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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아 유안시의 주요 행정 법 집행은 합법성 심사 방법을 결정합니다.
제 1 조 본 시 행정법 집행 기관의 행정법 집행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강제법',' 간쑤 성 행정법 집행 감독 조례' 및' 간쑤 성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 합법성 심사 제 2 조 본 시의 각 행정법 집행 기관은 중대한 행정법 집행을 엄격히 집행하여 합법성 심사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

중대 행정법 집행이 합법성 심사 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내설기관이나 지정된 내설기관 (이하 법제기구) 이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서면 심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적법성 심사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내부 감독 제약 제도.

행정법 집행 기관은 법률 고문을 초빙하여 법률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 조 두 개 이상의 행정법 집행 기관이 공동으로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고, 행정법 집행 기관을 주도하는 법제기관이 법률심사를 담당하고, 다른 행정법 집행 기관의 법제기관은 심사에 참여해야 한다. 제 4 조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 합법성 심사는 실사구시, 공정정의, 시기적절한 심사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성격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재량이 적당하며, 법률문서 규범, 법률용어 규범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주요 행정 법 집행 결정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주요 행정 처벌 결정;

(2) 주요 행정 허가 결정;

(3) 주요 행정 강제 결정;

(4) 주요 행정 징수 결정;

(e) 기타 주요 행정 법 집행 결정. 제 6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상급 업무 주관 부서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본 부서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의 합법성 심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기타 행정법 집행 결정은 행정법 집행 기관이 법률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법제기관이 법률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 7 조 행정법 집행 기관은 본 부서가 행정처벌, 행정허가, 행정강제, 행정징수 등 행정법 집행 의무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본 부서의 중대 행정법 집행이 법률심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 그 분야, 관련 금액, 사회적 영향 및 기타 요인을 결합하십시오. 제 8 조 법제기구는 행정법 집행 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법률 심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행정법 집행기관 법제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중대한 법 집행 결정에 대한 법률 심사는 법률 법규에 규정된 처리 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제 9 조 법 집행 기관은 행정법 집행 기관 책임자에게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거나 집단적으로 논의하도록 요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건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법제기관에 제출하여 합법성 심사를 해야 한다.

(a) 제안 된 행정 법 집행 결정;

(2) 법 집행 기관의 의견, 그 이유 및 근거;

(3) 증거;

(4) 청문회 성적표;

(5) 샘플링, 검역, 검사 및 검사 보고서;

(6) 감정 또는 전문가 심사 의견;

(7) 기타 관련 자료. 제 10 조 비상시 행정법 집행인은 현장에서 중대 행정법 집행 행위를 실시해야 하며, 사후에 법률심사 수속을 처리하고, 사건 자료 및 관련 자료를 법제기관에 제때 제출하여 법률심사를 해야 한다. 제 11 조 행정법 집행인이 현장에서 중대 행정법 집행 행위를 실시한 경우, 법제기구가 제기한 법률심사의견은 이 법 집행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행정법 집행관은 즉시 행정법 집행기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시정하거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2 조 법제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제안된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심사해야 한다.

(1) 행정법 집행 기관의 주체가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법 집행인이 법 집행 주체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2) 본 기관의 직권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실이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한지 여부;

(4) 절차가 합법적이고 정당한지 여부;

(5)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또는 규정이 정확한지, 재량기준이 적절한지 여부

(6) 행정 법 집행 도구의 제작이 규제되는지 여부;

(7) 위법 행위가 범죄 혐의인지 아닌지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8) 기타 감사해야 할 내용. 제 13 조 법제기관이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에 대한 법률심사를 진행할 때 행정법 집행 활동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서면 심사 방식을 채택한다.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련 행정법 집행 기관 및 법 집행인에게 상황을 조사하거나 당사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법제기관이 계획한 중대 행정법 집행 결정을 심사한 후,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상응하는 서면 의견이나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a) 행정 법 집행 주체 및 법 집행인의 자격, 적용 법률, 규정 및 규정이 정확하고, 재량기준이 적절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정성이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며, 법 집행 문서 규범이 있으며, 동의의견을 제시한다.

(2) 행정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행정법 집행 결정을 내리지 않는 건의를 제기한다.

(3) 질적 불허, 적용 법률, 규정, 규정 및 재량 기준이 부적절하여 수정 의견을 제출한다.

(4) 절차가 불법이면 정류 의견을 제시한다.

(5)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며, 법 집행 도구가 표준화되지 않은 경우, 보충 의견을 반환하다.

(6) 본 기관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이송의견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