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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예산 집행 감사 감독 조치
첫째, 전 성 각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 업무를 잘 하기 위해 각급 예산의 법적 진지성을 유지하고, 각 부서에서 예산법 집행을 엄격히 추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감사법' (이하' 감사법') 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국가 거시통제에서 예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와 각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다. 제 2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기관은 각각 주지사, 시, 현 (시, 구) 장, 상급감사기관의 지도하에 본급 예산 집행, 하급 정부 예산 집행 및 결산, 본급 기타 재정수지의 진실, 합법적, 편익에 대한 감사감독을 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 3 조 감사기관의 본급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는 본급 지방인민정부 재정수지 관리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감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예산 제약을 강화하고, 재정세 등 부처가 법에 따라 예산 관리 직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유리하다.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감사감독의 법제화에 유리하다. 제 4 조 감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를 감독한다.

(1) 성 감사실 감사 범위: 성 재정청 (직속 단위 포함), 성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지방 지방세무서 (직속 단위 포함) 및 그 직속 지점; 성급 국고, 중국건설은행, 농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 지방예산 집행에 참여하는 기관.

(2) 시 (주), 현 (시, 구) 감사국 감사 범위: 동급 재정국 (직속 단위 포함), 동급 부문 (직속 단위 포함); 지방예산 집행을 조직하는 국고, 건설은행, 농업은행, 농업발전은행 등 동급 기관에 참여하다. 제 5 조 각급 감사기관은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감독을 실시한다.

(1) 재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각 부서에 예산, 예산 조정 및 예산 수지 변동을 비준한다.

(2) 각급 재정부와 지방세무국 징수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상급 재세 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세수 수입, 기업 상납이익, 특별소득 및 기업 퇴고, 계획적자보조금 등 예산수입을 적시에 징수해야 한다.

(3) 재정 부서는 승인 된 연간 예산 및 지출 계획, 예산 수준 및 절차, 지출 단위의 실제 진도에 따라 해당 수준의 예산 지출 자금을 지불하고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재무 관리 제도에 따라 하위 지출 자금 및 정산을 보조합니다.

(4) 재정부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예산외 자금의 관리와 사용 및 자금의 유상 사용에 따라, 본급 각 부서 (직속 단위 포함) 는 국가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재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외 자금을 관리하고 사용한다.

(5) 본급 정부 부문 (직속 단위 포함) 은 연간 지출 예산 및 재정, 금융 제도, 경제 건설 및 사업 개발, 예산 수입 납부 임무가 있는 부서 및 단위의 예산 수입을 집행한다.

(6) 본급 국고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수입 징수와 예산지출 분담금을 처리한다.

(7) 각급 정부의 허가를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본급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제 6 조 감사기관은 하급정부의 예산 집행과 결산, 세금 징수, 예산외 자금 및 재정신용자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해 감사나 감사조사를 할 수 있다. 제 7 조 감사기관은 매년 1 분기에 본급 재정부문을 제외한 기타 관련 부서의 전년도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분기에는 본급 재정 총예산 집행 상황과 전년도 기타 재정수지 상황을 감사했다. 예산 집행 중의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제때에 특별 감사 조사를 조직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매년 2 분기에 본급 인민정부에 전년도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기관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안배와 본급 정부의 위탁에 따라 매년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 대한 감사업무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재정세부문과 기타 관련 부처는 본급 감사기관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비준한 재정예산과 재정부는 본급 각 부처의 예산을 비준하고, 각 부처는 소속 기관의 예산, 지방세무서의 연간 소득계획을 승인한다.

(2) 본급 예산수지집행과 세수입계획 완성에 대한 월, 결산, 연례 보고서, 예산외 자금과 정부 유상사용자금의 수지결산

(3) 재정세 종합업무통계연보, 브리핑, 재정, 예산, 세금, 재무, 회계규정

(4) 본급 각 부서가 요약한 본 부서의 결산 초안. 제 9 조 감사기관은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조직 본급 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에서 각급 정부 예산이나 기타 재정수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감사의견을 내거나 감사결정을 내리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본급 정부에 처리 건의를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