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방법은 본 구역 행정 구역 내 모든 쇼핑몰 슈퍼마켓의 안전한 생산에 적용된다.
제 3 조 쇼핑몰, 슈퍼마켓의 안전 생산 관리는' 안전 1 위, 예방 위주'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쇼핑몰, 슈퍼마켓은 국가법, 행정규정, 국가기준 또는 업계 표준에 규정된 안전생산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생산에 필요한 자금투자를 보장하고, 안전생산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고, 안전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쇼핑몰, 슈퍼마켓의 법정 대표인 또는 불법인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한 제 1 책임자로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지고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한다.
쇼핑몰, 슈퍼마켓은 각 안전생산규정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안전생산책임제와 일자리안전책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보초별로 안전책임을 명확히 하고, 각급, 각 직별 안전책임자를 확정하고, 각 직별 안전조작 규정을 제정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제 6 조 쇼핑몰, 슈퍼마켓은 법에 따라 본 부서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확정하고 전임 안전관리원을 확정해야 한다.
안전 관리인은 훈련을 거쳐 합격해야 직무를 맡을 수 있다.
제 7 조 쇼핑몰, 슈퍼마켓은 화재와 돌발 사고에 대한 비상대피 및 구조계획을 제정하고 보완하며 분기당 한 번 이상 연습해야 한다.
제 8 조 쇼핑몰, 슈퍼마켓은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교육과 훈련 심사 없이 합격한 사람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쇼핑몰, 슈퍼마켓 종사자들은 안전생산규칙과 조작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한다.
특수 직종은 법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소지하여 직장에 나가야 한다.
제 9 조 쇼핑몰, 슈퍼마켓은 생산경영사업, 장소, 설비를 하청하거나 안전생산조건이나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과 개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
쇼핑몰, 슈퍼마켓은 계약, 임대 단위 및 개인과 전용 안전 생산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쇼핑몰, 슈퍼마켓은 청부, 임대 단위 및 개인의 안전 생산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쇼핑몰, 슈퍼마켓의 같은 작업구역 내에서 상대방의 안전한 생산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단위와 개인은 안전생산관리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제 10 조 쇼핑몰, 슈퍼마켓의 신축, 개조, 확장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는 반드시 안전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야 시공할 수 있다. 공사가 준공된 후 반드시 안전감독관리부의 검수에 합격해야 사용이나 개업을 할 수 있다. 검수나 검수 불합격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쇼핑몰, 슈퍼마켓, 창고, 중계창고, 영업용 방 등 장소 식품 가공, 음식, 배전실 등은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건축설계방화규범, 창고소방안전관리규범, 건축내부인테리어 설계방화규범 등 법률, 규정, 규범, 표준규정 안전조건 및 안전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 12 조 쇼핑몰과 슈퍼마켓은 유해 화학 물질의 보관을 엄금한다.
제 13 조 쇼핑몰, 슈퍼마켓의 전기선 배치, 전기설비 설치는 반드시 국가의 전기 설치 기술에 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설치 및 부설해야 한다.
제 14 조 쇼핑몰, 슈퍼마켓은 가스관, 가스관 자동 차단 밸브, 압력 조절 장치, 가스레인지 기구, 밸브 유지 보수, 가스 부위 및 압력 조절 장치 방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가스는 파이프를 통해 공급되어야 하며 병에 든 액화석유가스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지하 쇼핑몰, 슈퍼마켓 식품 가공, 식사는 병에 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쇼핑몰, 슈퍼마켓, 식당, 식당 등의 장소에서 유연기, 집연막, 배기관은 분기별로 철저히 청소해야 한다.
제 15 조 쇼핑몰 슈퍼마켓은 영업기간 동안 전기 가스 용접 등 화염 작업을 금지한다. 설비 정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확실히 불을 피워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문서화하고, 엄격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 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16 조 쇼핑몰, 마트에서 사용하는 특수설비는' 특수설비안전감찰조례' 와 안전생산법, 행정법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설비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7 조 본 안전 관리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