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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소비자 권리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지키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이하' 소비자권익보호법') 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상황과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소비자는 유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받고 물질문화 수요에 직접 쓰이는 단위와 개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경영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를 위해 상품을 생산, 판매 및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판매자, 서비스자를 가리킨다. 제 3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의 경영자와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과 본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본 조례를 조직할 책임이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기술감독, 위생, 물가, 상품 검사, 문화 등 부서와 함께 구체적으로 실시해 소비자협회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법기관, 신문매체, 업계 주관부 및 관련 사회조직은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2 장 소비자의 권리와 의무 제 5 조 소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장에 규정된 권리 외에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쇼핑 바우처 또는 유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2)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이 손해를 입었을 때 법에 따라 보호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제 6 조 소비자의 의무:

(a) 운영자의 노동을 존중하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한다.

(2) 사회공덕을 지키며 경영자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3 장 경영자의 책임 제 7 조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고, 국내법,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자발성, 공정성, 성실신용의 원칙을 고수하고,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경영자는 반드시'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3 장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 9 조 경영자는 반드시 관련 행정감독관리부와 사회감독기구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4 장 사회감독 제 10 조 소비자협회는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현급 이상 행정구역에 설립되었다. 향 (진) 기층 단위는 계획적으로 소비자협회의 지부를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소비자협회는 현지 행정감독관리부, 사회단체, 소비자대표를 주체로, 기업주관부, 신문여론기관 등을 대표해 참여하는 사회감독조직이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소비자협회는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과 경영 서비스에 대해 사회감독을 실시하여 많은 군중의 이성적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 제 12 조 소비자 협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 의견과 요구를 이해하고 정부와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한다.

(2) 시장 상황을 조사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3) 관련 행정 감독 관리 부서의 시장 검사 및 감독 활동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문의하고 시기적절한 해답을 요구한다.

(5) 정부 주관부서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정책, 규정 및 조치를 연구하도록 돕는다.

(6) 풀뿌리 소비자 조직의 활동을 조직하고 안내한다.

(7) 경영자의 경영이 소비자의 안전과 심신 건강을 해치는 상품을 적발하고 관련 부서가 위법행위를 제지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8) 소비분쟁 불만을 접수하고, 소비분쟁을 중재하고, 관련 부처가 중대한 불만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을 돕고, 처리 결과를 발표한다.

(9) 비특정 소비자를 지지하거나 대표해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기소한다.

(10) 국내외 소비자 조직과의 연락, 정보 교환, 불만 교환, 국내외 교류 조직 및 참여. 제 13 조 소비 분쟁 중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14 조 다음 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

(1) 법정 품질 기준에 맞지 않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b) 생산 및 판매 국가가 명시 적으로 탈락, 만료, 곰팡이, 변질된 상품;

(3) 생산, 판매는 공장명, 공장지, 공장날짜, 유효기간,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을 표시해야 하지만, 허위 상품을 명시하거나 표시하지는 않았다.

(4) 생산, 판매 요구에 서면 설명 (설명서, 라벨, 회로도, 성분, 무게 등) 이 첨부된 상품. , 외국어 설명이 있는 중국어 번역) 또는 서면 설명의 내용이 상품의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5) 생산, 판매는 국가 규정에 따라 생산허가증, 검사검역증명서를 소지해야 하지만 생산허가증, 검사검역증명서를 받지 못한 상품입니다.

(6) 즉석에서 검사해야 하지만 현장에서 검사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한다.

(7) 불합격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처분 방식을 선언하지 않았다.

(8) 국가 규정이나 매매 쌍방의 약속에 따라 상품에 대해' 세 봉지' 를 실시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는 것.

(9) 국가 및 지방 규정을 위반하고, 상품을 강제로 판매, 매치하거나, 서비스 품목을 강제로 늘리고, 공갈하는 것;

(10) 판매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한 손실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11) 차차 충전하고, 거짓으로 진짜를 가장하고, 섞어서 가짜를 만들고, 계량이 부족하다.

(12) 국가 및 지방 가격 정책 및 규정을 위반한다.

(13) 실제 서비스는 표시된 수량, 품질, 품목 및 요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14) 상업 광고를 이용하여 소비자를 사기, 사기 및 속인다.

(15) 출판, 발행, 판매, 임대 음란, 추악, 미신의 서화 정기 간행물, 음상 제품 등.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16)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기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