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입법활동을 규범화하고, 국가입법체계를 보완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보완하며,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며, 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법을 적용한다. 국무원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3 조 입법은 헌법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인민민주 독재를 견지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견지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등소평 이론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해야 한다.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5 조 입법은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하며,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입법 활동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입법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력과 책임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비 국유 재산의 징수;
(7) 기본 시민 제도;
(8)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금,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9)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0)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형벌,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일부 행정법규를 제정하도록 결정하고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권한 부여 결정은 권한 부여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허가된 기관은 반드시 허가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이 권력을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 허가된 기관은 이 권력을 다른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제 11 조 승인 입법 사항은 실천 검증을 거쳐 입법 조건이 성숙할 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제때에 입법해야 한다. 법률이 제정된 후 해당 입법 사항에 대한 허가가 해지되었다.
제 1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전문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는 공동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1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법률안은 먼저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본법 제 2 장 제 3 절에 규정된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한 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상무위원회가 대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거나, 스폰서가 총회 전체회의에 설명하기로 했다.
제 15 조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의한 법률안을 제청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의가 열리기 한 달 전에 법률 초안을 대표에게 보내야 한다.
제 1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대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각 대표단이 심의한다.
각 대표단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각 대표단이 의안을 심의할 때, 대표단의 요구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은 마땅히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1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의장단에 제출하여 의장단이 회의를 발행한다.
제 18 조 법률위원회는 각 대표단과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여 의장단에 심의결과 보고서와 법률초안 수정본을 제출했다. 중요한 이견은 심의 결과 보고서에 심의가 통과된 후 의장단을 발행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제 19 조 필요한 경우, 의장단 상무주석은 대표단 단장 회의를 열고, 각 대표단의 의안 중 중대한 문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듣고,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의장단 상무주석은 또한 대표단이 선출한 관련 대표를 소집하여 의안의 중대한 전문성 문제를 논의하고 토론 상황과 의견을 의장단에 보고할 수 있다.
제 20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이유를 설명하고, 의장단의 동의를 거쳐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21 조 법률안 심의에서 중대한 문제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은 의장단이 제기해 총회 본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무위원회에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는 대표의 의견에 따라 추가 심의를 하고, 개정 방안을 제기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다음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제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제 22 조 법률 초안 수정본이 각 대표단의 심의를 거친 후 법률위원회가 각 대표단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의장단이 법률 초안 의결안을 제출하고, 총회 전체회의 표결을 요청하며, 전체 대표의 과반수에 의해 통과된다.
제 2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한 법률은 국가주석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24 조 위원장 회의는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전문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관련 전문위원회에 먼저 심의하고 보고를 제출한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주임회의에서 의안 중 중대한 문제가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제안자에게 수정을 건의한 후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제 25 조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10 명 이상 공동 명,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 회의에서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먼저 관련 전문위원회에 회부하여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기하고,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하거나 스폰서에게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가 심의할 때, 제안자를 회의에 초청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2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열리는 7 일 전에 상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법률 초안을 보내야 한다.
제 27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일반적으로 상무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처음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제안자의 설명을 듣고, 조별회의에서 초보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상임위원회 회의의 두 번째 심의안은 본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수정과 주요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더 심의했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세 번째로 법률 초안을 심의했고, 전체회의에서 법률위원회의 법률 초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듣고, 조별회의에서 법률 초안 개정안을 심의했다.
상무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필요에 따라 연합회의나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 초안의 주요 문제를 토론할 수 있다.
제 28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각 방면에서 의견이 일치하여 두 차례의 상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부분적으로 개정된 법률안은 각 방면의 의견이 비교적 일치하면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제 29 조 상무위원회가 조를 나누어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제안자는 사람을 파견하여 의견을 듣고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상무위원회 조별회의에서 의안을 심의할 때, 관련 기관과 조직은 팀의 요구에 따라 사람을 파견하여 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제 30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은 관련 전문위원회가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상무위원회 회의에 발행한다.
관련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다른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1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관련 전문위원회의 심의 의견 및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에 따라 법률안을 통일적으로 심의하고, 수정상황 보고서나 심의 결과 보고서 및 법률 초안 수정본을 제출하고, 보고서나 심의 결과 보고서에 중요한 의견을 설명해야 한다. 전문위원회에 관한 중요한 심의 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관련 전문위원회에 피드백해야 한다.
법률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관련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회의에 초청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2 조 전문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의할 때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조직파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33 조 각 전문위원회는 법률 초안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 초안은 법제위원회, 관련 전문위원회 및 상무위원회 업무기구가 각 방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의견을 들으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상무위원회 업무기구는 법률 초안을 관련 기관, 조직 및 전문가에게 보내 의견을 구하고, 의견을 정리한 후 법제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보내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35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중요한 법률안은 주임 회의의 결정에 따라 법률 초안을 발표해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각 기관, 조직, 시민들이 제기한 의견은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 36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법률안, 상무위원회 업무기관은 그룹 심의의 의견, 각 방면에서 제기된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배포하여 필요에 따라 상무위원회 회의를 발행해야 한다.
제 37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등재된 법률안은 표결을 제출하기 전에 제안자가 철회를 요구한 것은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주임 회의의 동의를 거쳐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그 법률안에 대한 심의를 즉각 종결해야 한다.
제 38 조 법률안은 상무위원회의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중대한 문제가 있어 더 연구해야 할 것이 있다. 주임회의에서 제기하고, 연석회의나 전체회의의 동의를 거쳐 표결 없이 법률위원회와 관련 전문위원회에 제출하여 더 심의할 수 있다.
제 39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서 심의한 법률안은 각 측이 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려 2 년을 보류하거나 표결을 하지 않아 2 년 후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원장회의에서 상무위원회에 보고해 이 법률안의 심의가 곧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제 40 조 법률 초안 개정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하고,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제 41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42 조 법률 해석권은 NPC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NPC 상임위원회에서 법적 해석을 수행합니다.
(a) 법률 규정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b) 법률이 제정 된 후, 새로운 상황은 명확해야 한다.
제 47 조 NPC 상임위원회의 법률 해석은 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