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공인회계사는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감사, 회계상담, 회계서비스에 종사하는 집업인원이다.
제 3 조 회계사무소는 법에 따라 설립된 공인회계사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이다.
공인회계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반드시 회계사무소에 가입해야 한다.
제 4 조 공인회계사 협회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사회단체이다. 중국 공인회계사 협회는 공인회계사의 전국적인 조직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공인회계사 협회는 공인회계사의 지방조직이다.
제 5 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는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협회를 감독하고 지도한다.
제 6 조 공인회계사와 회계사무소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공인회계사와 회계사무소는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집행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 7 조 국가는 공인회계사 전국 통일고시제도를 실시한다. 공인회계사 전국통일고시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에서 제정하고 중국 공인회계사 협회가 실시한다.
제 8 조 회계 및 관련 전문 대학 학력 또는 중급 이상 기술 직함을 가진 중국 시민은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회계 또는 관련 전문 고급 기술 직함을 가진 사람은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 9 조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을 통과하고 감사업무에 2 년 이상 종사하는 인원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본법 제 10 조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을 접수하는 공인회계사 협회는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신청을 접수하는 공인회계사 협회는 등록하지 않는다.
(a)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이 없다.
(2) 형사처벌을 받아 형벌 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등록 신청일로부터 5 년 미만이다.
(3) 재무, 회계, 감사, 기업관리 또는 기타 경제관리 방면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행정처벌이나 면직 처분을 받고, 처벌이나 처분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등록 신청일로부터 2 년이 넘지 않았다.
(4) 공인 회계사 자격증 해지 처분을 받고 처벌 결정일로부터 등록 신청일로부터 5 년 미만
(5) 국무원 재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 11 조 공인회계사 협회는 등록을 승인한 인원 명단을 국무원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는 공인회계사 협회의 등록이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공인회계사 협회에 등록 철회를 통지해야 한다.
공인회계사협회는 본 법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는 경우 결정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국무원 재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등록을 허가한 신청자는 공인회계사 협회가 국무원 재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한 공인회계사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 13 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본법 제 11 조 제 1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인회계사 협회가 등록을 취소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회수한다.
(a) 민사 행위 능력의 완전한 상실;
(2) 형사 처벌을 받는다.
(3) 재무, 회계, 감사, 기업관리 또는 기타 경제관리 방면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행정처벌이나 면직 처분을 받았다.
(4) 공인 회계사의 집업을 1 년 중단하다.
등록 취소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통지 및 등록 회계사 증명서 취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국무원 재정부 또는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 항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사람은 등록을 재신청할 수 있지만 본법 제 9 조, 제 10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4 조 공인 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a) 기업 회계 보고서를 검토하고 감사 보고서를 발행한다.
(2) 기업 자본을 검증하고 자본 검증 보고서를 발행한다.
(3) 기업 합병, 분립, 청산사항 중 감사업무를 처리하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다.
(4)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감사 업무.
공인회계사가 법에 따라 감사업무를 집행하여 낸 보고서는 증명효력이 있다.
제 15 조 공인회계사는 회계상담과 회계서비스를 맡을 수 있다.
제 16 조 공인회계사가 주관하는 업무는 자신이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의뢰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회계사무소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주관하는 업무에 대해 민사 책임을 진다.
제 17 조 공인회계사는 업무를 수행하고, 의뢰인의 관련 회계자료와 서류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사업장과 시설을 점검하고, 의뢰인에게 기타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8 조 공인회계사가 의뢰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 의뢰인은 그에게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9 조 공인회계사는 업무에서 알고 있는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2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공인회계사는 관련 보고서 발행을 거부해야 한다.
(1) 의뢰인은 거짓되거나 부적절한 증거를 표명한다.
(2)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회계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3) 의뢰인의 기타 불합리한 요구로 인해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보고서는 재무회계의 중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제 21 조 공인회계사는 감사업무를 집행할 때 반드시 집업 규범과 규칙에 따라 결정된 업무 절차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집행하여 보고서를 발행할 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의뢰인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재무회계처리가 국가 관련 규정과 상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2) 의뢰인의 재무회계처리가 보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직접 손상시켜 허위 보고를 숨기거나 할 것을 알고 있다.
(3) 의뢰인의 재무회계처리가 보고 사용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는다.
(4) 의뢰인 회계 명세서의 중요한 사항 중 다른 비현실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
전액에 열거된 행위는 공인회계사가 집업 규범, 규칙에 따라 알아야 할 것으로, 전항의 규정에 적용된다.
제 22 조 공인 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감사업무를 집행하고,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감사기관의 주식, 채권을 매매하거나, 감사기관 또는 개인의 기타 재산을 매입한다.
(2) 위탁 계약 약속 이외의 사례금이나 기타 재물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업무 집행을 이용하여 기타 부당한 이익을 도모한다.
(3) 위탁 독촉 채무를 수락한다.
(4)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5) 동시에 두 개 이상의 회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6) 사업 유치 능력을 홍보한다.
(7) 기타 법률 및 행정 법규 위반. 제 23 조 회계사무소는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합작으로 설립된 회계사무소의 채무는 파트너가 출자 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각자의 재산으로 부담한다. 파트너는 회계사무소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제 24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회계사무소는 유한 책임을 지는 법인이 될 수 있다.
(a) 30 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b) 최소 5 명의 공인 회계사를 포함한 일정 수의 전임 종사자가 있습니다.
(3) 국무원 재정부에서 규정한 업무 범위와 기타 조건.
유한책임회계사무소는 그 모든 자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25 조 회계사무소를 설립하려면 국무원 재정부문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무소 설립을 신청한 신청자는 반드시 심사 승인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a) 신청서;
(2) 회계 법인의 이름, 조직 기관 및 사업장
(3) 회계사무소 정관, 합자협정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합자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인 회계사 명단, 이력서 및 관련 증빙 서류
(5) 회계 법인의 주요 책임자와 파트너의 이름, 이력서 및 관련 증빙 서류
(6) 유한 책임 회계 법인의 출자 증명서;
(7)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 26 조 심사 및 승인 기관은 신청 서류를 접수 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을 결정해야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승인한 회계사무소는 국무원 재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무원 재정부에서 비준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서류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래 심사 기관에 재심사를 통지해야 한다.
제 27 조 회계사무소는 분소가 있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 28 조 회계사무소는 법에 따라 세금을 낸다.
회계사무소는 국무원 재정부의 규정에 따라 직업위험기금을 설립하여 직업보험을 처리해야 한다.
제 29 조 회계사무소가 업무를 접수하는 것은 행정구역과 업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제 30 조 의뢰인은 회계사무소에 업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하고,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본법 제 18 조부터 제 21 조의 규정은 회계사무소에 적용된다.
제 32 조 회계사무소는 본법 제 22 조 제 1 항부터 제 4 항, 제 6 항, 제 7 항에 열거된 행위를 가질 수 없다. 제 33 조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4 조 중국 공인회계사협회 헌장은 전국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재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공인회계사협회 헌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35 조 중국 공인회계사 협회는 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계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여 국무원 재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한다.
제 36 조 공인회계사 협회는 공인회계사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관련 방면에 그 의견과 건의를 반영해야 한다.
제 37 조 공인회계사 협회는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집업 상황에 대해 연례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38 조 공인회계사 협회는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했다. 제 39 조 회계사무소는 본법 제 20 조, 제 2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경고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면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그 업무를 일시 중지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공인회계사는 본법 제 20 조, 제 2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는 업무를 중단하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해지할 수 있다.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는 본법 제 20 조, 제 21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허위 감사보고, 검자 보고를 발행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0 조는 비준하지 않고 본법 제 14 조에 규정된 공인회계사 업무를 맡고 있으며, 성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에서 위법활동을 중단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도록 명령하고, 위법소득의 두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41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한 경우, 처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처벌 결정기관의 상급 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도 처벌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복의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복의결정에 불복한 경우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복의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기관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2 조 회계사무소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의뢰인이나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3 조 감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등록 감사관은 공인회계사의 인증을 거쳐 본 법에 규정된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인정과 감독 지도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 44 조 외국인은 중국 공인회계사 전국 통일시험과 등록을 신청하여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 회계사무소가 중국에 상주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국무원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외국 회계사무소와 중국 내 회계사무소는 중외협력회계사무소를 설립하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나 국무부가 승인한 부서와 성급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 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상황 외에 외국 회계사무소는 임시로 중국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반드시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45 조 국무원은 본 법에 따라 시행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 46 조 본법은 2005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1986 년 7 월 3 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인회계사 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