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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을 보호하고 규범하기 위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구축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등 법률, 행정법규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성 행정 구역 내 노조가 노동법 감독을 실시하는 데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노조노동법 감독이라고 부르는 것은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대중감독을 가리킨다. 제 3 조 노조 노동법 감독은 법에 따라 규범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며, 직공에 의지하고, 권익을 존중하고, 협조를 조정하고, 예방에 중점을 두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지방총노조나 지방산업노조는 본 행정구역이나 산업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조직, 지도, 조정 및 실시할 책임이 있다.

기층 노조는 본 단위나 본 지역 노조에 대한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화합노동관계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정부 목표책임평가체계에 포함시켜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동급 지방총노조와의 연석회의제도를 보완해야 하며, 취업 임금 노동안전위생 사회보험 등 직공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정책조치를 연구할 때 동급 지방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지방총노조, 기업연합회, 상공연합회 등 동급기업 대표조직과 함께 노동관계 조율 3 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의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발전개혁, 공안, 사법행정, 주택과 도시건설, 위생건강, 응급관리, 시장감독관리, 의료보장, 세무서 등 관련 부처는 동급 지방노조와 노동법감독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노동조합이 각자의 직무에 따라 노동법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등 관련 부처가 노동법규 집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할 때는 현지 동급노조를 초청해야 한다. 중대 노동보장 위법 사건을 처리할 때는 현지 동급총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7 조 노조와 고용인 단위는 협상제도를 세우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상하고, 노동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율하고, 노동쟁의를 해결해야 한다.

노조는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고 노동계약을 이행하며 직원들이 법에 따라 합리적인 호소를 표현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고용 단위는 노동조합에 협조하여 법에 따라 노동법 감독을 전개해야 한다. 제 2 장 감독기관 제 8 조 지방총노조, 지방산업노조, 기층노조가 노동노동법감독위원회를 설립했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는 동급노조의 지도하에 노동법률감독업무를 전개하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고용주가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상급 노조는 고용인 단위의 직원을 노조 노동법 감독관으로 초빙하고, 본 단위 노조의 노동법 감독 업무를 맡아야 한다. 제 9 조 지방총노조와 지방산업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노동법과 규정을 홍보하고 하급 노조의 노동법 감독을 지도하고 지지한다.

(2)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및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고, 하급노조 노동법감독위원회 또는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이 제출한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3) 동급 노조와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4) 동급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제출하도록 제청하다.

(5) 동급지방총노조를 동급인민정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 등 관련 부서에' 노동법 감독 건의서' 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제 10 조 풀뿌리 노동 조합 노동법 감독위원회는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노동법 및 규정을 홍보하고 고용주의 노동법 및 규정 준수를 감독한다.

(2) 고용주에 대한 노동법규 위반,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에 대한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고, 노동조합 노동법 감독관이 제출한 고용인 단위가 노동법규를 위반한 제보를 접수하고, 상황에 따라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3) 동급노조를 고용인 기관에' 노동법 감독 의견서' 를 제출하도록 제청하다.

(4) 동급 노조와 상급노동법 감독위원회에 감독 업무를 보고하고, 상급노동법감독위원회가 제출한 사항을 처리한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며, 동급노조가 상급 노조에 보고하여 이행할 수 있다.

노동조합노동법률감독위원회가 설립되지 않은 노동조합노동법감독관은 상술한 규정을 참고하여 의무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