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진 인민대표대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각 회의마다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출석해야 한다.
5 분의 1 이상의 대표 제의나 향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결정을 거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회의 때마다 예비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하고, 회의 의제와 의안심사위원회, 예산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등 회의 준비사항을 통과한다.
향급 인민대표대회는 대표자격심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대표자격심사위원회의 인선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대표에서 지명하여 대회의 비준을 제청했다.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는 이번 인민대표대회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제 6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주석을 설치하여 부주석 1 ~ 2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의장과 부주석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중에서 선출되어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은 임기를 갖는다. 부회장은 회장의 의뢰를 받거나 회장이 공석일 때 회장의 직책을 수행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의장단이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주석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각 회의의 예비회의와 의장단의 첫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은 국가 행정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국가 행정기관의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의장과 부주석직을 사퇴해야 한다. 제 7 조 향진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이 향진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이나 자격에서 해임된 경우, 그 직무는 그에 따라 철회되거나 종료되어 의장단이 공고한다. 제 8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국은 7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주재하고 본급 인민대표대회 다음 회의를 소집할 책임이 있다. 제 9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국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의 의제를 결정한다.
(2) 제안서 및 결의안 초안을 회의에 제출한다.
(3) 회의 의제에 포함 된 동의 및 관련 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조직한다.
(4) 선거 방법 초안을 제출하고 선거를 주재한다.
(5) 법에 따라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 후보를 제출하고 확정한다.
(6) 의안, 해임안, 질의안의 심의절차와 처리의견을 결정한다.
(7) 대표가 권고하는 마감 시간을 결정한다.
(8) 공고를 발표하다.
(IX) 결정해야 할 기타 사항. 제 10 조 향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 향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회의 의제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할 수 있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 5 명 이상이 공동명으로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대회 의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업무보고를 듣고 검토하고, 본 행정구역 내의 경제 사회 발전 계획과 계획, 그리고 본 행정구역 내의 재정예산, 예산 집행 상황 및 결산 보고를 검토 및 비준하고, 그에 상응하는 결의안을 작성하였다.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정부의 부적절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을 선출한다.
향진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서면으로 사퇴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퇴 요청은 의장단이 대회의 심의를 제출하여 결정할 수 있다.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열렸을 때, 의장단 또는 5 분의 1 이상의 대표가 공동명으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 부주석, 향장, 부향장, 시장, 부시장의 해임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대회의 심의를 제청할 수 있다. 제 13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가 열릴 때, 10 명 이상의 대표가 공동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대한 질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 14 조 향진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 서면으로 제기한 각 방면의 업무에 대한 건의, 비판, 의견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본급 인민정부와 관련 조직에 회부하여 연구 처리하고, 대표에 대한 답변을 책임진다.
담당 부서에서 대표에 대해 제기한 건의, 비판, 의견은 반드시 두 달 이내에 처리하고 회답해야 한다.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여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고, 국의 동의를 거쳐 처리 시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