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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의 법관법과 중국의 법관법
(2006 년 2 월 28 일 NPC 제 8 회 인민대표대회 제 12 차 회의에서 1995 를 통과시켜 2006 년 6 월 30 일 NPC 제 9 회 인민대상위원회 제 22 차 회의'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개정 결정' 에 따라 수정한다.

제 2 장: 책임

제 3 장: 의무와 권리

제 4 장: 판사의 조건

제 5 장 임면

제 6 장: 작업 회피

제 7 장: 판사의 수준

제 8 장: 평가

제 9 장: 훈련

제 10 장: 보상

제 3 장 XI: 처벌

제 12 장: 임금 보험 및 혜택

제 13 장: 사임 및 해고

제 14 장: 은퇴

제 15 장: 불만 및 혐의

제 16 장: 판사 평가위원회

제 17 장 부칙 제 1 조는 법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법관관리를 강화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사법정의를 보장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판사는 법에 따라 국가재판권을 행사하는 판사로, 최고인민법원, 지방각급인민법원,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보조판사를 포함한다.

제 3 조 판사는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집행하고 전심전력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제 5 조 판사의 의무:

(1) 법에 따라 합의정 심리에 참여하거나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b)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

제 6 조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은 재판 의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직무에 적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헌법과 법률을 엄격히 준수한다.

(2) 사건 심리는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헛법을 해서는 안 된다.

(3) 법에 따라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한다.

(4) 국가 및 사회 공익을 보호하고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5) 청렴결백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한다.

(6) 국가 비밀과 사법 비밀을 유지한다.

(7) 법률 감독과 대중 감독을 받다.

제 8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권과 근로 조건;

(2)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3) 법정 사유나 비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해고, 강직, 제명 또는 처분을 받을 수 없다.

(4) 노동 보수를 받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5) 개인, 재산 및 주택 안전은 법으로 보호된다.

(6) 훈련에 참가한다.

(7) 불만 또는 불만을 제기한다.

(8) 사직하다. 제 9 조 판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만 23 세;

(3)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을지지한다.

(4) 좋은 정치, 업무 자질, 좋은 품행을 가지고 있다.

(e) 신체 건강;

(6) 고등대학 법학이나 비법학과 본과를 졸업하고 법률전문지식을 갖추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는데, 그중에서도 고등인민법원이나 최고인민법원 판사로 재직하며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법학 석사, 박사 학위 또는 비법학 석사, 박사 학위,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1 년 만에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 판사직을 맡고 법률업무에 종사한 지 2 년이 넘었다.

본 법 시행 전 법관은 전항 제 6 항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훈련을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 6 항에 규정된 학력을 적용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법원의 심사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법관학력을 완화하여 고등 대학 법학과 졸업까지 할 수 있다.

제 10 조 다음 사람은 판사가 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b)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제 11 조 판사의 임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최고인민법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선거와 해임,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최고인민법원장이 NPC 상무위원회의 임면청을 요청했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장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 의해 선출되고 파면되고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본급 법원장이 임면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 설립된 중급인민법원장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임 회의에 따라 지명하고,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고등인민법원장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민족자치지방에 설립된 지방 각급 인민법원장은 민족자치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해임되고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는 법원장이 임면한다.

인민법원 보좌관은 원장이 임면한다.

군사법원 등 전문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의 임면방법은 NPC 상무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12 조 신임 판사는 엄격한 시험 방식을 취하고 덕재겸비 기준에 따라 국가통일사법시험을 통과하고 법관 자격을 획득한 사람 중에서 우대 채용을 해야 한다.

인민법원장, 부원장은 법관이나 기타 법관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우대하여 인선을 제기해야 한다.

제 13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그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a) 중국 국적의 상실;

(2) 법원에서 이전;

(3) 위치 변경은 원래 위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4) 평가 후 무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건강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6) 은퇴;

(7) 사직 또는 해고;

(8) 비리와 위법범죄로 계속 재직할 수 없다.

제 14 조이 법에 규정 된 조건을 위반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경우, 일단 발견되면 임명 기관은 임명을 철회해야한다.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 판사의 임명이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하급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임명을 취소할 것을 건의하거나 하급인민법원이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에 따라 임명을 취소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제 15 조 판사는 인민대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행정기관 직원, 검찰 직원, 기업사업 단위 직원 및 변호사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판사 사이에는 부부 관계, 직계 혈연 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인척 관계가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직무를 맡을 수 없다.

(1) 같은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2) 같은 인민법원의 원장, 부원장, 판사, 보조판사

(3) 같은 법원의 원장, 부원장, 판사, 보조판사

(4) 상하인민법원장, 부원장.

제 17 조 판사는 인민법원을 떠난 후 2 년 이내에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가 인민법원을 떠난 후에는 원심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판사의 배우자, 자녀는 자신이 있는 법원에서 소송 대리인이나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제 18 조 판사의 등급은 12 급으로 나뉜다.

최고인민법원장은 대법관이고, 2 급에서 12 급 판사는 대법관, 고위 판사, 판사로 나뉜다.

제 19 조 판사의 등급은 직무, 덕재 표현, 업무 수준, 사법 실적 및 근무 연한에 따라 결정된다.

제 20 조 판사의 등급 편성, 평가 및 승진 방법은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법관 심사는 지방인민법원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22 조 법관에 대한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지도자와 군중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평상시 심사와 연간 심사가 결합되어야 한다.

제 23 조 판사의 심사 내용에는 사법실적, 사상품성, 사법업무와 법률이론 수준, 업무태도, 재판작풍이 포함된다. 재판 업무의 성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하다.

제 24 조 연례 심사 결과는 우수, 적임자, 무능력 3 등으로 나뉜다.

심사 결과는 법관상벌, 훈련, 해고, 사퇴, 등급과 임금 조정의 근거가 된다.

제 25 조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만약 내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나는 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는 계획적으로 판사에 대한 이론과 업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법관 훈련은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실효를 중시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27 조 국가 법관원 및 기타 법관 훈련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관 훈련 임무를 맡아야 한다.

제 28 조 법관 훈련 기간의 학업 성적과 심사는 그 임직과 승진의 근거 중 하나이다. 제 29 조 판사는 재판 업무에서 현저한 성적과 공헌이 있거나 다른 두드러진 사적이 있는 경우 상을 주어야 한다.

판사에 대한 보상은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격려가 결합된 원칙을 따른다.

제 30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성과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보상을 받아야 한다.

(a) 재판 사건에서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고 뚜렷한 성적을 내는 것;

(2) 재판 실천 경험을 총결하여 재판 업무에 지도 역할을 하고 성적이 현저하다.

(3) 재판 업무에 대한 개혁 건의가 채택되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4) 국가, 집단, 인민의 이익을 중대한 손실로부터 보호하고 사적이 두드러진다.

(5) 과감하게 위법 범죄 행위와 투쟁하고, 사적이 두드러진다.

(6) 사법건의가 채택되거나 법제선전을 실시하여 인민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하는 것은 효과가 현저하다.

(7) 국가 비밀과 사법비밀을 지키며 성과가 현저하다.

(8) 다른 성적이 있는 사람.

제 31 조 보상은 상, 3 등공, 2 등공, 1 등공, 영예 칭호로 나뉜다.

판결의 권한과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2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a) 국가의 명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유포하고, 불법 조직에 참여하고, 집회, 퍼레이드, 시위 및 기타 국가 반대 활동에 참여하고, 파업에 참여한다.

(b) 부패 및 뇌물 수수;

(3) 헛된 법;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다.

(5) 증거를 숨기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것;

(6) 국가 비밀 또는 재판 업무의 비밀을 누설한다.

(7) 직권을 남용하여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8) 직무를 소홀히 하여 잘못된 사건을 초래하거나 당사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초래한다.

(9) 사건 처리를 연기하고, 일을 그르친다.

(10) 직권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사리사욕을 도모한다.

(11)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12)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개인적으로 만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한턱 선물을 받아들인다.

(13) 기타 위법 행위.

제 33 조 법관은 본법 제 32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응당 처분을 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4 조 처분은 경고, 기록, 과량, 강등, 면직, 제명으로 나뉜다.

직무에서 해임되는 동시에 임금과 등급을 낮추다.

제 35 조 처벌 권한과 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6 조 판사의 임금제도와 기준은 재판 업무의 특성에 따라 국가가 규정하고 있다.

제 37 조 판사는 정기 증자 제도를 실시한다. 심사를 거쳐 우수하고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니 규정에 따라 승진할 수 있다. 특별한 공헌이 있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앞당겨 승진할 수 있다.

제 38 조 판사는 국가가 규정한 재판 수당, 지역 수당 및 기타 수당과 보험 및 복지 대우를 받는다. 제 39 조 법관은 사퇴를 요구하며, 마땅히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제 40 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면직되어야 한다.

(a) 연간 평가에서 2 년 연속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현재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재판조직은 인원을 조정하거나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합리적인 안배를 거부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무단결근하거나 야근을 15 일 이상 하거나 1 년 내에 30 일이 넘는 경우

(e) 판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다.

제 41 조 법관의 사직은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직무를 해임해야 한다. 제 42 조 법관퇴직제도는 재판 업무의 특징에 따라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제 43 조 판사는 퇴직한 후 국가가 규정한 연금보험과 기타 대우를 받는다. 제 44 조 판사는 인민법원이 자신의 처분이나 처리에 불복한 경우,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원처분이나 처리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처분이나 처리기관의 상급기관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접수하는 기관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복의와 항소 기간 동안 법관 처분과 처리 결정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45 조 판사는 국가기관과 그 직원들이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법관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행정기관,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 법관이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46 조 판사는 항소와 고소를 제기하고 실사구시를 해야 한다. 사실을 날조하고 모함한 사람은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47 조 판사가 잘못을 처벌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명예가 손해를 입은 사람은 명예를 회복하고, 영향을 없애고, 사죄해야 한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보복을 타격하는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다. 제 48 조 인민 법원은 판사 평가위원회를 설립했다.

법관 심사위원회의 임무는 법관의 훈련, 심사 및 평의를 지도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 49 조 법관평의위원회는 5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 심사위원회 주임은 본 원장님이 맡는다. 제 50 조 최고인민법원은 재판 업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각급 인민법원 법관 인원 배치 비율 방법을 제정한다.

제 51 조 국가는 신임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해 통일된 사법고시제도를 실시한다.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함께 사법시험 실시 방법을 제정하여 국무원 사법행정부에서 실시한다.

제 52 조는 인민법원의 집행원에 대해 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관리한다.

인민법원 서기원의 관리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다.

인민법원 사법행정 인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 53 조 본법은 2005 년 7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