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조정원은 인민조정위원회의 지도하에 대중이 선출하거나 위임하여 인민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이다.
인민조정위원회 위원과 조정원을 통칭하여 인민조정원이라고 한다. 제 3 조 인민 조정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민간 분쟁을 중재하고 민간 분쟁의 격화를 방지한다.
(2)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중재하여 시민들에게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존중하고, 민간 분쟁을 예방하도록 교육한다.
(3)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단위, 기층인민정부에 민간분쟁과 중재를 반영하는 상황. 제 4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a)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중재하고,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며, 사회주의 윤리에 따라 중재한다.
(2) 쌍방의 자발적 평등을 바탕으로 중재한다.
(3)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존중하고, 중재가 실패하거나 중재가 무효가 되어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제 5 조' 최고인민법원의 인민조정협정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민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 민사권 의무관계를 가진 조정협정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당사자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제멋대로 조정 협의를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인민 조정 활동에서 분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자율적으로 조정을 수락, 거부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한다.
(2) 관련 중재자에게 회피를 요구한다.
(3) 진실한 의지를 표현하고, 합리적인 요구를 하고, 협박을 받지 않는다.
(4) 자발적으로 조정 협의를 달성하다. 제 7 조 인민 조정 활동에서 분쟁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져야 한다.
(1) 분쟁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허위 증명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조정 규칙을 준수한다.
(3) 분쟁을 악화시키고 갈등을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4) 인민 중재 협의를 자각적으로 이행하다. 제 8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민간 분쟁을 중재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 제 9 조 사법행정기관은 본 방법에 따라 인민 중재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것은 향진, 거리사법소 (과) 가 책임진다. 제 2 장 인민조정위원회와 인민조정원 제 10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설립될 수 있다.
(1) 농촌 촌민위원회, 도시 주민위원회가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2) 타운십 및 거리에 설립 된 인민 조정위원회;
(3) 기업과 사업 단위가 필요에 따라 설립한 인민조정위원회
(4) 필요에 따라 지역적, 산업적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다.
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과 회원은 현지 향진, 거리사법소 (분소) 에 신고해야 한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의 설립과 그 구성원은 현급 사법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조정위원회는 3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임 한 명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부주임을 설치할 수 있다.
다민족 거주 지역의 인민조정위원회에는 소수민족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인민 중재위원회에는 여성 회원이 있어야 한다. 제 12 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의 인민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연마을, 지역사회 (건물), 작업장에 조정팀을 설치해 조정원을 초빙할 수 있다. 제 13 조 향진과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인원이 맡는다.
(1) 향진과 거리 관할 구역 내에 설립된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단위 인민조정위원회 주임
(2) 본 향진, 거리의 사법보좌관;
(셋) 본 향진, 거리지법, 특기, 열심인 인민조정 업무를 하는 사회자원봉사자. 제 14 조 인민조정원을 맡는 조건은 일처리가 공평하고, 대중과 연락하고, 인민조정 작업에 열심이며, 일정한 법률, 정책 수준,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반드시 고등학교 이상의 문화 수준을 가져야 한다. 제 15 조 인민조정원은 일반적으로 소재한 촌민구, 주민구 또는 기업사업 단위의 대중이 선출하며,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기업사업 단위 임용 (기업 사업 단위 책임자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향진, 거리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향진, 거리사법소 (과) 가 초빙하였다.
지역성, 산업성 인민조정위원회 위원은 인민조정위원회를 설립한 조직에 의해 초빙된다.