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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일본 민법전 제정 과정을 예로 들어 법률 건설 과정에서 국내법 전통과 외국법 간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500 자.
둘째, 일본 민법 제정 과정

(a) "구 민법" 과 "법전 분쟁"

메이지 6 년 (1873), 일본 정부는 법무성에 민법편찬 수업을 설치했다. 메이지 9 년 (1876) 민법 초안 작성, 메이지 6 년 (1 1) 초안 완성. 메이지 12 년 (1879), 프랑스 전문가를 고용하여 일본에 민법 초안을 의뢰하다. 메이지 13 년 (1880), 법무성에 민법편찬국을 설립하여 초안 작업을 다그치다. 민법편찬국은 한때 외교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나중에 사법부에 소속되었다. 프랑스 전문가는 재산법 부분을 담당하고, 일본 전문가는 친족법 부분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메이지 2 1 (1888) 에서 오디션을 마쳤습니다. 완성된 민법전 초안을 구민법전이라고 한다. 옛 민법전에서 현행 민법전의 처음 세 부분 (총칙, 재산권, 채권) 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와송나드가 초안을 작성하며, 친족법과 상속법칙은 일본 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 구민법전의 기본 틀은 여전히 프랑스 민법전을 답습하지만, 프랑스 민법전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임대권을 재산권으로 정의하십시오.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첫 번째 구매자는 등록하지 않아도 두 번째 구매자에 대항할 수 있다. [4]

일본에서는 구민법전 시행에 대해 단행파와 연행파의 논쟁이 있다. 당시 논쟁은 법적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를 결합해 입국의 근본 문제를 다루었다. 법전 논쟁의 핵심은 친족법, 특히 가족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논쟁에서 민족 감정을 가장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수기의 논문' 민법출, 충효죽음' 이다. 그는 옛 민법전이 일본 친족제도의 고유한' 순후한 풍습' 을 파괴하고 일본 국가제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1892 년에 제국 의회는' 민법 및 상법 집행 연기 법안' 을 통과시켰다. [5] 이렇게 현대색으로 가득 찬 민법전이 요절했다. 법전 다툼은 표면적으로 민법전에 관한 것이며, 본질적으로 일본 고유의 전통문화와 서구 현대사상의 충돌이다. 이런 충돌은 일본 현대화 과정에서 줄곧 존재해 왔으며, 이번 법전 다툼은 바로 이런 충돌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표현이다. 이 충돌을 조율하기 위해 일본은 낡은 민법전을 수정해야 했다.

(b) "새로운 민법" 개발

신민법은 현행 민법이다. 낡은 민법의 시행이 연기된 후 일본 정부는 민법 초안을 다시 짜기 시작했다. 메이지 26 년 (1893) 법전 조사회를 설립하여 이토 히로부미 회장으로, 사이온지 긴모치 부회장으로, 우물 진중, 동이정홍, 미천지랑을 초안위원으로, 다른 수십 명은 위원으로 삼았다. 일본의 낡은 풍습, 특히 가족제도를 수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초안은 당시 독일 민법 초안을 특별히 참고했다. 1895, 일반 조항, 재산권, 채권을 완성하다. 이 세 부분은 이듬해 의회에서 통과돼 그해 4 월 27 일 발표됐다. 친족과 상속편' 은 1898 에서 공포되었다 (법률, 민법 시행법과 함께 공포됨). 모든 민법은 7 월 6 일에 발효되었습니다. 1898. 이것이 일본의' 신민법' 으로 일명' 메이지민법' 이다. 이 민법은 지금까지 효력이 발생했다. 그중 친족편과 계승편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중대한 수정을 했다.

넷째, 일본 민법전의 중국 민법전 편찬에 대한 시사.

일본 민법전의 제정과 발전에 대한 소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민법전 제정의 기본 지도 사상은 이식 흡수, 실효성 중시, 병행 저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민법 전통이 부족하여 서구 열강의 요구에 직면하여 자본주의 법제가 비교적 완비되고 입법 기술이 비교적 성숙한 서방 국가, 특히 영법덕에서 배워야 성과를 배우고 이식하여 모든 것을 흡수할 수 있다. 서구 주요 국가와 일치하는 법률제도를 제정해야만 자신의 정치적 소망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구민법전 유산의 교훈은 신민법전이 제도 과정에서 일본의 현실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장기적으로 축적된 역사적 전통과 실천 경험을 총결하고 빗어 정리하고, 내용의 효력에 효과적인 제도를 계승하고 발양하게 했다. 신민법전 편찬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량의 습관성 고찰을 진행하여 관련 규정이 일본의 풍토와 국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했다. 19 세기의 교분, 일본 민법전은 아시아 최초의 민법전으로 사상적 의미와 역사적 확산성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아시아 근대 법률사를 창조한 위대한 법전이다. 2 1 세기의 오늘날의 현대 중국에서는 일본 민법전을 배우고 연구하고 배울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계시를 가져왔다.

(1) "서구화" 및 "현지화" 정보

서구화' 와' 현지화' 의 싸움은 지난 세기 초에 시작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작은 고조에 이르렀는데, 이 논쟁은 민법전의 양조와 제정 과정에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반드시 약간의 영향을 끼칠 것이다. 최근 100 년 동안 중국은 서구 민법이나 중국 민법의 현대화를 배웠다. 효과는 어떻습니까? 많은 법리학과 법률사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구의 선진적인 현대 법률 문화와 법규를 계승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본토 사회에 뿌리를 둔 법률 문화와 법규를 기초로 주의해야 한다. 이곳의 기초는 주로 중국의 전통법률문화, 본토사회에 포함된 법률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중국인민이 창조한 새로운 법률문화와 구체적 제도, 그리고 사회현실을 가리킨다. 중국의 현행 민법전은 이러한 요소들의 장점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민법 현대화에서' 서구화' 와' 현지화' 의 결합점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중국 전통과 현실에서 좋은 것을 보존해야 하지만, 과감하게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서양의 경험을 배워야 하지만, 우리도 그것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한 가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과 거래 규칙은 국제와 접목해야 하고, 친족제도와 계승제도는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 한다.

셰와이이 씨가 말했듯이, "어느 나라든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어떤 나라도 민족도 특색이 없다. 따라서 외국 법률을 계승할 때 자신의 특징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기계적이고 맹목적으로 외국 법률을 복사하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다. 자신의 특색을 부각시키고 외국의 선진적인 법률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도 잘못이다. " 그러므로, 우리가 외국 법률을 참고할 때, 중국의 실제 상황과의 결합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다.

(b), 상속과 혁신에 대하여

이곳의 상속의 의미는 중국 전통과 근대 민법 이념과 제도에 대한 계승, 특히 근대 이후 중국 법제개혁과 건설에 대한 경험, 각국의 민사입법 경험에 대한 참고와 흡수를 포함한다. 그래서 내용상 중국의 미래 민법전은 많은 내용을 계승해야 한다. 혁신에 있어서 내용은 전승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중점, 우리의 목표, 우리의 이상은 혁신이다. 사회가 진보하고, 우리의 민법도 진보에 따라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세기 전' 프랑스 민법전' 과 1 세기 전' 독일 민법전' 은 우리가 배울 만한 곳이 많았고, 우리도 계속 공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2 1 세기의 민법전을 제정할 때' 프랑스 민법전' 과' 독일 민법전' 의 우수한 내용뿐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더욱 입각해야 한다. 시대는 발전하고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을 따라잡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혁신은 반드시 사회 진보와 민법 발전을 계기로 해야 하며, 반드시 중국의 실제에 입각하여 중국 발전에 순응해야 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이 발전함에 따라 민법전도 끊임없이 증쇄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법규를 많이 제정해 민법전의 부족을 메우고 있다. 비록 우리는 새로운 사물이 인정받고 받아들이는 데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과정은 오래 지속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새로운 사물이며, 그 장점은 부정할 수 없고, 결국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민법전은 우리 자신의 혁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혁신은 시대정신과 우리 국정의 혁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