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에 의해 노동 시장 자원의 배치를 결정하는 것은 18 회 삼중 전회 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8 회 4 중 전회 결정에 의해 제창된 계약 정신에 위배된다. 계약 정신에는 계약의 자유, 계약의 정의, 계약의 엄격한 준수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계약의 자유는 계약 쌍방의 이성적 합의를 충분히 존중하고, 시장 혁신을 장려하고, 자원 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시장 주체의 약육강식과 시장 미시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반대한다. 계약 정의는 거래 쌍방의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강조하며, 동등한 거래와 공정거래를 장려하고, 평등과 호혜의 정신을 발양하며, 강세 시장 주체의 왕따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약을 엄수하면 계약의 유효성과 신성성을 강조하고, 유효한 계약이 유효한 법률과 같다는 것을 강조하며, 당사자가 선의로 이행하도록 장려하고, 당사자의 위약과 불성실을 반대한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똑같이 중요하며 높낮이가 없다. 그것들은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상호 보완적이다.
일부 기업과 고용주들은 일방적인' 계약의 자유' 를 강조하며 쌍방의 계약의 자유와 윈윈의 계약 정의를 간과하고 있다. 이것은 계약 정신에 대한 곡해이다. 진정한 계약 정신은 형식적인 계약의 자유뿐만 아니라 실질적 계약의 자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업의 일방적인 계약자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계약자유에도 관심을 갖고 노사쌍방의 이성적 자유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은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는 행사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계약 정의의 실현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유가 계약의 기초라면 정의는 계약의 영혼이다. 형식자유와 일방적 자유 요구만 만족시키고 실질자유, 양자자유, 공정요소가 부족한 노동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해 만든 금도금의 족쇄와 같다.
겉으로는 무료이지만 정의요소가 부족한' 패왕 조항' 은 근로자의 권익만 침해하고, 사용자와 단위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며, 결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것으로 드러났다. 볼 수 있듯이' 패왕 조항' 은 노사가 모두 지는 잠정적인 규칙이다. 시장 매커니즘이 건전하지 않고, 시장 규제가 미비하고, 기업이 신중히 자율할 수 없는 현재, 형식상의 비이성적인 계약자유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면 근로자의 권익뿐만 아니라 고용인의 근본적인 이익도 손상시킬 수 있다.
법은 온도가 있다. 노동 계약 관계는 더욱 그렇다. 계약정신을 발양하고 계약권 의무의 균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입법자들이 노동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법률의 따뜻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소비자, 투자자 등을 포함한 약자 집단에 기우는 것은 현대법치문명의 이성적인 선택이다. ).
적당한 기울기 원칙은 평등의 원칙을 관철하고 수호한다. 입법의 법적 평등, 형식 평등, 추상적 평등은 종종 현실의 불평등, 실질적 불평등, 구체적인 불평등으로 대체된다. 강자와 약자 사이의 동등한 지위를 회복하려면, 이미 강자에게 기울어진 저울을 원래의 평등한 위치로 되돌려야 한다. 형식적인 평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이다.
적당히 기울어지는 원칙은 사람 중심적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다. 법치사회의 사람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다. 이곳의' 사람' 과' 사람' 은 추상적, 전체적, 거시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 개인적, 미시적 의미에서도 포함된다. 미시적 의미에서 사람들은 취약 계층이 되기 쉽다. 사법기관은 개인적 의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 의미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적당한 기울기 원칙은 공익을 지키기 위한 요구이다. 수많은 가구의 사적 이익을 축적하는 것은 세계의 공익이 되는 것이다. 약자 집단의 권익은 수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사유권과 개인의 이익, 사회권과 사회공익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스스로 지키기 어렵고, 어쩔 수 없이 국가 공권력과 사회력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 따라서 약자에 대한 국가의 온건한 경사는 사회 공익과 사회 안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적당히 약세에 기울인다는 것은 주로 법과 정책의 제정이 광대한 노동자 등 약자 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법률의 시행도 실체와 절차에 따라 약자 집단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급 지방정부와 부서는 빈애부, 금상첨화의 이상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고, 광대한 약자 집단의 합법적인 권익에 관심을 갖고, 능숙하고 과감하게 제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물론, 적당히 약자에게 기울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약자에게 기울어지는 것도, 약자에 대한 학대도 아니라, 약자가 강해지고, 강자가 진실하고, 강자가 약자를 사랑하고, 모두가 공승으로 즐기는 법제 환경이다.
밧줄은 나무를 톱질하지만 물은 석두 떨어진다. 사회 전반의 통일 인식, 법치 신앙, 노동입법, 법 집행, 법 준수, 사법, 보법의 각 부분에 계약 정신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고, 기치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뚜렷하게 강화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개혁 발전에 투신하는 적극성, 주동성, 창조성을 크게 자극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