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장의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의사 개혁을 추진하고, 장의사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국무원 장의사 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장례 활동과 그 관리에 적용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 장례 활동과 그 관리는 고인의 존엄성, 글로벌 화장, 토지 절약, 환경 보호, 문명 절약의 원칙을 고수한다.
제 4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장의사 관리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장의사 관리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계획, 조정, 독촉, 지도해야 한다.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장의사 사업을 본급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기본 장의사 공공서비스 체계를 보완하고, 장의사 인프라 건설, 기본 장의사 공공서비스, 장의사 관리에 대한 경비 보장을 늘려야 한다.
제 5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장의사 관리의 행정 주관부이며, 공익성 장의사 서비스 기관은 장의사 관리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개혁, 민족종교, 공안, 재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자연자원과 계획, 생태환경, 주택과 도시건설, 교통운송, 농업농촌, 문화, 관광, 방송방송, 위생, 임업, 시장감독관리, 도시관리, 종합법 집행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 내의 장례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촌민위원회와 주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가 장례 관리 업무를 잘 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본 시 주민과 일부 비본 시 주민에게 시신 수령, 임시, 화장, 유골 임시 등 기본적인 장례 서비스 비용을 면제하는 건전한 기본 장례 서비스 제도를 세워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민정 부문이 재정 부문과 별도로 제정한다.
제 7 조는 소수민족의 장례 풍습을 존중한다. 장례 풍속을 자발적으로 개혁하니, 다른 사람은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민정 부문과 기타 관련 기관은 장의사 관리 법규의 홍보 교육을 강화하여 대중이 적극적으로 풍속 이동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장의사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성실한 경영을 지도하고, 장의사 서비스 과정을 규범화하고, 장의사업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장의사업 문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9 조 민정 부문 소속 장례 서비스 기관은 시신 관련 정보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 장례식장 등. 24 시간 이내에 시신 관련 정보를 플랫폼으로 푸시하고 통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의료 보건 기관, 장례식장 및 직원은 플랫폼 외부의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시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민정, 공안,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위생, 의료보장 등은 인구사망 정보 등록의 협동관리를 강화하고 시급 데이터 자원 관리 플랫폼을 통해 인구사망 정보 교환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죽음에 관한 정보의 매매를 금지하다.
제 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발견하면 민정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부서는 불만과 제보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장례식 시설 계획, 건설 및 관리
제 11 조 시 민정 부문은 발전 개혁, 천연자원과 계획, 생태 환경,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임업 등의 부문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시 전체의 국토 공간 계획에 따라 인구 토지 교통 환경 등의 요인을 결합하여 장례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을 세우다.
장의사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을 세울 때는 생태장건설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와 도시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을 총괄하여 경영성 공동묘지 총량을 통제해야 한다. 장의사 시설 건설 특별 계획은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되었다.
제 12 조, 현 (시) 인민정부와 향진 인민정부는 본 시의 장례시설 건설 특별 계획에 따라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과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현 (시) 인민정부는 삼림 지대, 초원 용도, 산불 안전을 바꾸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 삼림 지대, 초원, 공익성 생태 매장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다.
제 13 조 장례식장, 공동묘지, 유골당, 장의사 휴게소 등 장의사 시설은 본 시의 장의사 시설 건설 특별 계획 및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비준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공동묘지, 유골당, 장의사 휴게소 등 장의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는 공익성 공동묘지를 경영공동묘지로 바꾸는 것을 금지한다.
공익성 묘지를 이용하여 영리성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5 조 공동묘지는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토지를 절약해야 한다. 공동묘지는 현지 조건에 따라 녹화하여 점차 미화해야 한다.
묘지의 점유 면적과 묘비 높이를 엄격히 제한하다.
분해성 유골 용기 사용을 장려하고, 땅에는 묘기나 경묘를 짓지 않는다. 소형화, 가로거짓말 또는 비석을 제창하다.
제 16 조 공동묘지, 유해당의 경영관리단위는 사망증명서나 화장증명으로 무덤 (격자) 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단,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인구에게 무덤 (격자) 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묘의 사용 기한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묘를 이용해 투기나 위장 투기 등 불법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 위반 양도, 임대 무덤 (그리드) 금지.
제 17 조 농촌 공익성 공동묘지는 향진 인민정부가 시 장례시설 건설 특별 계획에 따라 정해져 공익성 공동묘지 건설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은 현 (시) 인민정부가 조율 해결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와 성에서 무덤 건설을 금지하는 지역 내에서는 무덤 건설을 금지한다. (존 F. 케네디, 무덤, 무덤, 무덤, 무덤, 무덤, 무덤, 무덤)
일족 묘지의 건설 또는 복원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 사람의 무덤을 짓는 것을 금지하다.
제 18 조 공동묘지 이외의 기존 무덤은 개조되거나 대형 무덤으로 확장해서는 안 된다.
공동묘지 밖 기존 무덤이 공동묘지, 유골당 안장 또는 생태장으로 이주하도록 독려하다.
제 19 조 토지 징수로 무덤을 이전해야 하는 사람은 공동묘지, 유골함 매장 또는 생태 매장으로 옮겨야 한다. 무덤 이전은 합리적인 재배치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재배치 보상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 3 장 시신과 유골 처리
제 20 조 본 시의 행정 구역 내에서 화장제를 실시한다.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화장해야 한다. 단,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되어 있고 자원기부로 과학 연구, 교육에 쓰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별한 이유로 시신을 본 시 밖으로 운반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시신이 외국으로 운반되면 장의사 전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화장해야 할 시신의 매몰을 금지하다.
제 21 조 시신은 장례식장에서 장례차에 의해 무료로 운송되며, 다른 기관과 개인은 시신 운송 서비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시신 픽업 서비스 전화는 9632 1 입니다. 장례식장은 시신 이전 정보를 받은 후 업무 절차에 따라 시신을 넘겨야 한다.
시신을 운반하는 장의사 전용 차량은 국가가 규정한 기술 기준과 스프레이 전용 마크를 준수해야 하며, 전문가가 규정 절차에 따라 조작하여 전염병 전파와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을 접수하고 운송하는 것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민정 부서는 장례식장 픽업 시신에 대한 감독 관리와 업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22 조 의료위생기구는 영안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영안실에서 영리성 장례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
제 23 조 화장 시신은 사망 증명서와 장례 계약자가 서명한 화장에 동의하는 확인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화장 후 장례식장은 화장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망자의 시신은 보건부가 지정한 의료위생기관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했다. 비정상으로 사망한 죽은 사람의 시신과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의 시신은 공안 등 사법기관에서 사망 증명서를 발급한다.
고인의 후계자는 그의 장례식 담당자이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증자,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다른 친족, 사망자의 생전 부양기관, 사망자가 생전에 있는 기관이나 마지막 거주지의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는 장례 청부업자이다.
제 24 조 사망자의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운반된 지 7 일 이내에 화장해야 한다. 단 공안 등 사법기관이나 의료보건기관이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신 보존과 화장 연기를 요구하는 경우, 연기된 비용은 연장을 요청한 사람이 부담한다.
정상 사망 및 감정된 사망자의 시신, 장례 계약자 또는 시신 이양 단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된 기한 내에 화장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은 서면통지 30 일 후나 60 일 후 사망증명서에 따라 관련 예의와 절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비정상사망과 검진을 받은 사망자의 시신, 공안 등 사법기관은 장례식장에 시신을 보존하라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통보한 시신 보존 기한이 지났으며, 장례 담당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화장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장례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장은 공안 등 사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시신을 화장할 수 있다.
사망자의 시신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장례식장은 사망 증명서와 시신을 이송한 공안기관의 확인서에 따라 관련 예의와 절차에 따라 시신을 화장하고 관련 영상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제 25 조 화장한 유골은 친족이 스스로 보존하거나 장례식장, 유골당, 공동묘지에 보관하거나 안장할 수 있다. 유골을 남기지 않거나 깊이 파묻히는 것을 제창하다.
유골을 관 속에 묻거나 만인 구덩이에 묻히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골은 장례식장에 방치되거나 2 년 이상 등록되지 않은 채 장례식장에서 공고한 후 생태장방식에 따라 안장하고 관련 서류를 보존한다.
제 26 조는 땅을 차지하거나 적게 차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골을 묻도록 제창하고 격려한다.
시, 구, 현 (시) 인민정부는 수장, 화장, 잔디밭 매장, 유해살해 등을 채택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상을 주어야 한다. 생태매장을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생태매장을 실시하는 고인을 위한 통일된 기념시설을 건립한다.
제 4 장 장례식 활동 및 장례식 서비스 관리
제 27 조 장례 활동은 풍속을 바꾸고, 문명의 절약을 제창하고, 법률과 사회 공덕을 준수하고, 공공질서를 방해하고, 공공안전을 해치고,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장의사 활동 중에 봉건 미신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다. 도로 (인도 포함), 광장과 주민구, 의료위생기관, 학교, 기관 등 공공장소에 시신을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초막, 고음 연주 애락을 연주하고, 폭죽을 터뜨리고, 명하화 지폐를 불태우고 던지는 것을 금지한다.
제 28 조 본 시의 장의사 행사는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 등 장의사 행사장에서 거행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및 기타 조직은 시민들을 가장 가까운 장례식장, 장의사 휴게소 또는 향진 집중 장의사 장소로 지지하고 안내해야 한다.
제 29 조는 녹색 문명 저탄소 안전한 제사 방식을 제창한다.
헌화, 식목녹화, 오랜 행행, 독경 등을 제창하고 보급하여 고인을 추모하다.
지역 사회 공제, 집단 * * * 제사, 인터넷 제사 등 문명 제사 행사를 제창하다.
제 30 조 경영 장례 서비스와 생산, 장례용품 판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시장 주체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31 조 생산 판매 장의사 용품은 국가가 규정한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봉건 미신장의사품과 관, 수도꼭지봉 등 장례용품 생산 판매 금지.
제 32 조 장례식장 등 장의사 서비스 기관과 장의사 경영 서비스 기관은 자발적이고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기나 결박 소비 등을 통해 장의사 관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합법적인 장례용품 사용을 제한하지 않다.
장의사 서비스 기관은 장의사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탈락한 화장 설비를 제때에 갱신하고 개조하여 환경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기관 종사자들은 조작 절차와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규범 문명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며, 일의 편의를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도모하거나 재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장의사 서비스 요금 항목과 기준은 공개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정부 정가, 정부 지도가격, 시장조절가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발전개혁 민정 등은 공식 홈페이지, 위챗 공식 계좌 등 정부 서비스 플랫폼에 전문판을 설치해 정부 제정, 정부 지도가의 장례 서비스 요금 기준 정보를 제때 발표하고 경신해 공개 조회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장례 서비스 기관은 서비스 장소에서 등록증, 서비스 품목, 서비스 사양, 서비스 내용, 요금 기준, 감독 부서, 전화번호를 눈에 띄게 공시해 발전개혁, 민정, 시장감독관리 등의 부서의 감독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34 조 민정 부문은 장의사 서비스 기관이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하며 제때에 감독 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35 조는 본 조례 제 13 조 제 1 항 규정을 위반하여 장의사 시설을 무단으로 건설하는 것은 민정 부서가 자연자원 및 기획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한다.
본 조례 제 14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익성 공동묘지를 경영공동묘지로 바꾸거나 공익성 공동묘지를 활용해 영리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민정 부처가 발전개혁, 시장감독관리 등 부처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는 본 조례 제 17 조 제 2 항, 제 3 항, 제 18 조 제 1 항, 제 20 조 제 3 항, 제 25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민정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민정부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가 자연자원과 계획, 주택과 도심건설, 농업과 농촌, 임업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처리한다.
(a) 금지 지역에 무덤을 건설하는 것;
(b) 일족 묘지를 건설하거나 복원하고 살아있는 무덤을 짓는다.
(3) 공동묘지 밖의 기존 무덤을 개조하여 대형 무덤으로 확장하는 것
(4) 시신을 묻다.
(5) 유골을 관 속에 묻다.
제 37 조는 본 조례 제 20 조 제 1 항, 제 2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시신 픽업, 화장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민정 부서에서 위법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시신은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적절하게 처리한다. 위법행위를 멈추지 않고 불법운영을 하는 것은 교통부서가 민정 공안 시장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8 조 의료 위생 기구가 본 조례 제 22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건 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9 조는 본 조례 제 27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민정 부서가 공안, 성관 종합법 집행 부서와 함께 교육을 비판하고 시정을 명령한다. 시영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관 종합법 집행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하면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 40 조 민정 등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그 직원들이 장의사 관리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 41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법규는 이미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 것이다.
제 6 장 부칙
제 42 조 본 조례는 2022 년 9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