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상급 공안기관은 하급 공안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리한 사건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철회하거나 변경할 권리가 있으며, 하급 공안기관에 시정을 맡길 수도 있다.
하급 공안기관은 상급 공안기관의 결정을 집행해야 하며, 착오가 있다고 생각되면 집행과 동시에 한 급 공안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제 8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증거를 중시하고, 조사 연구를 중시하며, 진술을 경솔하게 믿지 말아야 한다. 고문은 자백을 강요하고 위협, 유혹, 사기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엄금하며, 누구에게도 자신이 유죄임을 증명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변호권 및 기타 소송 권리를 법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 제 10 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을 처리하면 동급 인민검찰원에 체포와 이송심사 기소를 비준할 것을 제청해야 한다. 제 11 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지 공용어 문자에 익숙하지 않은 참가자는 반드시 번역해야 한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는 현지 공용어로 심문을 해야 한다. 외부에 발표된 소송 서류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언어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공안기관은 형사사건 처리시 각 지역과 각 부처가 협력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수사와 협조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상급 공안기관은 감독, 조정,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도법','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형사사법협조법',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과 공안부가 서명한 양자간, 다자협력협정,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우리 공안기관은 외국 경찰기관과 형사사법협조와 경찰협력을 전개할 수 있다. 제 2 장 관할 제 14 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감독 기관이 관할하는 직무 범죄 사건.
(2) 불법 구금, 고문 고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이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소송 활동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때 발견한 것과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이 직권을 이용해 결정한 공안기관의 관할하에 있는 국가기관 직원들이 실시하는 중대 형사사건이 발견됐다.
(3) 인민 법원이 관할하는 자소 사건. 인민법원은 피해자가 증거 부족으로 기소를 기각한 경미한 형사사건을 직접 접수하고, 인민법원이 공안기관이나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신고할 경우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가 공안기관에 직접 고소한 것은 공안기관이 접수해야 한다.
(4) 군사보위부의 관할하에 있는 군인이 의무를 위반한 범죄와 군내 형사사건.
(5) 교도소 관할하는 범죄자가 감옥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형사 사건.
(6) 해양경찰부가 관할하는 바다 (섬) 해안선 이외의 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연해항, 부두, 해변, 정박지 등의 지역에서 발생하며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7) 법률 및 규정은 다른 기관이 관할해야 하는 기타 형사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