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는 이미 2004 년 7 월 7 일 국무원 제 57 차 상무회의에 의해 폐지되었고, 2004 년 10 월 30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426 호가 통과되었고, 200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적 근거: 종교 활동 관리 규정
제 1 조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종교 활동 장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종교 활동 장소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헌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종교 활동 장소는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및 기타 종교 활동을 하는 고정 장소를 가리킨다.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국무원 종교사무부에서 제정한다.
제 3 조 종교 활동 장소는 해당 장소의 관리조직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합법적인 권익과 그 장소에서 정상적인 종교 활동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하고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종교 활동 장소는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종교 활동 장소의 종교 활동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도 종교 행사장을 이용하여 국가통일, 민족단결, 공공안전, 시민건강을 해치고 국가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종교 활동 장소는 해외 조직과 개인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제 5 조 종교 행사장소의 상주주민과 외래 체류 인원은 호적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6 조 종교 활동 장소는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자선, 헌신, 게시물을 받을 수 있다.
종교 행사장은 해외 종교 조직과 개인의 기부를 받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종교 활동 장소 내에서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종교 용품, 종교 예술품, 종교 서적을 운영하고 판매할 수 있다.
제 8 조 종교 행사장의 재산과 수입은 해당 장소의 관리기구가 관리하고 사용하며,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소유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9 조 종교 활동 장소의 종료 또는 합병은 원래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그 재산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0 조 종교 활동 장소 관리, 사용 토지, 삼림, 주택 등은 해당 장소 관리 조직이나 그 소속 종교단체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서를 수령한다.
국가는 토지, 삼림, 주택을 징용하여 종교 행사장의 관리와 사용에 사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과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1 조 관련 기관과 개인 개조, 건물 신축, 상업, 서비스망 설립, 전시회 개최, 영화텔레비전 촬영 등의 활동은 반드시 종교행사장소 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12 조는 문화재 보호 단위나 명승지에 위치한 종교 활동 장소로 등재되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를 관리 및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14 조 종교활동장소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상황의 경중을 근거로 경고, 활동 중지,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다.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니, 동급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단속하도록 제청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6 조 당사자가 행정 결정에 불복하면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7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교활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동급인민정부를 제청하여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은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 18 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현지 실태와 결합해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조례는 국무원 종교사무부에서 해석한다.
제 20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