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국가 국경 로고와 그 위치 물체를 손상, 이동, 철거 또는 무단으로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경선 표지와 그 위치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제멋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국가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명확한 시설을 쌓거나 건설해서는 안 된다.
국경을 또렷하게 유지하는 각종 행동은 이웃 나라와의 조약, 협정 또는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 조약, 협정 또는 합의가 없는 경우 자치구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9 조 국경을 넘나드는 교통, 유선 통신, 수리, 전력, 측량, 환경보호 등의 시설은 자치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국가 관련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가 이웃 나라와 체결한 국경조약, 협정 또는 협정 및 국가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제 1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국경의 방향, 영향 또는 강 (호수) 도와 항로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과 공사 작업을 변경할 수도 없다. 제 11 조 누구도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없다. 제 3 장 국경관리 제 12 조 국경관리구는 자치구 인민정부가 발표한 구체적인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국경 관리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은 반드시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공안 변방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직, 합법적인 유효 증명서가 없는 인원을 국경 관리 구역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다.
변방부대, 공안변방부, 세관, 외사부가 법에 따라 국경관리구역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 차량, 선박 외에 국경관리구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선박은 공안변방부에서 검사한다. 국경을 들어가거나 떠나는 사람도 반드시 변방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 국경관리구 상주인구호적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호적관리조례에서 도시인구호적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4 조 국경선 우리측 한쪽에서 2km 이내로 방목하여, 어떤 사람이 연대를 따라 가축이 국경을 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하였다. 가축이 국경을 넘은 사람은 국경을 넘어 추격해서는 안 되며, 제때에 변방부대나 공안변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조 자치구 인민 정부의 승인 없이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국경 관리 구역에서 국경 근무, 토지 보호, 삼림 초원 방화, 환경 보호, 측량 등에 사용되는 시설과 표시를 이동, 철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는 국경 변두리 지역에서 해조류 강탈, 약재 발굴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7 조 국경기 (시)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는 국경선 우리측 측 5km 이내에서 채굴, 벌목, 채석, 모래 파기, 골드러시 등의 생산 작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비준을 거치면 변방부대와 공안변방부에 통지하고 한정된 규모, 범위 및 시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 18 조 변방 공무를 집행하는 것 외에 국경선에서 2km 떨어진 지역에서 총을 쏘고 폭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정부가 조직한 늑대 살충 활동을 제외하고 국경선10km 떨어진 지역에서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경선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건물 외에 국경선 50 미터 범위 내에서 땅을 개간하고 운하를 발굴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9 조는 계하 (호수) 에 들어가 어업 생산에 종사하도록 비준되어 폭격, 독, 전기 등의 방법으로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한다. 제 20 조 관련 부처는 비생산선정이 계하 () 항행을 승인하기 전에 선원, 선형, 선호, 용도, 시간, 활동 범위 등을 변방부대와 공안변방부에 알려야 한다. 제 21 조 모든 조직과 개인은 국경 지역의 삼림 초원 화재 예방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화재가 제때에 진압되어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국경을 넘나들며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중국과 주변국이 체결한 관련 협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2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국경을 횡단하는 사람, 차량, 선박을 발견하면 즉시 변방부대나 공안변방부에 보고해야 한다.
불법 국경 간 인원의 수용, 숨기기 또는 배치를 금지하다. 제 2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웃나라 가축이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경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석에서 추방해야 한다. 국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제때에 현지 변방부대나 공안변방부에 보내야 한다.
국경을 넘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웃 나라 가축을 하인, 도살, 은닉, 판매 또는 사적으로 나누는 것을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