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관리법 제 8 조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중국의 토지 소유권 주체는 국가와 농민 집단이라는 두 가지뿐이다. 토지소유권법','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및'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은 모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토지소유권은 논란이 있을 때' 토지소유권과 사용권 결정에 관한 규정' 제 18 조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첫째, 관련 근거
1.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20 1 1 1.08 개정)
제 2 조 다음 토지는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이다.
(a) 도시 토지;
(2) 농촌과 도시 교외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징용되고 국유지로 인수된다.
(3)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한 토지;
(4) 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의 토지
(5)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모두 도시 주민으로 전환된 토지는 원래 그 집단 소유였다.
(6) 국가 이전,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조직한 토지가 집단으로 이주한 후, 원래 농민들이 소유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였다.
2.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995 년 3 월 1 1 [1995] 국토
제 2 장 국가 토지 소유권
제 3 조 도시 지역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1950)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시 농민에게 할당되지 않은 토지는 모두 국가 소유였다. 1962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개정안 (이하 제 60 조) 시행 후 농민 집단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 소유다.
제 5 조 국가 건설 징용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제 6 조 국유지의 개발과 이용, 개발상이 법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누리고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국가에 속한다.
제 7 조 국유철도선, 역, 화물장 및 법에 따라 보류되는 기타 철도용지는 국가 소유이다. 토지개혁 때 이미 농민에게 배정된 원철도 토지와 신철도 양측의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는 모두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8 조 현급 이상 (현급 포함) 도로용지는 국가 소유이다. 도로 양쪽의 보호용지와 도로의 다른 토지는 징용되지 않은 농민이 소유한 토지는 여전히 농민 집단 소유이다.
제 9 조 국유전력 통신시설용지는 국가 소유이다. 그러나 국유전력통신탑은 농민의 집단 소유 토지를 점유하여 징수 수속을 밟지 않았다. 토지는 여전히 농민 집단 소유로, 타권 통신 경영 단위로 확정될 수 있다.
제 10 조 해방 후 군대가 접수한 위만재산과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징용된 군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제 1 1 제방 안팎의 토지, 그리고 역사상 가장 높은 홍수 수위나 제방 없는 강 설계 홍수 이하의 토지는 토개시 소유권을 농민에게 분배하고, 국가에 징용되지 않고, 여전히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모두 국가 소유이다.
제 12 조 현급 이상 (현급 포함) 수리부서가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 채널 등 수리공사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수리공사 관리와 보호 범위 내에서 징용되지 않은 농민 집단토지는 여전히 농민 집단 소유이다.
제 13 조 국가건설은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배치하고 조정한 후 철거된 농민단체의 원래 토지를 국가 소유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민 후 원래 집단이 계속 사용하는 집단 소유의 토지는 국가가 징수하지 않고 그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14 조는 국가건설징용 토지로 농민 집단소유제가 취소되거나 그 인구가 모두 비농업인구로 전환되고, 징용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 원토지를 계속 사용하는 원농민 집단과 그 구성원은 국유지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제 15 조 전민 소유제 단위와 도시 집단소유제 단위가 농민 집단기업을 합병한, 합병된 원농민 집단기업이 사용하는 집단 소유지는 관련 수속을 거친 후 국가 소유로 전환된다. 향기업이 국가 건설 징용 토지의 승인 절차와 보상 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것은 향촌 농민이 단체로 소유하지 않는 토지로 국가 소유로 전환된다.
제 16 조 60 년 9 월 발표 전 국민소유제 단위, 도시집단단위, 집단소유제 화교 농장이 사용하는 원농민 집단소유지 (협력 전 개인토지 포함) 는 지금까지 농민집단이 소유하지 않고 국가 소유에 속한다.
60 조부터 5 월까지'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반포까지, 1982 국민소유제 단위와 도시집단소유제 단위가 사용하는 원농민 집단소유지 중 하나가 국가 소유에 속한다.
1. 토지 양도 등 관련 협의에 서명하다.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노동력에 대한 보상 또는 배치가 이루어졌다.
농민 집단 선물을 수락하십시오.
원래 집단 소유 건물이 구입했습니다.
6. 농민 집단소유제 기업사업단위가 전민 소유제 또는 도시 집단소유제 단위로 전환된다.
1982 년 5 월' 국가건설징용토지조례' 에서 1987 년 5 월' 토지관리법
상술한 상황 이외의 농민 집단토지가 징발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시 징발 수속을 밟거나 농민 집단을 반환해야 한다. 1987 토지관리법 시행 후 농민들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집단토지는 반드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토지소유권을 확정할 수 있다.
제 17 1986 조' 이미 영구적인 건물을 건설한 경우, 토지단위는 임대할 때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하며, 토지는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이미 처리된 것은 처리 결정에 따라 소유권과 사용권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8 조 토지소유권은 논란이 있다. 분쟁 토지가 농민 집단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국가 소유이다.
제 3 장? 집단 토지 소유권
제 19 조토개시에 농민에게 나누어 토지증을 발급한 토지는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제 60 조 시행 과정에서 집단 소유로 확정된 토지는 농민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제 2 장 규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
제 20 조 마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은 그 마을 농민들이 현재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 토지의 소유권 경계에 따라 결정된다.
60 조에 의해 결정된 농민 집단 토지 소유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경된 현황에 따라 집단 토지 소유권을 확정한다.
(a) 합병 또는 분리와 같은 마을, 팀, 협동 조합 및 기타 사업 시스템 및 상황의 변화로 인해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었습니다.
(b) 토지 개발, 국가 토지 취득, 집단 기업 또는 자연 재해 등의 이유로 토지 조정을 실시한다.
(c) 농지 자본 건설과 행정 구역 변경 등의 이유로 새롭게 정해진 토지 소유권 경계. 행정 구역 변경은 토지 소유권 변경을 포함하지 않으며, 원래 토지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제 2 1 조 농민은 다른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를 20 년 동안 계속 사용하며 현 사용자 소유로 간주한다. 토지의 연속 사용 20 년 미만 또는 20 년 만료 전 소유자가 현 사용자 또는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확정한다.
제 22 조 마을 (마을) 마을은 집단 소유 토지에 건설되고 관리되는 도로, 수리시설용지로 각각 향촌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다.
제 23 조 본법 제 60 조 발표 전에 사용된 향 (진) 또는 촌사 기업사업단위에서 사용하는 집단토지는 각각 향 (진) 이나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1982 국무원' 마을 건설지 관리조례' 제 60 조 공포일로부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향 (진) 이나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1. 체결된 토지 사용 계약 (리스 제외);
2. 현, 향 (공사), 마을 (대대) 의 비준 또는 동의를 거쳐 토지를 적절히 조정하거나 일정한 보상을 거친다.
주택 구매를 통해 얻은 것;
4. 단체기업사업단위 원체제가 비준을 거쳐 바뀌었다.
1982 국무원에서' 마을 건설지 관리조례' 부터 1987' 토지관리법'
타운십 (마을), 마을 기업 및 기관은 다른 방법으로 점유 된 집단 토지를 사용하거나 위의 방법을 사용하지만, 현재 토지 이용은 낭비, 유휴 등과 같은 비합리적입니다. ,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를 복원촌이나 향농민 집단으로 귀속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987 토지관리법 시행 후 불법 점유한 토지는 소유권이 확정될 때까지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24 조 향기업은 향촌 집단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고, 규정에 따라 보상 배치를 하고, 토지소유권은 향농 농민 집단 소유로 전환된다. (마하트마 간디,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토지소유권) 법에 따라 비준된 향 (진), 마을 공공시설, 공익사업으로 사용되는 농민 집단토지는 각각 향 (진), 마을 농민 집단 소유에 속한다.
제 25 조 법에 따라 농민들이 토지사용권을 합영조건으로 다른 단위나 개인과 합영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농민들이 집단 소유 토지사용권으로 외국상투자기업과 내련향진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비준하는 집단 토지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3. 최고인민법원 행정정은 농민들이 장기간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합법적인 소유권 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어떻게 소유권 문제를 확정하는가에 대한 회답 (1998.8 17 [1997] 항자 제/Kloc
"헌법" 과 "토지관리법" 의 토지소유권 규정에 관한 기본정신에 따르면 토지소유권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토지가 법에 따라 농민 집단 소유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다. 토지소유권은'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제 3 조 (3) 항의 규정에 따라 원래 국가토지관리국이 토지사용권소유권을 결정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분쟁 토지는 농민의 장기 사용이지만 합법적 소유권 증서를 취득하지 못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당신 병원이 정부에 사법건의를 제출할 것을 건의합니다. 즉, 국가가 분쟁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의 토지 징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전쟁명언)
둘째, 이해와 적용
중국의 토지 소유권 주체는 두 가지뿐이다: 하나는 국가이고, 하나는 농민 집단이다. 이 두 주체는 법에 따라 자신의 모든 토지를 점유하고, 토지를 사용 및 처분하며, 토지로 인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가, 자류지, 자류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까? ] 을 참조하십시오
우리나라 헌법 제 10 조 제 4 항과 토지관리법 제 2 조 제 3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토지를 매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농민들은 자신의 농가에 집을 짓고 생활에 사용할 수도 있고, 자류지, 자류산에서 경영할 수도 있지만, 소득제품은 개인이 소유하지만, 농민은 택지, 자류지, 자류산의 사용권만 누리고 소유권은 누리지 않는다. 그 소유권은 농민의 집단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민들이 농가, 자류지, 자류산을 매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소스 검색 네트워크: 웹 링크
[공동체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권 성격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 을 참조하십시오
(국토자원부 사무청에 입사 토지확권 문제에 대한 회답) (국토자원서 [2002]437 호 2002 년 2 월 3 1) 및 개정된' 농촌인민공사 업무조례' 제 21 조에 따르면 생산대 범위 내의 토지는 모두 생산대 소유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