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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조직 구조에 대한 법률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섹션 ii 조직 구조

제 37 조 유한책임회사 주주회는 전체 주주로 구성된다. 주주회는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본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38 조 주주 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

제 39 조 첫 주주회의회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본법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제 40 조 주주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임시회의를 제의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제 41 조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한 경우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이사 한 명을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제 42 조 주주회의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43 조 주주회의회는 주주가 출자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관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44 조 주주총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주주회는 회사 정관 개정,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하고, 회사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리며,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를 통과해야 한다.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1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46 조 이사의 임기는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지만, 매 임기는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이사가 임기 내에 사퇴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 원이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의 규정에 따라 이사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7 조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48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49 조 이사회의 의사 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의제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이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는 1 인 1 표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제 5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52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주석은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가 공동으로 감독자 한 명을 지명하여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53 조 감독자의 임기는 3 년이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어 제때에 재선되지 않았거나, 또는 감독자가 임기 내 사퇴로 인해 감사원의 정족수가 부족한 경우, 재선된 감독자가 취임하기 전에, 원래 감사는 여전히 법률, 행정법규 및 본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감사직을 이행해야 한다.

제 54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회사의 재정을 점검한다.

(2) 이사, 고위 경영진이 회사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감독하고 법률, 행정법규,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사, 고위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다.

(3) 이사, 고위 경영진의 행동이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칠 때 이사, 고위 경영진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4) 이사회가 본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제안한다.

(5) 주주 총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

(6) 본법 제 152 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

(7)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55 조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해 질의나 건의를 할 수 있다.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는 회사의 경영 이상을 발견하여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일을 도울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제 56 조 감사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감사관은 임시감사회 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감사회의 의사방식과 표결 절차는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회의 결의안은 반수 이상의 감사를 거쳐야 한다.

감사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감사는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57 조 감사회와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직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