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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연구회 헌장
제 1 장 총칙

첫 번째 그룹 이름은 중국 부동산업 협회, 영어 이름: China Real Estate Research Association, 간단히 CRERA 입니다.

제 2 조 본 단체는 부동산 계획 설계, 개발 건설, 경영 관리, 부품 공급, 투자 융자, 연구상담에 종사하는 기업사업단위와 지방부동산사회단체,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능력이 강한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학술적 전국성 비영리 사회조직이다.

제 3 조 본 단체의 취지: 우리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지키다. 덩샤오핑 이론과'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을 지도하고, 과학 발전관을 견지하고 실천하며, 백화제방, 백가쟁명의 방침을 관철하고, 실사구시, 이론 연계 실제, 조사 연구에 중점을 둔 작풍을 발양하고,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발전에 대해 다학과 연구를 진행하고, 발전법을 탐구하고, 정책 건의를 제기하고, 정부 의사결정을 서비스한다. 많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거주목표가 있으며, 서비스는 소강 사회와 부동산 산업을 전면적으로 건설하여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발전시킨다.

제 4 조이 조직은 등록 기관, 민정부, 사업 주관 단위, 주택 및 도시 농촌 건설부 (전 건설부) 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그룹의 사업 범위:

(a) 부동산 학술 연구 및 의사 결정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에 연구 성과 및 정책 권고안을 제출한다.

(2) 회원기관과 정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가 위탁한 사항을 청부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국가 부동산 법과 정책을 홍보하고 학술 교류를 전개하며 연구 성과를 확대하고 정보 경험을 전달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간행물 및 관련 도서 자료를 편집하고 관리 및 연구 인재를 양성한다.

(4) 국제 학술 교류를 실시하고 국제 민간 협력을 촉진한다.

(5) 정부의 의뢰를 받아 시장 및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부동산 전시, 전시 행사를 주최하거나 개최한다.

(6) 부동산 분야 건설을 촉진한다.

(7) 필요에 따라 부동산업 발전에 유리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 단체 구성원은 개인 회원과 단위 회원으로 나뉜다.

(1) 회원 단위는 독립된 민사법인 자격을 갖추고 부동산 연구에 열심이어야 한다.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부동산연구회, 학회, 협회;

2. 부동산 연구 서비스에 종사하는 대학, 연구 기관, 정보 컨설팅 및 문화 미디어 단위

3, 부동산 개발, 중개 서비스, 기업관리, 금융보험, 주택적립금 관리, 부품생산, 재료공급 등 부동산업과 관련된 기업사업 단위.

(b) 개인 회원은 부동산 연구에 열심인 전문가, 학자, 사회 유명 인사여야 한다.

제 8 조

이 팀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이 단체의 헌장을 지원한다.

(2) 이 단체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이 집단의 업무 (산업, 학과) 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4) 강력한 연구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이사회 토론의 채택;

(3) 회원카드는 이사회나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에서 발급해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이행 그룹의 결의안;

(2) 이 그룹의 합법적 인 권익을 보호한다.

(3) 그룹이 지정한 작업을 완료한다.

(4)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e) 그룹에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본 단체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된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책임자 설립 및 철회

제 14 조 본 단체의 최고 권력기구는 회원대표대회이다. 회원 대표 대회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회비 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5)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대표대회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대표가 참석해야 열리며, 그 결의안은 절반 이상 출석한 회원대표가 투표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회원이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한다.

제 16 조 회원 대표 대회는 4 년마다 열린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가 표결하여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대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17 조 이사회는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으로 폐회기간 지도부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고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18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대표 대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2)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상무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원 대표 대회 소집을 준비한다.

(4) 회원 대표 대회에 업무 및 재정 상황을 보고한다.

(5) 위원을 흡수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6) 사무실,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 설립을 결정한다.

(7) 부사무총장과 각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임면을 결정한다.

(8) 이 그룹의 조직을 이끌고 업무를 수행한다.

(9)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9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의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특수한 상황에서도 통신 방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1 조 본 그룹은 상무이사회를 설립한다.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선출으로 이사회 폐회 기간 동안 제 18 조 1, 3, 5, 6, 7, 8, 9 항의 직권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무이사 수는 65,438 명+이사 수의 0/3 을 넘지 않음).

제 22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 23 조 상무위원회 회의는 적어도 6 개월마다 열리며,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형식으로 개최될 수 있다.

제 24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 그리고 좋은 정치적 자질을 견지한다.

(2) 그룹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행장, 부행장의 최고 근무 연령은 70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4) 사무총장의 최고 임직 연령은 65 세 이하이고 사무총장은 전임이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 처벌은 없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8) 이 조의 일에 열심이다.

제 25 조 본 단체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넘은 사람은 이사회를 통해 업무 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6 조 본 단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표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대표가 표결을 거쳐 업무주관기관에 심사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27 조 본 조직 사무총장이 본 조직의 법정대표인, 법정대표인이 본 조직을 대표하여 관련 중요한 문서에 서명했다. 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단체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제 28 조 그룹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제 29 조 그룹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지명 사무실 아래 부서 책임자를 설치하고, 지점의 주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지점 책임자를 지명하고, 행장 사무회의 심의결정을 제출한다.

(6)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30 조이 그룹의 자금 출처: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31 조 본 단체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32 조 본 단체의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그룹은 자산 출처가 합법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제 34 조 본 그룹은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고 있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35 조 본 단체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표대회와 재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36 조 단체가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 3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단체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39 조 본 단체 정관의 개정은 반드시 이사회를 거쳐 통과해 회원대표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40 조 본 조직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표대회를 통해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동의를 거쳐, 본 조직의 등록기관의 비준을 보고한 후 1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41 조 단체가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을 제안하는 의안.

제 42 조 본 단체의 동의를 끝내려면 반드시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시키고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3 조 본 단체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44 조 본 단체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45 조 단체가 종료된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단위와 단체등록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46 조 본 헌장은 2009 년 3 월 26 일 제 5 회 회원대표대회의 표결을 거쳐 통과되었다.

제 47 조 본 헌장의 해석권은 본 조직 이사회에 속한다.

제 48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