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피해자 구조원칙을 통일하다.
상보성의 원칙, 즉 응급은 가난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제때 배상을 받을 수 없고, 다른 수단을 통해 사회보험이나 단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 원조는 피해자가 원조를 받는 마지막 수단이다. 유한성의 원칙, 즉 피해자의 구제는 그 긴급한 생활난을 해결할 수 있을 뿐, 생존이나 생활의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 적시성과 편리성의 원칙, 구조절차가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고, 결정을 내리는 주기가 너무 길어서는 안 된다.
(2) 구조 범위를 결정합니다.
형사피해자 구조제도의 원칙은 우리나라 형사부민사소송 등 손해배상 부족을 보완하고 불법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난을 구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대상은 범죄로 인한 인신상해 (중상, 장애, 사망으로 제한됨) 로 정의되어야 하지만 가해자 등으로부터 실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생활이 특히 어려운 자연인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은 없다.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불구가 되어 막대한 의료비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전쟁명언) 피해자는 범죄 행위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생활이 특히 어렵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부양, 부양, 근친에 의지하여 생활이 특히 어렵다.
(3) 구호 기금 모금 방법 수립.
원조의 원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정 충당금, 등급 부담, 지방재정 예산 포함, 형사피해자 구호 특별 기금 설립
자선 기부 소득;
3. 범죄자의 복역 기간 동안의 노동 수입을 일정 비율에 따라 이 기금에 포함시킨다.
범죄자의 벌금과 압수 된 재산;
5. 구조된 피해자는 보상을 받고 반환된 구제금.
(d) 범죄 피해자를 돕는 방법을 세우다.
1. 피고의 보상. 피해자가 범죄 행위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면,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은 먼저 범인이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법기관은 사건을 처리할 때 범죄자의 형사책임을 일방적으로 추궁하는 경향을 극복하고 회복성 사법과 형사화해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야 한다.
2. 국가배상. 국가는 특정 범죄 행위에 의해 침해되고 일정한 손실을 입었으며 배상이나 배상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피해자나 사망 피해자의 특정 친척에게 일정한 경제적 구제를 주는 법률제도다. 피해자에 대한 구조자금은 재정지출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 재정 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사회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지원을 해 이 부족을 보완해야 한다.
3. 정신적 위안. 우리나라 형사사건에는 정신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 민사 사법실천에서 정신손해배상이 이미 광범위하게 적용된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구제하고 위로하려는 의도와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범인이 잡히지 않았거나 민사손해 배상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해자의 정신을 달래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여야 한다.
4. 항소권을 보장하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항소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사법구제의 궁극적인 방법이다. 우선 피해자에게 양형을 건의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해배상에 대해 인민법원에 유죄 양형의 이유와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둘째, 피해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형사소송의 당사자로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동일하거나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하며 항소권과 항소권을 부여받아야 한다. 셋째, 피해자에게 기소를 철회하거나 불기소할 수 있는 항소권을 부여해야 한다. 말할 필요도 없이, 각종 조건과 원인으로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이미 약세에 처해 있다. 고소를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항소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사법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잃게 된다. 공정성과 정의도 공중 누각이 되어 그 역할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넷째,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동등한 법적 지원권을 부여하고, 피해자의 구조범위를 적절히 넓히고, 미성년자 피해자, 행동능력자 제한, 무행동능력자, 여성 피해자에 대한 구조력을 높인다.
(5) 구조금액을 확립하다.
형사피해자 사법구조제도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며,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구조나 도움이며, 형사피해자의 모든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배상제도를 수립할 때 우리나라의 재력 상황에 따라 구조총량을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 동시에, 구조액에서는 피해자의 성격과 정도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피해 과정에서의 잘못과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가 앞으로 다른 경로를 통해 보상을 받을 경우 구조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6) 구호 기관을 설립하다.
구조기금은 전문기구가 관리해야 하고, 현급은 형사피해자 구조기금 관리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형평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기구도 대중이 참가할 수 있다. 절차의 관건은 구제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공개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운영상 피해자 신청, 사건 처리 단위 담당 신고, 기금관리위원회 평가 연구, 투명 관리.
(7) 범죄 피해자 구조 절차를 개선하다.
1. 구조신청: 구조조건에 부합하는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은 서면으로 주최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형사피해자 구조신청서' 를 작성해야 한다.
2. 구조신청 심사: 조직자는 구조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한다. 자료가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청부기관은 관련 자료를 시정법위 구조심사실에 제출하여 2 차 심사를 진행한다. 비준이 통과되면 형사피해자 구조지도팀에 제출해 사법구조 실시 여부를 연구할 예정이다.
3. 구호금 발급: 사법구조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형사피해자 구조작업지도팀 사무실은 신청자에게 구호금 발급 통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신분증이나 호적본, 발급 통지서를 시 정법위 형사피해자 구조작업지도팀 재무실로 보내 구호금을 수령한다.
4. 구호자료 보관: 구호자금이 지급되면 시 형사피해자 구조지도부 사무실이 사법구조서류를 만들어 관련 자료를 보관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2 부 구체적인 규정
제 4 장 시민의 인신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한 죄 제 237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거나 여성을 모욕하는 것을 강제하여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뭇사람이 모여 싸우거나 전액의 죄를 범하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는 경우, 5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다. 아동 성추행, 5 년 이하의 징역; 5 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 성추행 1 명 이상 (b)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또는 공공 장소에서 아동 성추행, 줄거리가 열악하다. (3) 아동 상해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4) 수단이 외설적이거나 다른 나쁜 줄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