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미국 헌법의 규정이다.
둘째, 구체적인 법으로는 소년법정법, 연방청소년교정법, 소년범죄법, 소년개조법, 소년법정과 가사법정기준, 소년법정시범규칙, 미성년자학대방지법 등이 있다. 미성년자 TV 법, 통신 내용 수정법,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법, 미성년자 인터넷 프라이버시 규칙,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법.
둘째, 구체적인 설명
소년법은 청소년을 겨냥한 일련의 법률과 규정의 총칭이다. 미국에서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관련 정책법규는 주로' 미국 청소년 보호법' 과' 청소년 범죄 예방법' 이다.
소년법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18 이하의 미성년자를 가리킨다. 미국에서는 소년법이 주로 각 주에서 관리하며 대부분의 주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국회는 1968 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통제법' 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972 년' 청소년 범죄 예방법' 으로 개정되고 이름이 바뀌었다.
이 법안은 청소년 범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 주의 법률이 일치해야 하는 일련의 규칙을 제정했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비행에 전문적인 사법 절차가 있다. 청소년이 범죄 혐의로 기소될 때, 처리 절차는 성인 범죄와 매우 다르다. 미성년자 범죄는' 불량' 행위로 불리며 소년법원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년 법정은 투옥 등의 형벌을 선고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개과천선한다. 살인, 납치, 방화, 강간 등 중죄 사건에서만 청소년이 성인으로 취급되는 것은 법관의 판결에 달려 있다.
청소년의 권리는 성인이 누리는 권리와 다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배심원단을 통해 사건을 심리할 수 없으며, 많은 경우 공청회에 참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모든 혐의를 알고 고발자를 듣고 대면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미국 청소년 사법 제도 개발
미국은 세계 최초로 소년법정을 건립한 나라이다. 연방 정부와 각 관할 구역에는 모두 자신의 소년 법정이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입법 외에 주법에도 소년 사법제도가 있다.
미국 소년 사법제도는 설립 초기부터 미성년자와 관련된 민사 형사 행정사건을 소년법정의 관할에 포함시켜 미성년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는 사법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1980 년대부터 90 년대 중반까지 청소년 폭력 범죄가 미국 사회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의 소년 사법제도는 강경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 사법시스템이 사회이익과 청소년 이익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내린 선택이며, 이 추세는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다. 미국 소년 사법제도의 발전과 진화는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1, 미국 청소년 사법 제도의 형성
미국은 정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책임을 강조하며 소년법정을 설립하려는 의도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1899 년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소년사법기관이 성인사법기관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소년법정법' 을 반포했다. 소년법정의 관할범위를 명확히 하고 소년사법절차와 성인형사사법절차의 원칙적 차이를 강조하며 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교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사회상황이 바뀌면서 소년사법실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소년법원법의 핵심 조항을 잇따라 전문 입법을 잇달아 반포했다. 미국 소년법정의 설립은 아동 이익 극대화를 지도 원칙으로 하고, 소년법정의 관리 대상은 주로 형법을 위반한 소년이다.
신분에 따라 법을 어긴 청소년은 성인이 할 수 있고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일 (예: 무단결석, 가출, 과음 등) 을 한다. 소홀히 한 청소년, 즉 부모의 관심과 감독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버림받은 청소년들이다.
2. 미국 청소년 사법 제도의 개혁.
청소년 범죄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970 년대 미국 각 주는 청소년 사법분류제도를 건립해 범죄가 적은 소년을 사법절차에서 제외시켜 범죄가 심한 소년을 성인형사재판소로 이관했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이 법적 책임을 맡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사법비용을 낮추고 결안률을 높이며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실증했다.
(1), 시나리오 입력 단계의 전환
미국 소년 사법체계는 성인 사법체계와는 별개로 독립적인 운행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경찰, 소년법정, 집행유예감독관, 정부변호사, 아동대리인, 소년보호소, 소년관리소, 일부 소년복지기관을 포함한다. 소년사법절차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발적이거나 전원일 수 있다.
미국의 각 관할 구역마다 자체 이송제도가 있으며, 각 주의 이송제도는 절차적으로 거의 같다. 모든 관원이나 개인 (부모, 교사, 이웃, 일반 시민 등). ) 위법한 소년을 기소하고 소년법정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2) 재판 전 전환
미국 관련 법률에 따르면 미성년자 형사사건은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분류할 수 있다. 전환 결과는 세 가지입니다: 관련 청소년의 무조건적인 석방; 일부 관련 청소년을 감독 부서, 복지 기관 또는 성인 형사 재판소로 이송합니다. 이 사건은 소년 법정에 들어갔다. 관련 소년을 성인 형사재판소에 보내는 것은 소년법정 관할권에 대한 포기다.
(3) 재판 중 재분배.
미국에서는 소년법원에 제출한 사건 중 거의 절반이 수신부서가 소년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처리했다.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법을 어긴 청소년은 피해자의 손실이 원상회복, 학교, 마약 남용 또는 통행금지 건의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처리된다. 이들 소년들은 집행유예 감독관의 감독에 복종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비공식 집행유예라고도 한다.
비공식 조치가 시행되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이 소년 법정에 들어갈 것이다. 사건이 소년법원에 의해 정식으로 접수된 후, 법정은 관련 증거를 심사하여 소년이 확실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동시에 성인 형사법원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야 포기안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처음으로 법을 어긴 일부 미성년자의 경우, 판사는 일반적으로 이를 징계소, 감화원, 훈련소 등과 같은 규제 기관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 또는 조건 (예: 벌금) 석방을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라벨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일부 미성년자는 성인이 될 때까지 규제 기관에 의해 감독되고 형사 재판소로 넘겨집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 소년법원은 소년사법의 교정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어, 미주리 주의 작은 교정 센터 요법은 이미 미국에서 보급되었다. 입법자, 징계자, 정부 직원들은 청소년 구금 센터의 자금을 지역사회 교정 기관에 투자하면 재범률을 낮추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바이두 백과-미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