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항구 운영은 항구 지역에서 항구 운영자가 선박, 승객 및 물품에 항구 시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선박에 부두, 바지선 정박지, 부교 등의 시설을 제공한다.
2. 여객에게 대기선과 상하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구 지역에서 화물 취급 (바지선 포함), 창고 및 바지선에 종사하다.
4. 선박 출입항, 정박, 정박을 위한 밀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항구 경영인은 법에 따라 경영 자격을 취득하여 항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을 가리킨다.
(3) 항구인수화물업무경영자는 화물인수인계 과정에서 고객에게 인수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표면상태를 점검하는 조직과 개인을 말한다.
(4) 항구 시설이란 항구 운영을 위해 건설되고 설치된 건물 (구조물) 을 말한다. 제 4 조 교통부는 전국 항구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항구) 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의 항구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항구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 현인민정부가 항구 경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 단락에 언급 된 부서를 통칭하여 항구 행정 부서라고 한다. 제 5 조 국가는 항구 경영이 다원화 경영과 공정경쟁을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항구 경영자와 항구 인수 업무 경영자는 독점 행위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조직이나 부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지역 보호와 부서 보호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 2 장 자질관리 제 6 조 항구 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구 경영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항구 경영허가를 실시하는 것은 공평하고 공정하며 개방적이며 투명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는 항구 작업 (항구 예인선 작업 제외) 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고정 된 사업장이있다.
(b) 사업 범위와 규모에 적합한 항만 시설 설비가 있으며, 그 중:
1. 부두, 여객 터미널, 야적장, 저장 탱크, 하수 처리 시설 등의 고정 시설은 항구 마스터 플랜, 법률 규정 및 관련 기술 표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승객에게 상하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람과 비, 눈을 막을 수 있는 대합시설과 상하선 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접근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선박에 부두, 정박지, 부표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선박 오염물, 폐기물 수신 능력 및 그에 상응하는 오염 응급처리 능력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장비 포함) 을 갖추어야 한다.
(3) 경영 규모와 범위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와 경영진이 있다.
(4) 건전한 관리제도, 안전관리제도, 생산안전사고 응급계획, 전문가의 심사를 거친다.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하다. 제 8 조 항구 예인선 작업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영을 신청한 항구에 등록하여 기업법인 자격을 갖추다.
(2) 예인선의 정박 요구를 충족시키는 자체 정박 또는 임대 선석이 있다.
(3) 연해 항구에서 예인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최소한 두 척의 연해 예인선을 소유하고 운영해야 한다. 내하항에서 예인선 업무에 종사하려면 최소한 1 내하예인선을 소유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4) 해사 및 기무관리원의 수가 첨부 요구 사항을 충족하며, 해사 및 기무관리원은 1 등 항해사와 대관선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을 신청한 항구에서 예인선 서비스 1 년 이상에 종사한다.
(5) 건전한 관리 제도와 규정에 부합하는 안전, 오염 방지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제 9 조 항구 공사 시운전 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고정 된 사업장이있다.
(b) 사업 범위와 규모에 적합한 항만 시설 설비가 있으며, 그 중:
1. 부두, 여객터미널 등 고정시설은 항구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합니다.
2. 승객에게 상하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람과 비, 눈을 막을 수 있는 대합시설과 상하선 시설을 갖추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접근성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선박에 부두, 정박지, 부표 등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선박 오염물, 폐기물 수신 능력 및 그에 상응하는 오염 응급처리 능력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장비 포함) 을 갖추어야 한다.
4. 부두, 하역설비, 항구지, 항로, 주요 하역 설비는 이미 무부하 연계 디버깅을 통과했다.
5. 항구 공사의 환경시설, 안전시설, 직업병보호시설, 소방시설은 이미 요구 사항에 따라 항구공사 주체와 동시에 완공되어 안전시설과 소방시설을 통해 검수되거나 문서화되고 있으며, 환경보호시설과 직업병보호시설은 국가의 관련 법률, 규정, 규정, 표준규정에 부합하는 시운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3) 경영 규모와 범위에 적합한 전문 기술자와 경영진이 있다.
(4) 건전한 관리제도와 안전관리제도를 갖추고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이나 전문직 안전관리원을 설치한다. 시범 운영 방안과 응급계획은 이미 제정되어 전문가의 심사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