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전한 조직과 제도를 수립한다. 지역사회는 미성년자 범죄 예방 실무팀을 설립하고, 업무책임을 명확히 하고, 근무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예방업무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미성년자 범죄 예방을 위한 장기적 근무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2. 지역 사회의 주요 채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일련의 사례와 법제 강의를 주선으로 하여 다채로운 법제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동시에, 나쁜 행동을 하는 학생의 교육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학교 교육에 통합: 법치교육을 학교 교육의 각 단계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법치관념과 법률의식을 전면적으로 높이다.
4.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중시하는 지도: 법치교육과 도덕교육을 결합하고 법치정신과 법률규범으로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선양하고 양법선치로 올바른 가치지향을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5. 청소년 법률의식 강화: 헌법교육을 핵심으로, 권리와 의무교육을 기준으로 청소년이 법치의 도덕적 내포를 이해하도록 돕고, 규칙의식, 성실관념, 계약정신을 확고히 세우고, 공서 양속을 존중하고, 법치의 교육 기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6. 화목한 가족관계 구축: 부모의 법치관념을 강화하고, 부모가 솔선수범하여 청소년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지도한다. 동시에, 가정교육지도를 강화하여 학부모가 과학적 교육방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다.
7. 좋은 사회환경 조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익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적 책임감과 시민의식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공안 검찰 법원 등과의 조율 협조를 강화해 청소년 법치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이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8. 특수집단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다: 빈곤가정, 유동인구, 홀어버이 가정 등 특수그룹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여 동등한 환경에서 법제교육을 받고 적절한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9. 사이버 범죄 예방: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 청소년의 사이버 안전 교육과 사이버 범죄 예방 지식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사이버 안전 의식과 자기보호 능력을 높여야 한다.
10. 청소년 법률 신앙 육성: 다양한 채널과 형식을 통해 청소년의 법적 신앙을 키우고, 그들이 법의 권위와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스스로 법을 준수하고, 법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사회 청소년 법률 교육 방법;
1. 지역사회 청소년 법제교육체계 수립: 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세우고, 교육 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교육의 질서 있는 발전을 보장한다.
2. 법치홍보활동 실시: 게시판, 포스터, 지역사회방송 등을 통해 관련 법규와 사례를 정기적으로 홍보해 청소년의 법률의식과 지식수준을 높인다.
3. 법률 강좌 및 교육 과정 개최: 법률 전문가 학자를 초청하여 청소년을 위한 심포지엄 및 교육 과정을 개최하여 법률 지식과 법률을 어떻게 활용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모의재판과 법률시트콤 구성: 모의재판과 법률시트콤의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법률절차와 법률규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한다.
5.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수행: 청소년에게 법률 상담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곤혹을 해결하고 올바른 가치관과 법제 관념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6. 지역사회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발휘한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를 조직하여 법제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청소년들에게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상호 작용과 교류를 촉진한다.
7.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의 연결 강화: 학부모와 학교와의 긴밀한 연락 유지, 청소년의 성장 발전에 세심한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교육의 합력을 형성한다.
8.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인센티브 메커니즘 구축, 법제 교육 활동에서 두드러진 청소년을 표창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법제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9. 좋은 법제 환경 조성: 지역사회 통치 강화, 지역사회 환경 개선, 주민의 법적 자질과 의식 향상, 청소년에게 좋은 성장환경 제공.
10. 특수그룹 개인화교육: 빈곤가정, 유동인구, 홀어버이 가정 등 특수그룹 청소년을 위한 개인화교육과 배려 조치를 실시하여 법치교육을 동등하게 받고 필요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