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청부 경영 법률 관계에서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이 점유되고, 계약자는 집단 조직으로부터 일정량, 품질 및 위치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을 얻을 권리가 있다
(2) 도급토지나 기타 생산수단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생산경영활동을 한다.
(3) 계약토지나 기타 생산수단의 수익을 받고 약속된 금액에 따라 계약자에게 수익을 지불한 후 남은 수익의 소유권을 얻는다. 시민 개인의 도급 수입은 상속할 수 있다.
(4) 청부 경영권 양도는 청부업자의 청부권에 대한 처분이다. 일반적으로 청부업자는 청부된 토지를 노동력 없이 하청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옮긴다. 청부 경영권 양도의 수익은 청부업자가 소유한다.
(5) 토지를 도급한 후에도 청부업자는 여전히 단체조직이 규정한 제도에 따라 본 단체조직이 소유한 농림시설 (예: 관개시설, 농업기계 등) 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6) 청부 토지가 징수되고 토지 청부 경영권자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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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급 인민정부는 잘못 기입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로그아웃하거나 자신이 발급한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토지청부경영권자나 다른 당사자가 분쟁을 일으킨 경우 현급 인민정부는 농민에게 발급된 토지청부경영권을 직접 철회하거나 정정할 권리가 없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은' 중화인민공화국 농촌 토지 청부법' 과 관련 법규 및 사법해석 규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12 조, 제 22 조, 제 23 조는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마을 농민이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위원회가 가방을 발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본 계약은 성립일로부터 발효된다. 도급 계약이 발효된 후 도급자는 토지 도급 경영권을 취득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청부업자에게 토지청부 경영권증이나 임권증 등의 증명서를 발급하고 등록해 토지청부 경영권을 확인해야 한다.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 관리 방법" 제 2 조는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증을 농촌 토지 청부 계약이 발효된 후 농촌 토지 청부 경영권자가 설립한 것은 일종의 계약 허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반드시 마을 집단경제단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이 발효되면 마을 사람들은 곧 청부 경영권을 취득한다.
2005 년 7 월, "농촌 토지 청부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 조 제 2 항은 "단체경제조직원들이 실제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취득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행정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실제로 토지청부 경영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행정주관부에 정착을 신청한 것이다. 관련 행정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해결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행정사건으로 접수하고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하는 행위는 정부가 자발적으로 이행해야 할 직권과 책임의 행정등록행위에 속한다. 등록의 본질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공시하는 기능만 있을 뿐 행정허가나 행정확인의 의미에서 권력을 부여받거나 권리의 귀속을 판단하는 기능은 누리지 않는다. 등록의 성질은 행정등록기관이 제한된 형식 심사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 성립 여부, 계약경영권이 실제로 형식 심사를 할 수 있는 기능만 가지고 있으며,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심사권이 없고, 행정등록기관은 자유재량권이 없다. 행정재판은 토지청부경영권증의 심사, 등록, 발행, 회수, 취소 등 행정절차 위법으로 잘못 발급된 도급경영권만 철회할 수 있다. 일방이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먼저 행정재판을 통해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재판을 통해 토지청부 계약의 효력을 확인해야 한다. 토지청부 계약의 효력은 민사재판에서 확인한 후, 청부업자는 법원의 효력 심판 서류에 따라 행정등록기관에 정정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물권과 등록권을 일치시키다.
토지관리법' 제 16 조에 따르면 토지사용권 논란은 향급이나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처리한다. 농촌토지청부법 제 5 1 조 제 1 항은 토지청부 경영권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쌍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고, 촌민위원회, 향민정부의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다. 토지관리법에 따르면 농촌 집단 토지사용권은 농용지사용권, 택지사용권과 건설용지사용권으로 나눌 수 있다. 토지청부경영권은 농촌단체조직원들이 법정기한 내에 계약한 경작지, 임지, 초원 등 농지에 대해 점유, 사용,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토지청부 경영권은 토지사용권에 비해 특별한 권리로 토지청부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 청부법보다 토지 관리법이 더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는 원칙에 따라 토지청부 경영권 분쟁은 토지청부법 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 토지청부법' 은 향진 정부가 토지청부 경영권으로 인한 분쟁을 중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철회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향진 정부는 법적 허가 없이 토지청부 경영권을 철회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속한다.
쇼 토지 청부 경영권의 개념과 청부업자가 누리는 권리에 대한 소개를 통해 토지 청부 경영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부가 토지 청부 경영권증을 취소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정부가 이미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발급했다면, 그 합법적인 권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토지청부 경영권증을 취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