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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항만 관련 시스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재정청 (국), 교통청 (국):

항만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우리나라 수운사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무원 관련 지시정신에 따라 재정부와 교통부는 공동으로' 항구 건설비 징수 사용 관리법' (이하' 방법') 을 제정하여 지금 발행해 드리니 집행을 따르십시오. 항구 건설비 징수 방법 (국발 [1985] 124 호) 은 본 방법 시행일로부터 폐지된다.

부속서: 항만 건설비 징수 및 사용 관리 조치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수로 수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항구 건설비의 징수, 사용 및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과 국무원 관련 지시정신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항구 건설비의 징수, 납부, 사용, 관리 및 감독에 적용된다.

제 3 조 항구 건설비는 정부성 기금에 속하며, 수입은 전액 국고에 납부되어 재정예산에 포함돼' 수지 2 선'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항구 건설비의 징수, 납부 및 사용은 재정, 감사부의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2 장 수집

제 5 조 대외 개방 항구 관할 범위 내의 모든 부두 부표 정박지 수역 하역 (반박 포함) 화물은 항구 건설비를 징수한다.

제 6 조 항구 건설비의 의무납부자 (이하 납부자) 는 화물의 위탁인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 이다.

제 7 조 교통부는 항구 건설비의 징수와 관리를 담당한다. 항구 소재지 해사관리기구는 본 항구 관할 구역 내 항구 건설비 징수를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건전한 항구 건설비 징수를 위한 작업 메커니즘을 세우고 납부자에게 직접 항구 건설비를 부과해야 한다. 징수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은 선박대리, 화물운송회사 (국내화물만 해당) 등 기관과 위탁징수협의를 체결하여 항구 건설비를 받을 수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 징수 단위의 징수 행위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 징수를 위탁받은 단위 명단을 교통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항만 건설비의 구체적인 징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국내 수출 화물은 중량톤 당 (또는 톤당) 4 위안이다. 대외수출입화물은 중량톤 (또는 환산톤) 당 5.6 위안이다.

화물중량톤과 환산톤의 계산 방법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b) 국내 수출 컨테이너 및 국내 지선 컨테이너 20 피트 상자 당 32 위안, 40 피트 상자 당 48 위안; 외국 수출입 컨테이너 64 원 상자당 20 피트, 96 원 상자당 40 피트.

20 피트와 40 피트가 넘는 기타 비표준 컨테이너는 동종 상자의 유료에 따라 청구됩니다.

제 9 조 시멘트, 식품, 비료, 농약, 소금, 모래, 석회가루는 본 방법 제 8 조 (1) 항에 규정된 징수 기준에 따라 반으로 징수한다. 황사, 인광, 사석 등 저가 화물에 대해 항구 건설비 징수를 보류하다.

제 10 조 난징 이상 (난징 제외) 장강 간선 항구와 기타 내하항은 본 방법 제 8 조와 제 9 조에 규정된 징수 기준에 따라 반으로 징수한다.

제 11 조 다음 물품은 항구 건설비를 면제한다.

(a) 중국 군용 물품, 대사관 물품 및 유엔기구 물품;

(2) 국제 중계화물, 국제 중계화물, 보세화물 (수입 통관 수속을 이미 처리한 것 제외);

(3) 우편 (소포 제외) 과 수하물, 소포는 승객 수속에 따라 처리한다.

(4) 선상에서 자가용 연료와 재료, 포장 재료와 포장 예비 부품;

(5) 어선이 잡은 신선한 물고기, 방부용 얼음과 소금, 살아있는 동물과 살아있는 새의 동행에 필요한 사료;

(6) 빈 컨테이너 (상품 상자 제외);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상품.

제 12 조 국내외 수출입 화물은 다음 규정에 따라 항구 건설비를 받는다.

(1) 수출국화물에 대해서는 각 선하증권이 선적항에서 출하자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항구 건설비를 징수해야 한다.

(2) 외국에서 수입한 화물은 하역항에서 각 선하증권에 따라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항구 건설비를 징수한다.

(3) 해외에서 수입되었지만 항구에서 하역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교환 후 원선에서 국내 다른 항구로 운송되는 경우, 대행 (대행) 단위는 외국 수출입 화물 대행 기준에 따라 교환항구의 국내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항구 건설비를 부과해야 한다.

(4)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은 항구 창고에서 옮겨지지 않고, 내부 판매 (선박으로 운영되는 화물 포함) 를 선적하고, 해외에서 수입한 화물항 건설비는 한 번만 징수한다.

(5) 국내 수출품, 화물단위가 선적항에서 출하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항구 건설비를 징수한다. 선적항이 개방항이 아닌 경우 하역항은 개방항이고 하역항은 수취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항구 건설비를 부과해야 한다.

(6) 국내 수로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화물은 국내 수출의 첫 번째 선적항에서 출하인 (또는 그 대리인) 에게 항구 건설비를 징수한다. 외국으로 수출할 때, 화물단위는 해외수출입과 국내수출화물요금기준의 차액에 따라 수출외국의 환적항에서 항구 건설비를 보충해야 한다. 제 1 선적항이 대외적으로 개방된 항구가 아니라면 수출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항은 외국 수출입료에 따라 직접 징수한다.

(7) 국내외 수출업자는 적재 수속을 할 때 항구 건설비를 납부하고, 외국 수입상은 인도 수속을 할 때 항구 건설비를 납부한다.

제 13 조 해사관리기구는 화물하역이 출항할 때 항구 건설비 납부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항구 건설비를 납부하지 않은 국내외 수출입 화물은 항구에서 하역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항구 건설비 징수는 재정부가 통일감독한 정부성 기금 전용 어음을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징수 단위는 항구 건설비를 받는 날, 받은 자금을 현지 해사관리기관이 승인한 관련 은행계좌에 전액 납부해야 하고, 해사관리기관은 이날 받은 항구 건설비를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하며, 납고 시' 일반 납부서' 를 발행해야 한다.

제 16 조 항구 건설비의 80% 는 중앙국고에 납부하고, 20% 는 소재지 시 본급 국고에 납부한다. 납부할 때 정부수지분류표에 103' 비세수입', 0 1' 정부기금수입', 15' 항구건설비 수입' 을 기입해 주세요.

제 17 조 해사관리기구와 재정부는 항구 건설비 수입과 국고의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국무원 또는 재무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장소, 부서 및 단위도 항구 건설비의 징수 대상, 범위 및 기준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징수, 면제, 지연 또는 항구 건설비 정지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활용

제 18 조 항구 건설비의 사용은 정기지, 특별금 전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누는 항구 건설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용도로 쓰인다.

(a) 연해항 인프라 건설 지출, 연해항 항로, 방파제, 정박지 인프라 건설, 육도 교통허브 건설 포함.

(b) 중서부 지역의 내륙 수로, 선박 잠금 장치, 승선기, 항공 전기 허브, 내륙 항만 건설을 포함한 내륙 수로 건설 지출.

(c) 해상, 구조, 안전 및 비상 통신, 수로 등을 포함한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 지출. 연해와 내륙 수역에서.

(d) 교통 건설 개발 초기 인건비, 엔 상환비 등을 포함한 특별 지출.

(5) 징수 경비.

(6) 선박 대리점이나 화물 운송회사에 항구 건설비를 지불하다.

(7)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지출.

항구 건설비 지방은 관할 구역 내 항구 공공기반시설과 해운 지원보장체계의 건설과 유지 보수에 주로 사용된다.

제 19 조 해사관리기관은 선박대리회사나 화물운송회사에게 항구 건설비를 징수하도록 위탁할 수 있으며, 징수한 항구 건설비의 1%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징수 비용은 교통부 예산에 포함되며 중앙재정이 기금 예산을 통해 배정한다. 해사관리기구와 그 위탁된 대리 징수 단위는 대리 수입에 직접 대리 징수 비용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교통부는 규정에 따라 중앙항구 건설비 연간 예산과 결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과 결산을 포함시켜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구 건설비가 지방 프로젝트 지출을 보조하는 자금 관리 방법은 재정부가 교통부와 별도로 제정한다.

제 21 조 관련 도시인민정부 교통 (항구) 행정관리부는 규정에 따라 지방항구 건설비 연간 예산 결산을 편성해 동급 교통 (항구) 행정관리부 예산 결산을 포함해 동급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2 조 항구 건설비는 재정국고관리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수지분류' 관련 과목을 기입해야 한다.

제 23 조 선박대리, 화물운송회사가 받은 항구건설비 대행수수료는' 영업외 수입-기타 수입' 통일회계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24 조 해사관리기구는 항구 건설비 통계보고 제도를 세우고, 월별로 상급해사관리기관에 제출하고, 매월 종료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재정주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감사관사무소와 동급 재정부문을 복제해야 한다.

제 4 장 감독 검사 및 법적 책임

제 25 조 재정부는 항구 건설비 징수와 사용에 대한 감독 검사를 담당한다.

재무부, 교통부 및 지방재정부는 직책에 따라 분담해야 하며, 법에 따라 항구 건설비의 징수, 감독 및 사용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중국 인민은행 지사는 국고조례 및 그 시행 세칙에 따라 상업은행이 항구 건설비 저장 및 상납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 일상적인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부, 방해, 방해해서는 안 된다. 관련 기관이나 개인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중앙예산단위 은행 계좌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와 자금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야 하며, 횡령, 체류, 항구 건설비 횡령을 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분담금은 본 방법을 위반하여 항구 건설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경우, 지방재정부와 해사관리기관이'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국무부령 427 호)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를 처리한다.

제 27 조 본 방법 위반, 선박대리기관이나 화물운송회사가 제때에 항구 건설비를 징수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 재정부, 지방재정부, 해사관리기관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다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선무 기관과 화물 운송회사에게 회수하도록 명령하고, 하루 미지급 금액의 0.5% 를 인상하고, 항구 건설비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각각 중앙과 지방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 28 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해사관리기관이 항구 건설비를 징수하거나 적게 납부하거나, 항구 건설비 수입을 제때에 해당 국고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정부와 교통부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국무원 제 427 호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책임 단위와 책임자를 처리한다.

제 29 조 본법 위반, 재정부 통일감독을 사용하지 않는 정부성 펀드어음에 대해 재정부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국무원 제 427 호 및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를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본법 위반 차단, 점유, 횡령 및 기타 규정에 따라 항구 건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재정부와 지방재정부는 국무원 제 427 호 명령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를 처리해야 한다.

제 5 장 부칙

제 31 조 본 방법은 10 월 20 1 1, 10, 1 일부터 2020 년까지 시행된다 본 방법이 시행된 후 다른 항구 건설비의 관련 규정이 동시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