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임업유해생물의 모니터링, 예방, 홍보를 의무적으로 조직하여 임업식물 검역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업유해생물예방검역을 담당하고, 그 소속 임업유해생물예방검역기구 (이하 임검기구) 가 임업유해생물예방검역임무를 맡고 있다.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공안, 금융, 천연자원, 생태환경, 주택과 도심건설, 교통수송, 수리, 농업농촌, 응급관리, 시장감독, 기상, 세관, 국방과학기술, 민간기술통합 등 관련 기관, 전력, 통신, 우편
국립공원, 자연보호구, 자연공원, 국유림장, 중점 문화재 보호 단위의 관리기관과 향향 관련 업무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임업유해 생물의 조사, 모니터링 및 예방 작업을 실시하여 임업식물 검역을 잘 해야 한다. 제 6 조 임업생산경영자와 기타 관련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법에 따라 운영하고 사용하는 삼림, 삼림, 임업식물 및 그 제품의 유해생물 방치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언론매체는 임업유해생물예방과 검역지식의 선전과 보급을 강화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대중이 임업유해생물방제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연구, 교육, 생산경영단위가 삼림병충해 방치 기술에 대한 과학연구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선진 방치 기술과 염병림 무해화, 자원화 폐기 기술을 도입하고 보급해야 한다. 제 9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나 임업행정 주관부는 임업유해생물방지와 검역업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예방 제 10 조 성 전체 성 임업 유해생물방지계획과 연간 중대 임업 유해생물방지계획은 성 임업 행정 주관부에서 편성하여 실시한다.
시, 현 (시, 구) 임업행정 주관부는 전성 임업유해생물방지계획과 중대 임업유해생물방지연도 계획에 따라 본급 임업유해생물방지계획과 중대 임업유해생물방지연도 시행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조직실시를 보고하다. 제 11 조 성 임업 행정 주관부는 국가가 임업 유해생물 방제에 대한 요구 사항에 따라 전 성 임업 유해생물 조사와 중대 임업 유해생물 특별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국립공원, 자연보호구, 자연공원, 국유림장, 중점 문화재 보호단위 등 중점 지역의 삼림병충해 조사와 특별 조사는 해당 규제 기관이 주관한다.
현급 임업 행정 주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현급 인민정부와 상급 임업 행정 주관부에 센서스와 특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새로 발견된 검역성, 폭발성, 위험한 임업 유해 생물은 상황을 규명하고 현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성급 임업 행정 주관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임업행정 주관부는 건전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과학배치보고소 (점) 를 배치하고, 전문직 (겸) 예보원을 배치하고, 임업유해생물의 동적 모니터링과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국유림과 삼림은 그 관리 기관에 의해 감시되고 조사된다. 국립 공원, 자연 보호 구역, 자연 공원, 군사 관리 구역, 주요 문화 유물 보호 단위 및 기타 주요 지역의 숲과 숲은 규제 기관이 산림 유해 생물 모니터링 및 조사를 조직하도록 조직합니다. 집단과 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삼림, 숲은 향촌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에서 임업 유해 생물 감시와 조사를 실시한다.
임업유해생물의 일상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결과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현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임업유해 생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현지 현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하고, 현급 임업행정 주관부는 즉시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성급 임업행정 주관부에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제때에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