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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의 변호는 자기변호, 위탁변호, 지정변호로 나뉜다.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에서 지정된 변호와 위탁변호의 비교는 형사소송법 제 15 1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개정 심리를 결정한 후 늦어도 개정 전 10 일 인민검찰소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피고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고 알리거나, 필요한 경우 법률 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세 가지 변호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고 알려 준다. 이 가운데 위탁변호는 다른 두 가지 방식보다 더 효과적이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권을 실현하는 주요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이다. 지정된 변호에 비해 위탁 변호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법률은 지정된 변호가 형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한된 특정 상황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된 방어의 적용 범위는 비교적 작다. 대조적으로, 위탁 변호의 적용 범위는 무한하고 매우 광범위하다. 둘째, 지정된 방어의 적용 단계는 제한적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지정된 변호의 범위는 사건의 재판 단계에만 존재하고 형사소송은 이미 후기에 접어들었다. 형사사건부터 심사기소단계까지 위탁변호를 할 수 있으며, 위탁변호는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정도보다 앞서 지정변호를 할 수 있다. 셋째, 법에 따라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지정된 변호인을 맡을 수 있는 사람보다 크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만이 인민법원의 임명을 받아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을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 외에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민단체나 인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지들도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지정된 변호의 적용은 형사사건의 재판 단계에만 적용되며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은 법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지는 변호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정 변호는 형사법률 원조라고도 하며 1 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3.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게다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지정변호를 더욱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으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1. 실명, 청각 장애, 벙어리 또는 행동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청문회 시 만 18 세 미만; 3.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사법해석은 또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피고인이 인민법원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고 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피고는 지방 정부가 규정 한 경제적 어려움 기준에 부합한다. 2. 본인은 확실히 경제원이 없어 가정경제 상황을 조사할 수 없다. 3. 본인은 확실히 경제적 원천이 없다. 가족들이 반복적으로 권고해도 변호인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 4 * * * 같은 범죄 사건에서 다른 피고인은 변호인을 위탁했다.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인민법원은 검찰 의견과 전출된 사건 증거 자료가 정확한 유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률]: 제 34 조: 공소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한 사건,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며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법률원조 의무를 맡은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해석 제 36 조, 제 37 조, 제 39 조.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34 조 제 1 항: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제 1 항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기타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지원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