' 일국양제',' 삼대법계',' 4 대 법역' 이 공존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 이론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 중국인민과 시민' 이라는 단어의 내포와 외연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 본토 형법학자들은 우리나라 형법의 시민을'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 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만성, 홍콩,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일부 학자들, 심지어 행정기관들은 이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콩 특별구 관계부처는 내지 사법기관의 이우휘안 관할권을 해석할 때 중국의 현행' 일국양제' 와 홍콩 특별구 기본법에 따라 전국적인 법률이'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의' 중국인민과 시민' 은 홍콩 주민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본토 주민들이 홍콩에서 응당한 처벌을 받지 못한다. Www.enterlaw.net 엔터프라이즈 법률 네트워크

그렇다면 이 조 제 1 항의' 중화인민공화국 시민' 은 대륙 주민만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홍콩, 마카오, 대만성 주민을 포함한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1) 중국 최고입법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이 중국을 대표해 중국 국가 형사관할 범위를 발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법률인지 홍콩 마카오 대만성 형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 지역형법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2) 이 조항은 좁은'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의 적용 범위에 관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국가 형사관할권에 관한 선언입니까? (3) 이 글의'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은 1997 의 좁은 전국인대만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을 가리키는 것인가, 아니면 넓은 의미의 중화인민공화국분야에서 시행된 모든 형법 (홍콩, 마카오, 대만 형법 포함) 을 가리킨다. 문제 (2) 에 대해 이 조의 내용은 우리나라 최고권력기관의 국가 형사관할권에 대한 선언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필자는' 우리나라 형법 속지 원칙의 이해, 적용 및 입법 개선' 이라는 글에서 형법 제 6 조의 관련 내용을 분석할 때 이미 설명했다. 문제 (3), 즉 이 글의' 본법' 은' 광의중국인민의 형법, 홍콩, 마카오, 대만의 형법 포함' 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이 글은 뒤에서 진일보한 분석을 할 것이다. 여기에는 (1) 의 질문만 대답한다. 즉 전국인민대 1997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이 중국 전체를 대표해 국가 형사관할권을 선언할 수 있는 국가법인지 여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