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행정법 집행이 합법성 심사 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내설기관이나 지정된 내설기관 (이하 법제기구) 이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서면 심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성 심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내부 감독 제약 제도.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 고문을 초빙하여 법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 조 두 개 이상의 행정법 집행 기관이 공동으로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고, 행정법 집행 기관을 주도하는 법제기관이 법률심사를 담당하고, 다른 행정법 집행 기관의 법제기관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 4 조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 합법성 심사는 실사구시, 공정정의, 시기적절한 심사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성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재량이 적당하며, 법률문서 규범, 법률용어 규범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요 행정 법 집행 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주요 행정 처벌 결정;
(2) 주요 행정 허가 결정;
(3) 주요 행정 강제 결정;
(4) 주요 행정 징수 결정;
(e) 기타 주요 행정 법 집행 결정. 제 6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상급 업무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본 부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의 합법성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기타 행정법 집행 결정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률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제기관이 법률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본 부서가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징수 등 행정법 집행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부서의 중대 행정법 집행이 법률심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 그 분야, 관련 금액, 사회적 영향 및 기타 요인을 결합하십시오. 제 8 조 법제기구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법률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행정법 집행기관 법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법 집행 결정에 대한 법률 심사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처리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9 조 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 기관 책임자에게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거나 집단적으로 논의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건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법제기관에 제출하여 합법성 심사를 해야 한다.
(a) 제안 된 행정 법 집행 결정;
(2) 법 집행 기관의 의견, 그 이유 및 근거;
(3) 증거;
(4) 청문회 성적표;
(5) 샘플링, 검역, 검사 및 검사 보고서;
(6) 감정 또는 전문가 심사 의견;
(7) 기타 관련 자료. 제 10 조 비상시 행정법 집행인은 현장에서 중대 행정법 집행 행위를 실시해야 하며, 사후에 법률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사건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법제기관에 제때 제출하여 법률심사를 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중대 행정법 집행 행위를 실시한 경우, 법제기구가 제기한 법률심사의견은 이 법 집행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행정법 집행관은 즉시 행정법 집행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정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법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제안된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심사해야 한다.
(1) 행정법 집행 기관의 주체가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법 집행인이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본 기관의 직권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4) 절차가 합법적이고 정당한지 여부;
(5)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이 정확한지, 재량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6) 행정 법 집행 도구의 제작이 규제되는지 여부;
(7)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인지 아닌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8) 기타 감사해야 할 내용. 제 13 조 법제기관이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에 대한 법률심사를 진행할 때 행정법 집행 활동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 방식을 채택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 및 법 집행인에게 상황을 조사하거나 당사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법제기관이 계획한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심사한 후,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서면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a) 행정 법 집행 주체 및 법 집행인의 자격, 적용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정확하고, 재량기준이 적절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법 집행 문서 규범이 있으며, 동의의견을 제시한다.
(2) 행정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의를 제기한다.
(3) 질적 불허, 적용 법률, 규정, 규정 및 재량 기준이 부적절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다.
(4) 절차가 불법이면 정류 의견을 제시한다.
(5)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 집행 도구가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 보충 의견을 반환하다.
(6) 본 기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이송의견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