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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티베트족 자치주 티베트어 사용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티베트어 (이하 티베트어) 의 학습, 사용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 민족 언어 문자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및' 간지티베트족 자치주 자치법' 에 따라 간지티베트족 자치주 (이하 자치주) 를 결합한 실제 제 2 조 자치주 내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자치주 인민정부 소수민족 언어 문자 작업위원회는 전주의 티베트어 업무를 주관한다. 제 4 조 티베트어는 자치주 지역자치의 주요 언어 문자이다. 티베트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자치주의 중요한 임무이다.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은 언어문자평등의 원칙을 고수하고 각 민족 시민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각종 사회활동에서 자국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자치주 각급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는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위생, 스포츠, 언론 출판, 방송 등 분야에서 티베트어의 사용을 강화해야 한다. 제 5 조 자치주 통용 티베트한 두 가지 언어 문자. 각 민족 시민들이 서로 언어를 배우도록 독려하다. 티베트족 인민을 제창하여 본 민족 언어 문자를 배우고 사용하면서 중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다. 다른 민족들이 티베트어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은 티베트어 업무를 전개하여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 지원 및 공동 번영을 촉진하여 자치주의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한다. 제 2 장 티베트어 사용 제 7 조 자치주 각급 국가기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티베트어와 한어 두 가지 언어 문자를 사용한다. 실제 상황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치주 각급 국가기관은 티베트한 두 글자로 법규와 중요한 공고를 발표했다. 서류를 발급하고 홍보 자료를 공부할 때 장문이나 한문을 동시에 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8 조 자치주는 각종 회의를 열어 실제 필요에 따라 티베트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또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치주 내 티베트족 위주의 각종 회의는 티베트어를 사용하는 동시에 중국어 번역 작업을 잘해야 한다. 제 9 조 자치주, 현,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향촌 (진) 이 제정하거나 발표한 선거서류, 유권자 명단, 선거증, 대표 후보자 명단, 대표 당선증서는 티베트한 두 글자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주의 각급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실제 필요에 따라 티베트어와 한어 두 가지 언어로 사건을 심리하고 기소하며, 동시에 각각 법률문서를 전달하고 법률공고를 발표하며 소송 참가자들에게 필요한 통역을 제공한다. 제 11 조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은 중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티베트족 시민의 편지 방문을 접수하고 접대할 때 티베트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12 조 자치주의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입학 시험, 학생 모집 시험을 볼 때 장한 두 가지 시험 문제형을 제공하여 수험생들이 그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자치주 인민정부가 정한다. 제 13 조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은 티베트어 교육 발전을 중시해야 한다.

티베트 지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언어 환경의 실제 상황과 대중의 의지에 따라 티베트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 각종 중등전문학교는 티베트어 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주 각급 국가기관의 티베트족 지도 간부는 티베트어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 자치주는 티베트족 근로자와 성인 교육에서 티베트어 교육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시한다. 티베트족이 모여 사는 향에서는 티베트어로 문맹 퇴치 작업을 하고, 티베트어로 코프, 실용 기술, 위생, 가족계획 지식을 선전한다. 제 15 조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은 티베트어 문화 발전을 중시하고, 장문 신문, 시청각 제품, 교재 및 도서의 편집, 출판 및 발행을 강화하고, 장문 방송, 텔레비전, 영화를 발전시키고, 장문 문학 예술 창작을 장려하고 제창해야 한다.

자치주의 각급 문화 부문은 티베트 민간 문학 작품을 계획적으로 수집, 정리 및 출판해야 한다.

자치주 내의 신화서점과 우편 및 통신 부서는 장문도서, 초중고 교재, 신문, 시청각 제품의 징정과 발행을 잘 해야 한다. 제 16 조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은 학술단체가 티베트어 연구와 학술 교류 활동을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7 조 자치주 내 서비스업은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티베트한 두 가지 언어 문자를 점차 사용하여 대중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18 조 자치주 내 모든 기관, 단체, 학교, 기업, 사업 단위의 공인과 간판, 공공장소의 명판, 중요한 제목, 표어, 광고판, 차증, 표지판 등은 티베트한 두 가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자치주에서 생산하는 공농업제품의 상표와 상품설명은 실제 필요에 따라 티베트한 두 글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 3 장 티베트어 작업 관리 제 19 조 자치주 소수민족 언어 문자 작업위원회는 전주 티베트어 작업에 대한 통일 계획, 검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자치주 내 각 현은 실제 상황에 따라 본 현의 티베트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인원을 확정했다. 제 20 조 자치주 컴파일국은 주 내 각 기관, 단체, 기업, 서비스업 장문 사회용 글자의 번역, 쓰기, 용어 규범화 심사를 담당하고, 장문 고서와 장문 문헌의 수집, 정리, 편집 및 출판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