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납세자 신분 계획의 법적 근거.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법에 따라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로 나뉜다. 신분에 따라 납세자들이 서로 다른 세율과 세금 우대 정책을 적용해 차이가 크다. 현행 세법은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일반 납세자는 연간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해야 하고 회계제도가 건전하며, 신청 승인을 거쳐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아 일반 납세자 대우를 받는 기업과 기업 단위를 가리킨다. 일반 납세자 기준을 충족하며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는 17% 세율로 매출세를 계산하고 매출세액을 과세 금액으로 직접 사용합니다. 매입세는 공제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이 규정된 기준보다 낮고 회계가 건전하지 않아 규정에 따라 관련 납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납세자를 말한다. 개인, 비상업단위,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기업도 소규모 납세자로 등재됐다. 연간 부가가치세 판매 기준은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가공 수리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로, 주로 상품 생산 또는 가공 수리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특히 연간 상품 판매 또는 가공, 수리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 이며, 상품 도매 또는 소매를 겸업하는 납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이 654.38+0 만원 이상이다 상품 도매나 소매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연간 부가가치세 판매액 654.38+0.8 만원 이하의 소규모 납세자, 연간 부가가치세 판매액 654.38+0.8 만원 이상의 일반 납세자입니다.
회계제도가 건전한지 아닌지는 주로 완전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매입세, 매출세, 과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가능하다면 회계 제도가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회계 제도가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세무서가 납세자 신분을 결정할 때 주로 고려하는 것은 회계제도가 건전한지 판매 규모가 아니다. 기업의 회계제도가 확실히 건전하다면 정확하고 완전한 납세정보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면 산업기업의 생산경영 규모와 세법에 규정된 기준 사이에 차이가 있어도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판매 규모가 표준에 도달하여 일반 납세자로 인정되더라도 회계제도가 건전하지 않거나 불법이면 일반 납세자 자격도 취소된다. 이것은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의 신분 계획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
(2) 다른 납세자 신분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부가가치율 요인이다.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은 세금 부담에 반비례한다. 즉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가벼워진다. 징수율이 낮은 우세는 매입세의 공제할 수 없는 열세를 점차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납세자에게 부가가치율은 세금 부담에 비례한다. 즉 부가가치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은 무거워진다. 부가가치율이 커질수록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가 적을수록.
다음은 제품 판매 대상입니다. 제품이 주로 일반 납세자에게 판매되고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회계제도를 보완하면 증가할 수 있는 비용은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전환하는 수익보다 크면 기업에 불리하다.
(c) 납세자 신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이디어:
1. 개인, 비기업 단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 행위가 많지 않은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가 될 수 있을 뿐, 계획의 여지가 없다.
2.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반드시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세액에 따라 과세 금액으로 직접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사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3. 제품의 부가가치율은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결정한다. 세금 부담은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의 균형을 계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일반 납세자 매출세와 매입세 세율이 모두 t 1, 과세 금액은 Tl, 소규모 납세자 징수율은 T2, 과세 금액은 T2, 판매 수익은 s, 매입 가격은 g, 매출세는 Ts, 매입세는 Tg, 부가가치율은 r 이라고 가정하면 :
일반 납세자: r = (s-g)/g, c = s/( 1+b),
과세 금액 t1= ts-TG = (s-c) × t1= s × [1-/kloc-0
소규모 납세자: 과세 T2 = s× T2,
T 1=T2 에서는 세금 부담이 동일하므로 s × [1-1/(1+r)]]
R = T2/(T 1-T2) 입니다. T 1 = 17%, T2 = 6% 인 경우 r = 6%/(17%-6%) =; 계획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율 r = t2/(T 1-t2) 인 경우 일반 납세자와 소규모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동일하며 세금 부담의 관점에서 보면 신분이 다르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율이 R T2/(T 1-T2) 인 경우 일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소규모 납세자보다 크므로 세금 부담의 관점에서 소규모 납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율 R' T2/(T1-T2) 인 경우 일반 납세자의 세금 부담은 소규모 납세자보다 작으며 세금 부담의 관점에서 일반 납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4.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가 되려면 연간 과세 매출이 규정 준수 여부, 제품 부가가치율, 회계제도 개선으로 증가할 수 있는 비용, 제품 판매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가가치율 r = t 1/(t 1-t2) 인 경우, 제품 판매 대상은 주로 일반 납세자이고 연간 과세 매출은 법정 기준 근처에 있으며 회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납세자가 되는 것을 주로 고려합니다. 전자가 후자보다 크면, 매출을 올리고 기업을 일반 납세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출이 기준보다 낮아야 하며 소규모 납세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5.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수리 및 수리 과세 용역을 주로 하고 상품 도매나 소매를 겸영하는 납세자의 경우 제품 부가가치율, 판매 대상, 회계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 납세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지만 연간 매출은 상대적으로 작다. 납세자가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가공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연간 매출은 수리교체가 늘어나야 하며 연간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한편, 소규모 납세자로서 더 유리하다면,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가공 수리 과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간 매출이 연간 매출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연간 매출이 비교적 크더라도 654.38+0.8 만원을 넘지 않는 한 소규모 납세자의 조건에 부합한다.
둘째, 분할 또는 분산 관리를 통한 부가가치세 계획.
(1) 분업 또는 분산경영을 위한 계획 근거: 1. 현행 세법에 규정된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은 독립적이며, 주로 어떤 생산 고리와 어떤 제품을 겨냥한 것이다. 농산물의 경우 납세자가 생산하고 판매하는 초급농산물, 가공 또는 비자산 제품만 면세를 감면해서는 안 된다. 2. 현행 세법은 부가가치세 세금 부담이 무겁고 영업세 부담이 가벼우며 납세자 혼합 판매 행위에 따라 세금 처리가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가공 수리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 혼합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다른 납세자의 혼합 판매에 영업세를 징수한다. 3. 런인 활동에는 별도의 회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율이 높아지고 서로 다른 세율 품목, 면세 품목, 부가가치세를 신청하는 노무 품목, 영업세 품목을 동시에 운영하는 납세자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 세율이 높아집니다.
(2) 분업 또는 분산경영 계획 아이디어: 1. 작고 크고 완전한 기업의 경우, 서로 다른 생산 링크, 서로 다른 제품 분산, 독립 회계 또는 여러 개의 개별 기업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면세를 감면하고 매입세를 공제하는 생산 링크 또는 제품을 실제로 즐길 수 있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혼합판매업에 부가가치세 징수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혼합판매행위에서 영업세를 징수하는 업무를 단독으로 경영하고, 독립법인을 설립하고, 별도로 계산하고, 이 부분에 영업세를 부과하고, 기업의 전체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3. 아르바이트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그 아르바이트 프로젝트는 저세 항목, 감면 항목, 영업세 항목이 세법에 규정된 세금 부담에 따라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셋째, 합병 또는 합작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계획
(1) 병합 구성. 소규모 납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높지 않으면 제품은 주로 일반 납세자에게 판매되며 일반 납세자가 되는 것이 기업의 세금 부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지만, 잠시 경영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워 비슷한 소규모 납세자 몇 명과 연계해 합병해 규모를 확대해 일반 납세자가 될 수 있다.
(2) 합자 계획. 부가가치세 납세자도 영업세 납세자와 공동경영을 통해 영업세 납세자가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신 장비에 종사하는 기업은 단독으로 운영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지만, 통신관리부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세를 내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야 한다.
넷째, 세금 우대 정책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부가가치세는 기업소득세 외에 정책이 가장 유리한 세금이다. 이런 우대 정책이 잘 사용된다면,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 우대 정책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 혜택에 따라 업종별로 감세 또는 저세율 정책 (예: 농업, 환경 보호 산업 등) 을 설정합니다. 제품 범주에 따라 친환경 제품, 농산물, 폐기물 활용 제품 등 많은 세금 우대 정책이 있습니다. 지역별 세금 우대 정책은 경제특구, 서부지역과 같이 많다. 생산실체의 성격에 따라 학교 운영 기업, 장애인 복지 기업, 첨단 기술 기업 등 많은 세금 우대 정책이 있다. 상술한 각종 우대 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설립 투자 등 경영 활동에서 투자 분야, 투자업계, 제품 유형, 기업 성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고, 충분한 세금 혜택을 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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